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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전국의 고검장 그리고 지검장들을 소집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정도 진행됐고요. 이 자리에서 수사 경과 그리고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구속기소 아니면 석방 뒤 불구속 수사 같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졌고요.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지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 배경에 대해서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기자]
공수처는 지난 2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3일 당일 바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때부터 열흘 정도씩 나누기로 했던 만큼 연장에 무리가 없을 거라는 전망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밤, 검찰의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은 어제(25일) 새벽에 법원 결정 4시간 만에 다시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재신청도 불허하면서 시간이 촉박해진 검찰이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기자]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수처가 수사한 걸 검찰이 보완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렇게 송부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만 했을 뿐 추가 수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전면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근거나 이유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이제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가능성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먼저 구속기한 안에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석방한 뒤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구속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은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줘야 합니다. 검찰은 이 기간을 내일 자정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을 즉시 해야 합니다. 보통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가 도망 또는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면 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특수본을 꾸려서 계엄사태를 꾸준히 조사해 왔고요. 대부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조사를 마치고 사실상 윤 대통령 사건이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등장할 정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수사 없이 기소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 조사 없이 기소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대체로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체포 당일 딱 한차례 조사했는데 그 자리에서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한 주장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선 그래서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을 포함해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공수처나 경찰 모두, 계엄 수사의 스모킹건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도 못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윤 대통령 측이 사령관에서 한 지시 등을 모두 부인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검찰은 지금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또 다른 가능성, 검찰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곧바로 관저로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하거나 방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 측의 대응을 보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규정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추가수사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수사에 대한 부분을 다 떠나더라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게 된다면 비판 여론이 검찰을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도 수차례 입장문을 냈어요. 그걸 종합해서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거듭 불허되자 변호인단은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결정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는 걸 자인한 거라며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합산해서 48시간이 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보면 어제 자정까지, 구속에서 풀려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날과 끝나는 날까지 일로 계산을 해서 오는 27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내일까지 기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추가 입장문 통해 지난 16일 탄핵심판 변론 후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문건을 배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보도자료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선관위 또 선관위 서버 검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저녁 또는 오전 중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회의 이후에 검찰에서 언론에 알려온 내용은 없고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촬영기자; 박경태
YTN 김영수·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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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전국의 고검장 그리고 지검장들을 소집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정도 진행됐고요. 이 자리에서 수사 경과 그리고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구속기소 아니면 석방 뒤 불구속 수사 같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졌고요.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지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 배경에 대해서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기자]
공수처는 지난 2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3일 당일 바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때부터 열흘 정도씩 나누기로 했던 만큼 연장에 무리가 없을 거라는 전망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밤, 검찰의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은 어제(25일) 새벽에 법원 결정 4시간 만에 다시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재신청도 불허하면서 시간이 촉박해진 검찰이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기자]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수처가 수사한 걸 검찰이 보완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렇게 송부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만 했을 뿐 추가 수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전면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근거나 이유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이제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가능성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먼저 구속기한 안에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석방한 뒤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구속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은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줘야 합니다. 검찰은 이 기간을 내일 자정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을 즉시 해야 합니다. 보통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가 도망 또는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면 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특수본을 꾸려서 계엄사태를 꾸준히 조사해 왔고요. 대부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조사를 마치고 사실상 윤 대통령 사건이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등장할 정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수사 없이 기소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 조사 없이 기소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대체로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체포 당일 딱 한차례 조사했는데 그 자리에서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한 주장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선 그래서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을 포함해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공수처나 경찰 모두, 계엄 수사의 스모킹건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도 못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윤 대통령 측이 사령관에서 한 지시 등을 모두 부인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검찰은 지금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또 다른 가능성, 검찰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곧바로 관저로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하거나 방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 측의 대응을 보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규정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추가수사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수사에 대한 부분을 다 떠나더라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게 된다면 비판 여론이 검찰을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도 수차례 입장문을 냈어요. 그걸 종합해서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거듭 불허되자 변호인단은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결정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는 걸 자인한 거라며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합산해서 48시간이 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보면 어제 자정까지, 구속에서 풀려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날과 끝나는 날까지 일로 계산을 해서 오는 27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내일까지 기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추가 입장문 통해 지난 16일 탄핵심판 변론 후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문건을 배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보도자료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선관위 또 선관위 서버 검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저녁 또는 오전 중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회의 이후에 검찰에서 언론에 알려온 내용은 없고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촬영기자; 박경태
YTN 김영수·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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