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사건 처리 고심..."총장이 결정"

검찰, 윤 대통령 사건 처리 고심..."총장이 결정"

2025.01.26.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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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3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 자리에서 수사 경과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구속 기소나 석방 뒤 불구속 수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검찰총장이 회의를 소집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갖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부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3일 당일 바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때부터 열흘 정도씩 나누기로 했던 만큼 구속 기한 연장에 무리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대체로 많았는데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밤, 검찰의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은 어제(25일) 새벽에 법원 결정 4시간 만에 다시 한번 연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 재신청 역시 불허하면서 시간이 촉박해진 검찰이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겁니다.

[기자]
법원의 판단을 설명해 드리면 공수처가 수사한 걸 검찰이 보완수사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송부하게 된 거고요. 법원은 이런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기소 하라고 결정하라고만 했을 뿐 추가 수사에 대한 명문적인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전면적으로 강제적으로 수사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아요. 그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크게 두가지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상세는. 일단 구속 기간 안에, 내일 자정까지 기소하거나 아니면 석방한 뒤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방안이 있겠는데요. 구속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은 구속된 피의자,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합니다. 검찰은 이 기간을 27일 내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즉시 구치소에서 석방해야 합니다. 보통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가 도망이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인데 그렇게 판단하면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자]
검찰이 보통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잡아놓을 때 그 근거로 대는 게 증거를 없앨 우려 그리고 도망갈 우려, 재범할 우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건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검찰은 계엄 사태 이후에 특수본을 꾸려서 꾸준히 수사를 해 왔고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가장 먼저통보했던 것도 검찰입니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뒤로도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서 군 관계자를 구속하고 기소까지 했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 계엄사태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윤 대통령 사건이 넘어오기만을, 송부받기만을 기다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소장은 사실상 준비해 놓은 상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검찰 내부적으로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했을 때, 재판에 넘겼을 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한 차례 응하긴 했는데 당시에도 묵비권을 대체로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체포 당일 지난 15일 딱 한 차례 조사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검사 질문에 대체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한 주장만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공수처나 경찰 모두 보안 강화가 돼 있다고 알려진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모두 불발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사령관에게 했던 지시 등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상태에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검찰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아까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준 것처럼 구속기소하는 방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속기소를 하지 않고 석방하면 불구속 상태로 검찰이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된다면 곧바로 관저로 이동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다시 소환을 통보하거나 관저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까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에 대응해왔던 것을 보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요.

또 법원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문적인 규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윤 대통령 측에서 불법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수사 상황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을 석방하게 된다면 비판 여론이 검찰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다현 기자가 대통령 측 입장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거듭 불허되자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결정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는 걸 자인한 거라면서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 묻겠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또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합산해서 48시간이 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보면 25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어제부터 구속에서 풀려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한 날과 끝나는 날까지 일자로 계산해서 오는 27일, 그러니까 내일이 구속기한 만료 기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고검장과 지검장 회의를 마친 지 4시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나오지 않았고요.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이었고요.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영수·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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