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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수본이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험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 대면조사 같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1차 구속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건 내일까지인데 그 전에 조사가 어려운 만큼 구속기소하기로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수사한 공범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받은 증거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없고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는 내란 우두머리혐의만 적용해서 구속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곳과 별도로 대검찰청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늘 오전 심우정 검찰청장은 전국에 고검장 그리고 지검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검찰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2차례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지만 이는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검찰 같은 경우는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그러니까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를 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가장 먼저 구속기속됐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공소장이 83페이지였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기소된 사령관들의 공소장도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틀 자체는 거의 비슷했고 세부적인 내용만 조금 달랐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 100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소장에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 현직 대통령 기소된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기자]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계엄사태 이후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된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당연히 이것도 헌정 사상 처음 이었고요. 또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수사팀을 수사팀을 막아서고 두 차례 시도만에 체포되는 것 역시 우리 헌정 역사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것 역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앞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판에 넘겨진 일은 있기는 했습니다. 지난 1974년이었죠. 윤보선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또 다음 내란 범죄를 저질렀던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도 기소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도 있습니다. 퇴임 후 5년 정도 지난 뒤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은 이후에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됐습니다.
[기자]
계엄령이 선포됐던 게 지난해 12월 3일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이후 54일 만에 구속기소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각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소환조사에 윤 대통령은 불응해 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고 두 번째 시도 만에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요. 당일 10시간 넘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조사에는 또 불응했기 때문에 공수처도 한 차례만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고 오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기소할 수 있었던 것 그만큼 수사가 많이 진행돼 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특별수사본부를 8년 만에 꾸려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한 기관이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발동을 해서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는데요. 그 이후로도 검찰은 계엄 사태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계엄군사령관을 잇따라 구속해서 재판에 넘기기도 했고요. 그런 만큼 검찰은 이미 계엄사태 큰 그림을 그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사만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과 다른 사령관들의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두머리를 혐의를 받은 대통령의 공소장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기자]
이제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으니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른 변수가 없다면 1심에서는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2, 3심 각각 8개월씩 구속이 가능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수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중인 것 같고요. 만약에 대응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이 될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일단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 경과를 보면 서부지법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발부된 불법 영장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수사에도 반발했습니다. 구속기한 연장과 관련한 문제였죠. 연장이 불법이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결국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이번 재판에서도 일단 혐의 자체에 앞서서 불법수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기각,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법원 단계에서 석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석청구죠. 보석금 납입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방식인데 재판부가 일단 배당되면 법원은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각각 들어서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체적인 혐의를 짚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 87조 내란죄가 적용됐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관여한 사람까지 3가지로 나누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 그리고 무기 금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폭동에 관여하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설명한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불소추특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내란과 외환 범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내란혐의를 적용해서 구속기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들어가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이 부분이 사실 소명돼야 내란혐의가 입증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검찰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포고령 1호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는 쪽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고 계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조치로서 계엄을 발령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는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윤 대통령은 앞서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자신은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 쪽지를 썼다. 다만 전달한 건 자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를 통해서 대신 전달했다. 그리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른바 체포조 운용도 국회 무력화의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계엄이 선포된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그리고 경찰 수뇌부들이 꽤 있었죠.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고요.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2번 3번 하면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검찰 수사에서 털어놨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 나와서 거듭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와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라고 해명하면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기소를 하기로 했고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제 구속기한이 하루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추가조사 없이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특수본에서는 이 정도까지 전해 드리고요.
YTN 김영수·김다현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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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수본이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험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 대면조사 같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1차 구속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건 내일까지인데 그 전에 조사가 어려운 만큼 구속기소하기로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수사한 공범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받은 증거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없고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는 내란 우두머리혐의만 적용해서 구속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곳과 별도로 대검찰청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늘 오전 심우정 검찰청장은 전국에 고검장 그리고 지검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검찰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2차례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지만 이는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검찰 같은 경우는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그러니까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를 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가장 먼저 구속기속됐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공소장이 83페이지였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기소된 사령관들의 공소장도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틀 자체는 거의 비슷했고 세부적인 내용만 조금 달랐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 100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소장에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 현직 대통령 기소된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기자]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계엄사태 이후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된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당연히 이것도 헌정 사상 처음 이었고요. 또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수사팀을 수사팀을 막아서고 두 차례 시도만에 체포되는 것 역시 우리 헌정 역사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것 역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앞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판에 넘겨진 일은 있기는 했습니다. 지난 1974년이었죠. 윤보선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또 다음 내란 범죄를 저질렀던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도 기소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도 있습니다. 퇴임 후 5년 정도 지난 뒤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은 이후에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됐습니다.
[기자]
계엄령이 선포됐던 게 지난해 12월 3일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이후 54일 만에 구속기소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각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소환조사에 윤 대통령은 불응해 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고 두 번째 시도 만에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요. 당일 10시간 넘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조사에는 또 불응했기 때문에 공수처도 한 차례만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고 오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기소할 수 있었던 것 그만큼 수사가 많이 진행돼 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특별수사본부를 8년 만에 꾸려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한 기관이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발동을 해서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는데요. 그 이후로도 검찰은 계엄 사태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계엄군사령관을 잇따라 구속해서 재판에 넘기기도 했고요. 그런 만큼 검찰은 이미 계엄사태 큰 그림을 그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사만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과 다른 사령관들의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두머리를 혐의를 받은 대통령의 공소장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기자]
이제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으니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른 변수가 없다면 1심에서는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2, 3심 각각 8개월씩 구속이 가능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수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중인 것 같고요. 만약에 대응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이 될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일단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 경과를 보면 서부지법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발부된 불법 영장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수사에도 반발했습니다. 구속기한 연장과 관련한 문제였죠. 연장이 불법이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결국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이번 재판에서도 일단 혐의 자체에 앞서서 불법수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기각,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법원 단계에서 석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석청구죠. 보석금 납입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방식인데 재판부가 일단 배당되면 법원은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각각 들어서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체적인 혐의를 짚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 87조 내란죄가 적용됐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관여한 사람까지 3가지로 나누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 그리고 무기 금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폭동에 관여하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설명한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불소추특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내란과 외환 범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내란혐의를 적용해서 구속기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들어가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이 부분이 사실 소명돼야 내란혐의가 입증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검찰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포고령 1호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는 쪽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고 계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조치로서 계엄을 발령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는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윤 대통령은 앞서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자신은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 쪽지를 썼다. 다만 전달한 건 자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를 통해서 대신 전달했다. 그리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른바 체포조 운용도 국회 무력화의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계엄이 선포된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그리고 경찰 수뇌부들이 꽤 있었죠.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고요.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2번 3번 하면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검찰 수사에서 털어놨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 나와서 거듭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와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라고 해명하면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기소를 하기로 했고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제 구속기한이 하루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추가조사 없이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특수본에서는 이 정도까지 전해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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