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

2025.01.26.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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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 특수본에서 언론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송부받은 뒤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기간을 늘려달라고 법원에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내일이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인데 검찰이 검찰이 오늘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기로 결정했다고 검찰 특수본이 밝혔습니다.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그리고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검찰 특수본은 전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검찰 특수본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추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후에 검찰이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추가 조사할지 구속 기소를 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고민을 해왔는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넘어왔는데 일단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검찰 특수본이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고민한 흔적이 많이 있었죠. 고검장과 지검장들 모두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을 모두 소집을 해서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1시 전 그러니까 3시간 정도 만에 이 회의는 종료가 됐고요. 이 자리에서는 수사 경과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시간도 포함돼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속 기소를 할지 혹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방 뒤에 불구속 수사를 해서 더 추가증거를 수집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을 해서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조금 전 공지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검찰은 추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이 불허가 됐고요. 이후 지검장과 고검장들을 모두 모아서 회의를 열었고 회의가 끝난 지 한 6시간 정도 만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계엄 사태부터 쭉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게 지난 12월 3일입니다. 그때부터로 따지면 한 54일 만이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이 돼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공수처 소환조사에 모두 불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담당하기로 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세 차례 소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모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를 받았고요. 또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돼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후에 두 번째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받았고 또 지난 15일 2차 영장집행에 성공을 했고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일 10시간 넘게 공수처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한 차례 조사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모두 불응했고요. 그래서 추가 조사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지난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부를 했습니다.

[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대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김다현 기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고검장, 지검장 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검찰이 사건을 송부받은 뒤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 법원 결정에 대해서 전례에 배치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대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이 그 회의에서 모였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구속기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으로 충분히 증거가 확보돼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좀 탄탄히 수사를 해 왔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마치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쉽게 말해서 계엄사태에 대한 큰 그림은 모두 그려놓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과를 다시 한번 깊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계엄사태가 발생한 이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한 수사기관이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뒤로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계엄군 사령관을 잇따라 구속하고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계엄 사태의 큰 그림을 모두 그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가 이 수사의 정점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됐고 또 관계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앞서 대검찰청의 입장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고검장과 지검장 회의를 열었고요. 거기에서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한 3시간 정도 논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률적인 쟁점과 처분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확정의 전례에 배치되는 부당한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의견이 그 회의에서 모여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 등 여러 관계자들의 수사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재판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기자] 이렇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제부터는 내란혐의에 대해서 법원의 시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1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보석이 청구돼서 인용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상급심인 2, 3심에서는 각각 최대 8개월씩 구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연장해서 허가됐을 때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검찰 입장에선 윤 대통령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죠. 이미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 대등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 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강제수사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임의수사는 가능하긴 하지만 이 역시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따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자]
일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기기로 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이 이미 지났다. 어제 자정까지였다고 주장하면서 석방하라는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를 받는 단계부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면서 불법 수사를 주장해왔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구속 영장을발부받은 것 관련해서 법원 관할권을 어긴불법이라면서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에도 반발했지만 결국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넘겨지게 됐습니다. 이후 중앙지법에서 받을 재판에서도 '법 수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 자체의 불법성 지적하며 공소 기각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석방을 요구하는 만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보석청구할 가능성 당연히 있을 텐데요. 일단 이 사건이 법원에 접수돼서 재판부 배당되면 법원은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주장 들어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검찰이 계산하기로는 내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검찰이 고검장 그리고 지검장회의를 통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서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혐의를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형법 87조 내란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관여한 자까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두머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 무기금고 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동에 관여만 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 말씀드린 대로 이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검찰이 알려왔던 것처럼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 내란과 외환범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권남용 혐의까지 수사가 돼 있었지만 일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포고령 1호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는 쪽지가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고 계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포고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는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윤 대통령은 앞서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자신은 건넨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전 장관, 자신이 직접 쓰고 전달했다고 했는데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국회 무력화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또 이른바 체포조 운용도 정치인, 법관 이런 유력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했던 체포조 운용도 국회 무력화의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계엄이 선포된 이후 윤 대통령이 군사령관들 그리고 경찰 수뇌부에 전화로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고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2번 3번 하면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검찰수사로 파악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수차례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말한 거라고 해명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이후 54일 만입니다. 오늘 기소가 된다면 54일 만이고 내일 만약에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55일 만이 되겠습니다. 계엄 이후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 그리고 공수처 조사에 윤 대통령은 소환조사에 불응해 왔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3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고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한 차례 집행을 시도했지만 처음 시도는 무산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 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난 15일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성공했고 당일 10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 게 지난 23일입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조사 없이 기소를 하게 된 배경, 그동안 준비과정을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사실 조사 없이 기소를 한다는 것, 검찰로써는 어쩌면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법조계 취재를 해보면서 대체적으로 관측됐던 게 구속 연장은 통상적으로는 무리 없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장이 가능하겠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 법원이 두 차례 연장 신청을 모두 불허가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검찰로서는 구속 상태로 조사 없이 기소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계엄사태 이후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한 건 8년 만이었고요. 또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한 게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그만큼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사건을 결국에는 공수처에 넘긴 뒤로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계엄군 사령관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계엄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관계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큰 그림을 이미 그린 상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사만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과 다른 사령관들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등장해서 사실상 대통령 공소장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였는데 검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오늘 오전에 전국에 있는 고검장, 지검장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세 시간 정도 회의했고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는 못했지만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의 설명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회의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했다고 밝혔고 법원이 두 차례 신청을 불허했던 구속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확정 전례에 배치되는 부당한 결정을 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고요.

또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설명했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서 김다현 기자가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1심에서는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심과 3심에선 만약에 연장이 허가되면 각각 8개월씩 구속할 수 있고요. 검찰 입장에선 윤 대통령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 대등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 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수사는 엄격하게 제한되고요. 임의수사를 한다고 해도 법원 단계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정, 재판 과정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발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퉈야 되는 혐의 자체도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 이렇게 불법 수사를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혐의 이전에 수사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구속 영장을발부받은 것 역시 법원관할권을 어긴 불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에도반발했었는데 결국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됐습니다. 이후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돼서 앞으로는 법원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은 자연스럽게 불법수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판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수사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런 주장이겠죠. 윤 대통령 측, 석방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보석 청구의 단계를 설명해 드리면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법원은 먼저 검찰 의견을 듣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까지 들어서 보석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선포한 이후 50여 일 만에 구속기소가 되게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 아까 김다현 기자가 설명을 해 주었는데 저희가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사령관들의 공소장을 여럿 확보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한 80~90페이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100장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령관들의 공소장도 큰 틀은 대부분 비슷했고 세부적인 내용만 달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도 큰 틀은 비슷하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혐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요.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형법 87조에서 사형 또는 무기,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모의에 참여하기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요. 폭동에 관여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현직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헌법에서 불소추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과 외환 범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서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내란혐의의 핵심이 될 텐데요. 그래서 검찰은 주된 근거로 국회 무력화시도를 꼽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포고령 1호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는 쪽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고 일종의 경고성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계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형식적인 부분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계엄이 선포되기 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는 비상 입법기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자신은 이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자신이 이 쪽지를 직접 작성하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앞선 포고령 주장과 비슷하게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른바 체포조 운영도 국회 무력화의 근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것,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모든 것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에서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추가조사 없이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사건의 증거자료 그리고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고 설명했고요.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차 구속기간 내일이 지나기 전에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김다현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 혐의가 적용돼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공수처 소환조사에 모두 불응을 했고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아습니다. 한 차례 1차 체포영장이 무산이 됐고 이후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을 했고요. 마침내 윤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15일 10시간 넘게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상당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다만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 야당의 횡포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공수처는 한 차례 일단 조사를 마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기자]
그리고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온 게, 송부한 게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전에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고요. 이후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기간 연장신청했습니다. 법원에 연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불허했습니다.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은 그동안의 수사가 잘돼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계엄 사태 이후 대규모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당시 3개 수사기관이 계엄 사태 수사에 뛰어들었지만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했던 것도 검찰입니다.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뒤로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 사령관 을 수사해서 구속하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계엄 사태 큰 그림을 이미 그려놨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넘어오기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우두머리 혐의만 수사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이나 다른 사령관들의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 아니냐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보강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구속기소가 됐고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재판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일단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선 구속 피고인의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연장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상급심인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8개월씩 구속이 가능합니다. 검찰 입장에선 윤 대통령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 유지에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 대등 원칙'에 따라 변호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에서 다퉈야 하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판검사가 만약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면 이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강제수사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하고요. 임의수사는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기자]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응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지금 의견 조율 중이라고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온대로 저희가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 먼저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 수사'를 주장해왔었죠. 그래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구속 영장을발부받은 것 역시 원래는 공수처가 중앙법원에서 체포 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게 관례였는데, 또 그게 맞는 관할인데 이 권한을 어긴 불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 두 차례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을 했었지만 불허됐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을 했고요. 결국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회의를 통해서 추가조사 없이 일단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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