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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부지법은 어제(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62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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