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원의 연장불허, 전례 배치된 부당한 결정"

대검 "법원의 연장불허, 전례 배치된 부당한 결정"

2025.01.26. 오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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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2차례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6일)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에 대해 앞서 공수처의 송부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 등 전례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범 수사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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