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사건 처리 고심..."총장이 결정"

검찰, 윤 대통령 사건 처리 고심..."총장이 결정"

2025.01.26.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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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을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쯤에 마무리됐습니다. 약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사 경과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구속 기소나 석방 뒤 불구속 수사 같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이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일단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고민이 깊겠지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중에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가 열린 배경이 있잖아요. 그걸 또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구속 기한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 23일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에 사건을 송부했는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서는 당일 바로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오는 27일 자정까지가 구속기한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열흘 정도를 연장을 해서 더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부터 열흘 정도씩 수사기한을 나누기로 했었는데 연장이 없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밤,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검찰의 신청에 대해서 불허,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검찰은 이 결정 4시간 만에 다시 또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재신청도 불허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해진 겁니다. 따라서 회의를 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대면조사라도 한 번 진행하고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된다 싶으면 기소를 하지만 이제는 그런 조사나 아니면 진술을 듣지 못한 채로 공소를 유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 법에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이 구분해 놨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기소여부를 결정하라고만 했을 뿐 추가 수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검찰이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구속 기간 정확히는 하루 정도 남은 건데요. 이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수사기관인 검찰은 구속돼 있는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일 자정쯤인데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만약에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최대 6개월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조사가 없었는데도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은 계엄 이후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벌여 즉각 착수했고 어느 수사기관보다 꾸준히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뒤로도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여러 사령관들을 했고 검찰이 계엄 사태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윤석열 대통령의 기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선 여러 공소장에도 나왔는데 대통령의 공소장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공소장에 대통령이 많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없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데 무리는 없다는 보고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없이 하루 이틀 만에 기소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기자]
공수처랑 검찰이랑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했지만 그 조사를 검찰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아쉬울 수 있는데요. 다만 공수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체포 당일에는 딱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검사 질문에 답하지는 않았고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만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을 넘겨받고 열흘 정도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수처와 경찰, 즉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었죠. 두 기관에서도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하긴 했지만 다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윤 대통령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한 지시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태에서 기소할 경우에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느냐. 검찰 입장에서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계엄 사태 이후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고 갈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속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이 돼서 관저로 이동할 겁니다. 검찰이 검토해볼 수 있는 건 불구속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소환을 통보하거나 방문조사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해온 대응 기조를 보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법원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대통령 측에서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수사 상황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석방이 되면비판 여론이 검찰을 향하게 될 수 있어서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측 입장 정리해 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계속 불법을 주장해왔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리고 공수처의 소환조사 모두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응하지 않아 왔는데요.

이번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리자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라. 왜냐하면 검찰이 이렇게 구속기간을 연장 신청한 것은 공수처 수사가 그동안 미진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불허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이렇게 치켜세우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이 상태에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위법 수사, 불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구속 기한에 대해서도 검찰은 오는 27일, 내일 자정으로 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자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합산하는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어제부터 윤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났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체포적부심사를 끝나는 날까지 일자를 모두 계산해서 내일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게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서 석방 여부가 결정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고검장, 지검장 회의가 끝난 지는 한 3시간 정도 지났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내일로 넘어갈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영수 권준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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