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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원에서 수사 위법성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구속 기소라는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1차 구속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하루 앞두고 기소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지금까지 수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종합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검찰은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요.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뒤늦게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선 시간이 촉박했지만, 그럼에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3시간 동안 윤 대통령 사건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거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또 체포되기까지 과정 모두 헌정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채로 기소된 것 역시 헌정사 초유의 사례인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검찰은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벌여 왔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주요 정치권 인사를 체포하라 하는 등 위헌·위법한 과정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내렸습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여러 군 사령관도 잇따라 구속하고 기소해왔는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선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거나 혐의 등을 하나하나 다투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도 입장을 바로 내놨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냈는데, 검찰이 정치권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하다고 인지해놓고도 재판에 넘겼다고 꼬집었는데,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재판에서도 '불법 수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적부심과 구속 심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 수사에 따라 공소 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만큼 법원에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재판부 어디에 배당할지는 연휴가 끝난 뒤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촬영기자; 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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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원에서 수사 위법성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구속 기소라는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1차 구속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하루 앞두고 기소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지금까지 수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종합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검찰은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요.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뒤늦게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선 시간이 촉박했지만, 그럼에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3시간 동안 윤 대통령 사건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거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또 체포되기까지 과정 모두 헌정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채로 기소된 것 역시 헌정사 초유의 사례인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검찰은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벌여 왔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주요 정치권 인사를 체포하라 하는 등 위헌·위법한 과정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내렸습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여러 군 사령관도 잇따라 구속하고 기소해왔는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선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거나 혐의 등을 하나하나 다투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도 입장을 바로 내놨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냈는데, 검찰이 정치권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하다고 인지해놓고도 재판에 넘겼다고 꼬집었는데,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재판에서도 '불법 수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적부심과 구속 심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 수사에 따라 공소 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만큼 법원에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재판부 어디에 배당할지는 연휴가 끝난 뒤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촬영기자; 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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