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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검찰이 정치권 시녀로 전락했다면서법원에서 수사 위법성을 밝혀내겠다고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검찰특수본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1차 구속기한이 내일까지인데 하루 앞두고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두 차례 법원에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못한 건데 그래도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공범 사건 그리고 경찰이 넘겨준 사건의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재판에 넘기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범죄 사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지금까지 파악된 공소장 관련 소식도 정리 한번 해 볼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 공소장을 보면 일단 김 전 장관은 83페이지였고요. 여기에서 더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기소된 사령관들의 공소장도 이 정도수준이었는데 틀 자체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만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도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된 사실이 알려졌었죠. 이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요.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수사팀을 경호처가 막아서고, 두 차례 시도 만에 체포되는 것 또한 우리 헌정 역사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기소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앞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판에 넘겨진 일은 있기는 했습니다. 지난 1974년 윤보선 전 대통령이 그랬고요.
내란 범죄를 저질렀던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도 기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5년 정도 뒤에 구속기소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의 수사 과정을 짚어볼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건 지난해 12월 3일입니다. 계엄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공수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고요.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는데 이후 두 번째에는 집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체포 당일 10시간 넘게 공수처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협조적으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한 차례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 영장이 발부된 게 지난 19일입니다.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조사에 계속 불응을 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23일, 사흘 전에 사건을 검찰특수본에 송부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특수본을 꾸려서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고요.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한 것도 검찰입니다.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뒤로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계엄 사태 큰 그림을 그려왔고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사만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선 공소장을 보더라도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 아니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속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어떤 과정을 밟게 될까요?
[기자]
1심에서는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심과 3심에선 각각 최대 8개월씩 구속이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 최대 구속 기한 내에 법원이 결론을 낸다면 1심은 오는 7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거나 혐의 등을 일일이 다투면 재판이 길어질 수가 있고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윤 대통령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건데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포함한 추가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검찰의 구속기소 발표가 나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하다고 인지해놓고도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어떤 게 진짜 입장이냐, 진짜 입장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 위법성을 치열하게 앞으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발을 해 왔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기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면서 불법수사에 대한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것 관련해서 관할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에도 반발했는데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래서 중앙지법에서는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 수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공소기각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석방을 요구하는 만큼 법원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일단 연휴가 지나면 재판부가 배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배당되면 법원은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어서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혐의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설명한 대로요. 내란죄는 형법 87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두머리 그리고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관여한 자.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 무기 금고까지만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돼서 구속기소가 됐고요.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과 외환범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내란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기소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검찰특수본에서 전해 드렸고요.
YTN 김영수·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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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검찰이 정치권 시녀로 전락했다면서법원에서 수사 위법성을 밝혀내겠다고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검찰특수본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1차 구속기한이 내일까지인데 하루 앞두고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두 차례 법원에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못한 건데 그래도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공범 사건 그리고 경찰이 넘겨준 사건의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재판에 넘기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범죄 사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지금까지 파악된 공소장 관련 소식도 정리 한번 해 볼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 공소장을 보면 일단 김 전 장관은 83페이지였고요. 여기에서 더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기소된 사령관들의 공소장도 이 정도수준이었는데 틀 자체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만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도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된 사실이 알려졌었죠. 이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요.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수사팀을 경호처가 막아서고, 두 차례 시도 만에 체포되는 것 또한 우리 헌정 역사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기소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앞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판에 넘겨진 일은 있기는 했습니다. 지난 1974년 윤보선 전 대통령이 그랬고요.
내란 범죄를 저질렀던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도 기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5년 정도 뒤에 구속기소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의 수사 과정을 짚어볼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건 지난해 12월 3일입니다. 계엄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공수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고요.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는데 이후 두 번째에는 집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체포 당일 10시간 넘게 공수처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협조적으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한 차례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 영장이 발부된 게 지난 19일입니다.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조사에 계속 불응을 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23일, 사흘 전에 사건을 검찰특수본에 송부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특수본을 꾸려서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고요.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한 것도 검찰입니다.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뒤로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계엄 사태 큰 그림을 그려왔고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사만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선 공소장을 보더라도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 아니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속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어떤 과정을 밟게 될까요?
[기자]
1심에서는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심과 3심에선 각각 최대 8개월씩 구속이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 최대 구속 기한 내에 법원이 결론을 낸다면 1심은 오는 7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거나 혐의 등을 일일이 다투면 재판이 길어질 수가 있고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윤 대통령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건데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포함한 추가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검찰의 구속기소 발표가 나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하다고 인지해놓고도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어떤 게 진짜 입장이냐, 진짜 입장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 위법성을 치열하게 앞으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발을 해 왔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기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면서 불법수사에 대한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것 관련해서 관할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에도 반발했는데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래서 중앙지법에서는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 수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공소기각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석방을 요구하는 만큼 법원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일단 연휴가 지나면 재판부가 배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배당되면 법원은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어서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혐의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설명한 대로요. 내란죄는 형법 87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두머리 그리고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관여한 자.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 무기 금고까지만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돼서 구속기소가 됐고요.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과 외환범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내란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기소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검찰특수본에서 전해 드렸고요.
YTN 김영수·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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