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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기한을 하루 남기고 재판에 넘긴 건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된 채로 최대 6개월 동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등검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 등을 소집해 윤 대통령 사건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3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 사건 경과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조사를 진행하진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과 25일, 검찰의 신청에 대해 연달아 '불허' 결정을 내리며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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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한을 하루 남기고 재판에 넘긴 건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된 채로 최대 6개월 동안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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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은 3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 사건 경과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조사를 진행하진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과 25일, 검찰의 신청에 대해 연달아 '불허' 결정을 내리며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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