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종료..."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듯"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종료..."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듯"

2025.01.26.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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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장 회의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가 끝난 지 이제 3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왜 열었고 또 어떤 내용 오갔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불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 계산하고 있는 영장의 1차 기간 자체가 내일 만료된다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오늘 이 부분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인지, 재판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더 이어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국에 있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의 움직임이 상당히 급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검사장 회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논의를 할 때는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굉장히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소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장이 연장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형사소송법 205조를 보면 203조에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10일을 기한으로 두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205조 같은 경우 그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 법원이 결정하게 되면 1차에 한해서 10일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신청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수사와 관련해서 연장을 했을 때 불허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검찰에서도 불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고 만약에 불허된다고 하면 기간이 촉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당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한 상황에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총장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어느 쪽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부합하느냐가 쟁점일 것 같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게 된다면 구속 상태의 경우에는 재판에 넘어가면 재판에서 심급마다 2개월씩 해서 총 6개월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판 상태에서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한 후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기소를 하고 나면그 이후에는 추가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구속기소와 석방,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가정의 상황입니다. 먼저 구속기소가 될 경우에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도, 그러니까 기소를 해도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는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재판에서 범죄혐의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공수처에서 검찰에 보낸 자료가 3만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한 관련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공소제기를 위해서 다시 공소장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정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반대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대통령이 향후에 검찰 수사에 응할까요?

[김성수]
기소가 된다면 검찰 수사가 쟁점이 되지 않고 공판기일에 나서느냐가 쟁점이 될 겁니다. 공판기일에 나서는 것이 형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수사에 응하느냐와 다른 사실관계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기소했을 때 우려되는 점은 혹시 없을까요?

[김성수]
바로 기소했을 때 우려되는 점이 이 부분 수사가 충분하게 되어 있느냐. 공소제기를 위한 사실관계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만약에라도 오늘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상 명백하게 기준이 있는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범죄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을 때 검찰도 동일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검찰청법이라든지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부패범죄, 직권남용죄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경우에도 수사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것이 일단은 원칙인 것이고, 다만 관련 범죄를 통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렇다면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 대해서도 또 응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수사권과 관련한 부분의 불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쟁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돼야 되는 이유로 수사권이 없는 부분을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게 또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공소제기에 앞서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석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검찰은 어떤 부분의 혐의 입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죄명이 내란죄와 그리고 직권남용 두 가지를 혐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죄 같은 경우의 요건이 있고 직권남용죄의 요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들이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당시의 여러 가지 물증이 있지 않습니까? CCTV 영상도 있을 것이고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도 일부 직접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확보를 했을 때 이것이 재판부에 검찰에서 보고 있는 사실관계를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공수처에서 온 자료를 봤을 때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확보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논리를 통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기소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부분이 만약 어느 정도 충족이 돼 있다고 한다면 기소에 대해서 부담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일 불구속 수사 결정이 되면 윤 대통령이 관저로 다시 향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때는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불구속 상태에서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출석 통보를 했을 때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검찰에서 그렇다면 또다시 체포영장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체포영장을 실제로 집행을 했을 때도 결국에는 피의자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당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었지만 조서 날인도 안 했었고 결국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체포영장이라든지 시간을 소요하는 절차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진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최대한 해봐야겠죠.

최대한 하면서 만약에 받지 못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냐. 어떤 혐의를. 지금 검찰 측이 주장하는 부분은 어쨌든 혐의가 있다는 쪽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증거들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검찰에서 보고 있는 범죄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들은 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그리고 조사에 계속 불응했을 경우에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이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나 혹은 인신구속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실익이 있는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연될지라든지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판 진행이라든지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구치소에 검찰에서 사건을 받은 뒤에는 구인이 아니라 구치소에 가서 조사한다든지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부분도 검토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번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다든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응한다면 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응했을 때 진술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변을 받는다든지 이 부분의 실익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가 불허되면서 법원이 밝힌 이유 중의 하나가 검찰의 보완수사 규정이 없다, 이랬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한다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시비가 생기지 않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형소법 205조에서 법원에서 연장을 결정하는 근거가 수사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허했던 근거가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26조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이것을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 공수처에 알려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규정을 봤을 때 사건을 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보완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서 수사를 연장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관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결정문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명시를 했다고 한다면 보완수사권이 없다라고 두 번이나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수사 방향을 계속해서 검찰이 진행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에 다시 한 번 이 부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불허 사유에 있어서 이 부분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해서 연장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면 보완수사권 자체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명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혐의에 대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쟁점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런 판단,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이 판단은 결국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김성수]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라고 한 것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어떤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신중히 접근해야 될 텐데 만약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면 수사권에 대해서 법원에서 대법원 판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견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판단을 했던 부분은 연장을 할 수 있는지이고, 연장할 수 있는 것의 근거에 대해서 검찰이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았을 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만 해석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검찰이 당초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추가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뭘 확보하려고 했던 걸까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 최대한 형식상으로 진술조사를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공수처에서 기록이 도착했을 때 그 부분 공수처에서 기록이 도착을 하면 검찰에서는 공소제기, 재판에 올리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에 증거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 진술이 아닌 다른 증거들 같은 경우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조사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상태에서 공소제기할 수 있는지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한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서도 법률가로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게 결국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는 걸 검찰이 자인한 셈이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이나 연장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수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은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이것이 미진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연장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들을 저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봐야 될 것이지 어떻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자정이라고 하고 검찰은 27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김성수]
형사소송법 203조에 보면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15일에 체포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구속기간에는 체포돼서 구금돼 있는 기간까지도 산입을 합니다. 더해줍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변수가 생기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했었고 또 구속영장 심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 214조 2를 보면체포적부심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때부터 다시 검찰로 반환될 때까지 이 기간은 10일의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부분은 추가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형사소송법 201조의 2를 보면 이 부분도 구속심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원에 기록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간 동안에 반환날까지 기간 동안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는 이 빠지는 기간에 대해서 다녀온 일자를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 하루를 기준으로 하고 또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심사는 전날에 신청을 해서 다음 날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렇다면 이틀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3일이 더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3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환될 때까지 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일수보다 훨씬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5일에 이 부분 만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법리적인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향후 이를 두고도 쟁점에 나선다면 어떤 해결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만약에라도 검찰에서 구속기소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석방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구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리적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구속 기소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 구속기소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석방을 하게 된다면 일단 석방이라는 결과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리적인 쟁점이 불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석방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구속상태에서 기소가 될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일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보면 법원의 영장 연장 불허로 기소 시점이 빨라지게 된 거잖아요. 이게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성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 기소가 된다면 형사사건 자체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리인들도, 변호사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법리해석을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공판기일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공판기일에 대해서도 출석을 하고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 이런 것들을 개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리해질 수는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일단 기소가 되게 된다면 기소 이후에는 추가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의 기소 상태에서 이부분의 유무죄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 유불리를 현재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하루하루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 상태든 불구속 상태든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이고 형사소송이 진행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재판에 미칠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탄핵심판 사건도 진행해야 되고 형사사건도 진행한다고 한다면 거의 지금 현재는 탄핵심판이 화, 목 이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관련한 증언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할 것인데. 만약에 형사사건도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월요일 하루라든지 금요일 하루, 이틀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월, 화, 목, 금, 이런 식으로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리하는 시간이라든지 대응하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것이고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심판의 요건 자체가 결국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행위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를 보는 것이 탄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요건은 이런 부분이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과 내란죄 두 가지인데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의 요건이 성립하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했느냐가 되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것 자체가 어느 한쪽에서 인정됐다고 해서 바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법리적으로는 진행될 것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변론기일 내용도 살펴보죠. 이때 윤 대통령 측이 줄곧 계엄선포의 정당성 등을 주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답변 내용에서도 계엄의 정당성, 이런 것에 대한 진술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당성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탄핵심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이라든지 헌법에 위반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5가지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가지 중에 1가지가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사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라는 것이 목적성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실질적인 집행을 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포고령에 의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호소를 하고자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도 결국에는 계엄의 정당성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계엄의 목적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정당한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장만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측에서도 주장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장하는 증거들이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인지를 저희도 봐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도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그날그날 종결되면 그 부분이 바로 온라인에 게재가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에 나온 영상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저희도 같이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2심 선고가 빠르면 3월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2심 판결에서의 쟁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사건이 두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했느냐가 죄인 것인데.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고 김문기 처장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 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 당시에 한 언론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답변을 합니다. 고 김문기 선생을 내가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 이후에 알게 되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이었느냐, 허위사실이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여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백현동 부지의 종 상향이 있었습니다.

종 상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한 언론사 답변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 상향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단 1심에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의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허위사실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1심에서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받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두 가지 다 허위사실이 아니고 가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그리고 법리적인 다툼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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