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탄핵심판 연휴 숨고르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탄핵심판 연휴 숨고르기

2025.01.26.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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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변론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초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내란죄 수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이 불허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먼저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재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법원이 또 불허했습니다. 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 관련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05조를 보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수사를 계속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차에 한해서 10일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이 공수처법상 제26조 1항의 취지 자체가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이 사건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취지의 목적이 결국은 검찰에서 다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그 목적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는 이 부분 추가 수사를 목적으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일단 공수처법 자체가 규정이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해석이 다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관계자분들도 이 부분 연장이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해서 불허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사건을 들면서 보완수사권을 주장했습니다. 추가 기소를 한 뒤에 기소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었는데. 교육감도 공수처법을 보니까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이유에서 추가 수사가 받아들여졌던 겁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법이 현재 규정이 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리해석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검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검찰의 추가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수처에서 다뤘던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6조의 해석을 봤을 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연장하는 이 부분을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 영장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났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해석이 완결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이례적인지가 궁금하고 또 재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 재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울중앙지법 부분에서는 두 번의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영장 단계였기는 하지만. 이 부분 관련 향후에도 계속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변경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영장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더 다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다툴 수 없다고 했을 때 현재의 상태에서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석방을 하고 수사를 진행을 계속해서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의 준비를 신속히 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석방을 하고 불구속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검찰의 구속기소이냐인데 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길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르면 오늘 중으로 기소할 거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오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에 의해서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검찰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10일이고 10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일의 연장이 불허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칙적인 10일 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15일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체포된 시점부터 10일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15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4일에 종료되는 것이고.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 이 기간에 검찰에서 기록이 다녀오는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면 10일이 더해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이 더해졌을 때 27일이 만료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27일이라고 한다면 27일의 계산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빨리 기소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26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추가적인 수사를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기소를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석방을 한 상태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고 수사를 통해서 기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석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석방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을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이 했잖아요. 그 이유도 좀 짚어주실까요?

[김성수]
이 부분도 공수처법 26조 1항에 규정과 관련이 됩니다. 공수처법 26조 1항을 보면 공수처에서 사건을 보낼 때 사건을 보내는 상대방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대형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법원에 영장을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또 검찰이 수사에 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만약에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윤 대통령이 얼마나 협조했을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응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했던 논리를 보면 공수처법 2조 3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의 정의를 명시를 하고 있고 해당 범죄의 정의에 직권남용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2조 4호에서 관련 범죄에 관한 정의가 있고 관련 범죄를 근거로 해서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서 내란죄에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형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서는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응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도 이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면 검찰도 검찰청법 4조 1항 그리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데 내란죄에 관해서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밖에 수사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공수처와 이 논리가 동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했을지 여부는 조금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겠고요. 이어서 한 주 동안 불거진 탄핵심판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 또 23일 4차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변론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윤 대통령이 변론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수]
일단은 3차 변론기일에서의 변론도 인상깊게 봤었고 특히나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은 적이 없고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놨습니다. 전 사령관들이 홍장원 전 국장원 차장 등의 증언들과는 배치되는 주장인데 이런 부분은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김성수]
결국에는 증언이 배치되는 것이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달리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체포라든지 계엄해제 의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이라든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에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련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증거들을 최대한 제출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이 제출되고 증인신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할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핵심쟁점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이른바 최상목 쪽지로 알려진 그 문건인데 그거에 대한 진술도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다퉈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당시에 기재부 장관이었던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 하나가 전달됐었고 거기의 내용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해서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지원금, 보조금,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해서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편성할 것. 이 세 가지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그 내용의 취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국가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행사를 불능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이 부분이 기재부 내의 재정과 관련해서 헌법상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령을 위해서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됐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 국회 측에서는 국회의 기능 자체를 불능하게 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대체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지난 증인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추가적으로 어떠한 증거들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포고령 관련해서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까 일단 두자. 기억나느냐? 그러니까 기억 난다라는 장면도 보였거든요. 실행 의사가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듯이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수]
포고령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포고령 1항 내용이 국회에 대한 정치적인 제한을 하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대한 제한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국회는 헌법상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국회에 대한 권능행사를 불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으로서 헌법 위반도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계엄법 위반, 내란죄 이렇게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포고령에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봤을 때 국회의 기능을 불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고 전 장관이 작성할 때 당시 과거 포고령을 참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포고령 중에 국회의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고령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베낀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법조인임에도 이 부분을 캐치하지 못했던 것이 아무래도 조금은 부주의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주의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직접적으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했어야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포고령을 포고하는 것이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포고령을 작성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헌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포고령의 작성 내용이 어떻게 작성됐었고 그때 당시에 이게 정말 착오에 의해서라든지 이 착오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부주의에 의해서 검토되지 못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사실관계의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질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이 설연휴 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가 2월 초부터 5차, 6차 그 이후 일정들도 쭉 진행될 텐데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잖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나요?

[김성수]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5차 변론기일이 2월 4일, 그리고 또 그 다음 기일에 2월 6일에 지정되어 있고 2월 13일까지 8차까지 기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차까지는 일단 증인신문이 다 명확하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차까지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8차, 9차 어디까지 진행될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신문이 마쳐진 다음에도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해당 증인신문에서 현출된 진술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그런 기일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일이 또 몇 차례 열릴 것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일들이 법률 부분까지 따지고 나면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종결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나기까지가 시간이 한 1~2주 최소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봤을 때 증인신문이 어느 정도 추가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헌재 상황에서 2월 말까지 진행되고 종결된다면 3월 중순 정도가 선고 기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보다 뒤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둘러싼 법률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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