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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의자의 최장 구속 기간이 6개월인 만큼, 이르면 7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는 구속 기간이 새로 계산되는데,
우선 처음 두 달간은 구속이 유지되고 향후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1심 선고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늦어도 7월 말까지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보다 선고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석방을 주장해온 만큼, 재판부에 즉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석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재판부가 석방 여부를 검토하는데, 1심 선고 전까지 언제든 시기나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공범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처럼 집중 심리를 위해 여러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유무죄를 심리할 담당 재판부는 설 연휴가 지나 정해질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보석 신청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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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의자의 최장 구속 기간이 6개월인 만큼, 이르면 7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는 구속 기간이 새로 계산되는데,
우선 처음 두 달간은 구속이 유지되고 향후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1심 선고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늦어도 7월 말까지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보다 선고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석방을 주장해온 만큼, 재판부에 즉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석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재판부가 석방 여부를 검토하는데, 1심 선고 전까지 언제든 시기나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공범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처럼 집중 심리를 위해 여러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유무죄를 심리할 담당 재판부는 설 연휴가 지나 정해질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보석 신청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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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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