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

2025.01.26. 오후 9: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수본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차 구속기간이 내일까지인데 하루 앞두고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공범 사건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재판에 넘기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범죄 사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대검찰청 입장도 나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기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전 전국 고검장 그리고 지검장회의를 개최해서 윤 대통령 사건처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자한 사람들은 법원이 2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했지만, 이는 전례에 배치될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토대로 유죄 확정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은 83페이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후 기소된 사령관들의 공소장도 이정도분량이었고요. 틀 자체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만 조금 달랐었는데 윤 대통령 공소장도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분량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또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이 공소장에 담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게 헌정 사상 처음이죠?

[기자]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된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이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수사팀을 막아서고, 두 차례 시도 만에 체포되는 것 역시 우리 헌정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것, 역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앞선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974년 윤보선 전 대통령 사건이 있었고또 이후에 내란 범죄를 저질렀던 전두환 씨 또 노태우 전 대통령도 기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5년 정도 지난 뒤에 구속기소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은 다음에 기소가 됐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 계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공수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해 왔습니다. 공수처가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고요. 첫 번째 시도에는 체포하지 못했고 두 번째 시도 만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당일 10시간 넘게 공수처에서 조사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만 늘어놨고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조사한 이후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후로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사흘 전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습니다. 이렇게 조사 없이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자]
검찰은 계엄 사태 이후 특수본을 8년 만에 꾸려서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뒤로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 사령관 잇따라 구속하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계엄 사태 큰 그림을 그린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사만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과 다른 계엄군 사령관들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등장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공소장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기자]
이제 구속기소가 됐으니까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선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2심과 3심에선 각각 최대 8개월정도 구속이 가능하고요. 윤 대통령 최대 구속 기한 내에 법원이 결론을 낸다면 1심은 7월 말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거나 혐의 등을 일일이 다투면 재판이 길어져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죠. 김다현 기자, 짧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금 전에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면서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비쳤고요.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법원 단계에서 다툴 것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불법수사라고 계속 주장해 왔었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구속 영장을발부받은 것 역시 관할권을 어긴 불법이라고반발했고요. 또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에도 반발했는데 결국 오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혐의에 앞서서 불법수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자체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공소기각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재판부가 연휴 이후에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검찰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각각 들어서 보석청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포고령 1호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는 쪽지를 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었고 계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기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게 국회를 대체하려는 목적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쓰고 전달했다고는 했는데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른바 체포조 운용도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혐의 가운데 하나 또 쟁점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김다현 기자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것 역시 국회 무력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고요. 검찰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은 군 사령관들과 경찰 수뇌부에 전화로 지시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털어놨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2번, 3번 하면된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파악됐고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과 김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탄핵 심판 증인으로나와서 사실은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기소한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 드렸고요.



YTN 김영수·김다현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