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지검장 회의 3시간 만에 종료...윤 대통령 기소 여부 주목

전국 고·지검장 회의 3시간 만에 종료...윤 대통령 기소 여부 주목

2025.01.26.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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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장 회의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도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고 종료가 됐습니다. 약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김성수]
다양한 의견이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영장을 연장하는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불허되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속 기간이 내일까지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에서 구속상태를 유지한 채 기소할 것이냐, 재판부에,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석방을 한 상태에서 수사일정을 다시 한 번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수사 일정이라든지 수사 책임을 정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국 검사장 회의였기 때문에 각 검사장들이 각각의 의견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검찰의 수사 방향에 적합한지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소냐 석방이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가 관심인데 일단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사건이 넘겨진 이후부터 오늘 회의 소집까지 계속해서 급박하게 상황이 급변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김성수]
이게 당초에 검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수처 측에서 사건을 넘겨달라고 해서 넘겨줬었죠. 공수처법에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건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은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영장이라든지 집행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15일에 체포가 됐는데 15일 체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일에는 조사에 대해서 응했었고 다만 조서나 이런 것에 날인을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치소에 출장을 나가서 조사하는 방문조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당초에 사건을 넘길 때에도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 20일이라는 걸 전제해서 10일씩 수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시간을 소요하는 사이에 검찰에서는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됐으니까 넘겨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시간을 끌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그리고 사건을 넘겨받은 시점이 기존 10일이 다 만료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24일에 연장해 달라고 신청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 205조에 보면 구속기간의 연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연장 신청이 있었을 때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때 연장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법원 판사가 해당 사건을 받아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법 26조 1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6조 1항에 보면 공수처에서는 공수처의 체계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있고 그리고 기소, 재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좀 달리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대통령의 범죄에 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는데 기소권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26조 1항에 따라서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마친 경우에는 이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받은 검사는 공수처에 공소제기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봤을 때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았을 때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은 다음에 추가 수사를 위해서 10일을 연장한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10일을 연장할 수 없다고 불허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허를 한번 했었고 그 소식이 있은 다음에 4시간 뒤에 다시 한 번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판사가 당직판사였기 때문에, 휴일이었기 때문에 당직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유사하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불허가 됐고. 10일에서 구속영장 심사라든지 체포적부심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은 10일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연장이 된 부분이 있어서 27일까지로 검찰에서 계산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2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한다면 법원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최장 심급별로 6개월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검사의 수사기관에서 영장에 의한 구속 자체는 10일이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석방을 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오늘 지금 검사장 회의가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또 법원이 이번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했잖아요.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결국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라, 이런 뜻인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추가 보완수사를 이유로 해서 영장을 연장하는 신청 자체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해당 지방법원 판사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무래도 법원의 태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법원의 이런 법률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명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영장 단계에서의 판단이 향후에 동일한 사안으로 법적인 쟁점이 됐을 때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볼 것이냐는 달리봐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불허가 두 번 됐고 다시 한 번 신청했을 때 다시 불허가 나온다고 한다면 27일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정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가 일단은 수사를 진행했던 건에 대해서 추가 보완수사를 이유로 해서 연장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니면 검찰이 보강수사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금하는 이런 내용일 수 있는데. 법을 볼 때 항상 이게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전제를 깔아둔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법이라는 건 항상 사안사안마다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사안이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하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게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해서 영장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사안마다 법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재신청하면서도 언급했던 과거 사례가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이었잖아요. 이때는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됐다는 건데 그럼 이번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김성수]
그때 당시에도 검찰청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됐다고 하는 것은 그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보완수사를 했고 재판이 이루어졌었고 그때 당시에 재판에서 보완수사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 이것이 향후 쟁점이 된다고 했을 때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이것 자체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한 차례 있었죠. 그다음에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공수처법이 나오면서 이게 기존에는 수사가 어떻게 되냐면 범죄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죄혐의가 있으면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한 다음에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범죄가 되는 것 같다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봅니다. 다시 한 번 수사를 해 보고 이 부분은 정말로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법원에 재판을 올립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되는 것이고 무죄라고 한다면 무죄 선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정이 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서 전체적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이 부분은 그대로라고 볼 수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고.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한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소 부분은 달리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체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에 대해서 체계가 복잡하다면 각각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법 규정을 정했어야 되는 것인데 법 개정이나 제정이 최근에 되다 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번 같은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법의 명확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공수처 관련해서 이 해석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역량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의 출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공수처 관련 조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수처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공수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와 석방까지, 오늘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하고.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검찰총장이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고려를 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구속 상태냐, 아니면 석방 상태냐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구속 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법원에 기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소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고 했을 때 기소하고 나면 이후에는 추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될 때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번에 검찰에서 내란죄, 직권남용죄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면 특검이 이후에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검 출범 목적에도 굉장히 희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검찰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지금 인정이 된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청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사건 자체에서 공수처에서 진행한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이 부분 인정할 수 없는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 관련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든지 이 기소 자체에 대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기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 간, 이 부분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면 수사권에 문제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검찰이 석방하게 된다면 이후에 추가 수사를 거쳐서 다시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만약에 구속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수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는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명확하게 정리됐다면 그때 기소를 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수사권한이 없는 주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불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다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쪽에서 어쨌든 그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검찰에서 석방하는 것 자체는 법리적이나 현실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을 것이고 최종 판단을 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애초부터 불법이다, 위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왔고 여당도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공소제기, 기소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는지 기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느 쪽이 더 실체적 진실의 발견, 이 부분이 더 적합한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공수처가 그런데 체포했을 당시 윤 대통령이 당일에만 조사에 응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불응하는 모습이었는데 당시 조사 서면에 윤 대통령의 서명과 날인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수사 자료만으로 기소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피의자가 일단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가끔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재판이라는 것은 보면 형사사건에서 이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도 이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유죄가 성립되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의 혐의가 없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조서가 있는 것이 좋고 기본적인 전제지만 없다면 검찰에서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유무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조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자체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온 자료가 4만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4일에 받았다면 그 이틀, 3일 간에 3만 페이지를 다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다시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 혐의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디까지 이루어졌을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다만 이 부분 또 검찰에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직접 기소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만료가 내일, 27일까지로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 시점이 빨라지는 게 윤 대통령 시점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는 어떤가요?

[김성수]
일단 기소시점이 앞당겨진다는 것은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재판이 시작되면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출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서 출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들도 100명, 200명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들이 탄핵심판 사건의 자료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의견도 내고 이러고 있을 텐데 나눠야 되거든요. 형사사건이 진행된다면 나눠서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탄핵심판에 대응하는 변호사도 있어야 합니다.

직접 출석하면 거의 한나절 동안 법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의 준비라든지 법리 검토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쟁점이 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변호사들도 사건의 기록들을 검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뺏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형사사건을 만약에 진행하면서 관련 증인신문이나 형사사건에서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진행되는 이런 증인신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헌법재판소의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현출된다든지 이런 방법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불리가 이야기되는 것 같고 다만 기소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면 출범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소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불리가 다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서 주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령관들이 이미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법정에서 증인신문이라든지 증거 위주로 좀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형사사건의 재판 같은 경우도 주된 기일이 진행되는 것이 다 증인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인신문에 많은 공을 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증인들이 나와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면 증인이 한쪽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사건을 보면 탄핵사건은 청구인이 국회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이고 국회에서는 탄핵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사유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형사사건도 이와 동일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찰 쪽에서 범죄혐의를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대통령 측에서는 그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각각 증인신문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증인신문을 통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고 하면 주신문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검찰 측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을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말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참고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을굉장히 첨예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탄핵심판에서도 기일이 빨리 지정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인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관련자들과 대통령 측의 주장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시나요?

[김성수]
진술이 배치된다면 그 진술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를 파악하는 게 재판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 진술이 당연히 배치될 수 있는 것이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 혐의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자들의 진술, 이것을 본 사람, 체험한 사람에게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언이라든지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양측이 다투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물증을 보게 됩니다. 물증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에 통화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든지 이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이런 것들이 있다면그것을 주장하는 쪽의 신빙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 CCTV 영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면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계엄 당일 12월 3일, 4일 이때 당시 일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12월 3일과 4일에 이 증거 외에도 전후사정을 파악함에 따라서 이때 당시에 어떤 목적이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증명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물증이라든지 인적 증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양측 다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현출될지는 저희가 탄핵심판에서도 봐야 될 것이고 형사사건에서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물증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중 하나가 비화폰 통신기록이 꼽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핵심 물증으로 작용할지도 궁금한데. 문제는 확보가 어렵고 통신기록을 살펴보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휴대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요즘은 활용이 됩니다. 휴대전화 하나를 보면 이 사람의 모든 생활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굉장히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휴대전화도 있었겠지만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비화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오갔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화폰이 실제로 사용이 됐었는지, 그리고 사용됐다면 언제 어떤 통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화폰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암호화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비화폰 같은 경우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불허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확보 자체에 대해서도 서버든지 비화폰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수사기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확보하기 어렵다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실관계를 양측 다 어떻게 주장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판에서 작용할 수 있는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수]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검토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노트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언제 작성했는지, 언제 수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더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인데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외 증거를 통해서 혐의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 측에서는 최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또 이것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부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있었다고 했을 때 피청구인 쪽에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러한 중요증거들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판결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른 관련 자료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실관계는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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