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2025.01.27.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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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점심시간쯤에 고지검장 회의가 끝나서 금방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민이 길어졌습니다. 고민이 길어진 배경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유지 여부잖아요.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던 걸로 보이고 구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구속수사 이후에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할 것인가 여부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어려운 결정인 건 맞아요,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 검찰총장은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격 구속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본인들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구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두 번에 걸쳐서 법원에 호소한 상황이었잖아요. 구속기한 연장이라 함은 법문에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구속기한 연장의 사유로 삼아요.

그리고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본인이 법원에 그렇게 구속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두 번씩이나 얘기했고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보완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몇몇 강조를 해 온 상황에서 보완수사 내지 수사 기소 없이 그대로 기소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검찰청이 기소청이 아닌 한 수사기관이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전조적인 검찰의 행위가 없었다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스스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해 왔잖아요.

강조해 왔고 법원에 공권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 왔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전격 기소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죠.

[앵커]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한 배경,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왜 그러면 구속기소를 하게 됐을까요, 보완수사가 필요함에도?

[설주완]
저는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보완수사가 부실해서 공수처에서 조사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검찰에서도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본인들은 판단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생각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공수처에서도 이재성 차장이 공소제기 결정, 통보를 했을 때 추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이번 사건같이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구속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공수처도 처음이고 검찰도 처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완수사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전례적으로 보면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에서 먼저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기소 요구를 했지만 검찰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보완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해서 나중에 직까지 상실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초유의 사태죠. 그러니까 저는 입법의 미비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굉장히 형식적인 해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정무적인 판단을 요했다고 봅니다. 어제 검찰총장이 이것을 당연히 법리적으로만 판단할 것인가.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 당연히 필요하죠.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어제 저는 고지검장 회의를 통해서 중지를 모았다고 봅니다. 본인의 단독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자. 특히 검찰 고위 간부급의 얘기를 들어봄으로써 이런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윤기찬]
수사기관 등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법률적으로 맞다고 하면. 왜냐하면 다음에 고쳐지겠지, 법원 가면 고쳐지겠지. 1심 법원은 2심 가면 고쳐지겠지. 2심은 3심 가면 고쳐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수사할 당시에 인권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 당시에 이게 구속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면책성 결정을 하게 되면 피해는 오롯이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국민이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인신구속과 관련해서 재판하는 수사기관 등은 언젠가 고쳐지겠지. 그때 고쳐지게 되면 이 부분이 오히려 사유가 돼서 잘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맞지 않다는 거죠. 심우정 검찰총장 및 특수단이 고민스러운 부분 저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청구한 영장이 아니잖아요. 공수처에서 청구한 영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발부된 거잖아요. 그러나 검찰에서는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엄밀하게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맞고, 본인들 스스로 내가 수사를 더할 필요가 있어라고 얘기한 본인 스스로 말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만약에 영장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그냥 구속기소를 해버리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입장에서는 애초에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흘이라는 시간이 없어졌고. 만약에 당사자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 당장 공수처에서 빈손으로 송부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혐의 입증이 되어야 될까요?

[윤기찬]
공수처는 15일날 체포를 했잖아요. 체포한 이후에 16일날 체포적부심, 19일날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보강수사를 거의 안 했어요. 보강수사 시도는 했겠죠. 그 부분은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갔다가 다시 온 거죠. 보강수사 없는 송치를 했고 검찰도 보강수사, 보충수사 없는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런 전례가 없어요. 구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속하는 이유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을 풀어주게 되면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구속한 건데 결국 보니까 수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구속을 왜 했는지. 구속이 목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공수처나 검찰이나 구속을 왜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포구속 없이 수사를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이게 인권을 여론이나 기타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속 목적적 체포 내지 구속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럼에도 기소한 배경에는 수사가 필요하긴 했지만 그래도 구속할 만한 충분한 혐의 입증의 증거, 증언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설주완]
이번 사건 관련해서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당시의 상황들이 재현된 영상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기소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진술이 이미 확보가 돼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수사기관,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정확한 대통령의 진술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 등이 재판을 통해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진술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무조건 응할 것이다. 이것도 100% 확정적이지 않았어요.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거부할 명분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된 진술과 증거로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저는 충분히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기소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고민해 볼 부분이 검찰이 왜 수사를 했나라고 보면 지금 사실 진술들밖에 없어요. 물론 장면들은 있죠. 그러나 비상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자예요. 선포를 한 이후에는 계엄사령관하고 주무장관이 포고령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우두머리라고 하면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포고령 작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포고령 문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 등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전화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그와 관련돼서는 진술만 있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진술과 관련돼서 서로 간에 대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질 관련된 것 전혀 없죠. 두 번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탄핵심판 나와서 다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탄핵심판 과정이 녹화중계된 마당에 이것 관련해서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거 확인 없이 기소했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검찰이 그냥 구속기소했잖아요. 구속을 유지해야겠다고 했는데 관련돼서 전부 다 구속돼 있어요.

조지호 청장만 보석으로 나와 있고 홍장원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안 돼 있죠. 수사도 안 받고 있고. 이분은 대통령 관련된 직접적인 말이 없어요. 이참에 다 잡아들여라라는 말을 했다는 거지 본인의 말을 들은 것은 방첩사령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증거인멸 할 우려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없단 말이에요. 보석으로 나온 조지호 청장은 아프니까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접촉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전에 모 판사가 발부했던 피고인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 15자짜리를 뒤엎을 수 없어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맞는다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주완]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국민들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대통령이 직접 질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마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특히나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막 설명하셨어요.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예를 들어서 의사에 대한 처단을 포고령 5호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면서 이런 부분을 본인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 그거 기억나시죠?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증거인멸, 입 맞추기예요. 전형적인 입 맞추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변호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자유롭게 변호인들은 접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들을 통해서 진술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없을까요?

충분히 증거인멸의 사유가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경호처 때문에 대통령실이라든지 관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가 계속 불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적 증거, 특히나 비화폰에 대한 통화기록,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된 경호처에서의 거부로 인해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경호처잖아요.

그런데 경호처가 합법적인 수사 범위 내에서도 이런 것을 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호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증거인멸의 사유라고 봅니다.

[윤기찬]
조금 보태면 첫 번째는 비화폰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안 됐다라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자체는 인정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한 사람은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고 한 사람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고. 그런데 비화폰 서버에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강증거 정도 차원인 것이고 그다음에 구속과 비구속의 증거인멸 우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변호인을 제외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변호인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고 하면 구속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말 전달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 것이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서로 증인신문과 답변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선서하고 하는 질문이에요.

나중에 위증죄로 수사해서 유죄가 나오면 설 변호사님 말씀이 맞지만 저는 모든 증인신문 과정, 저런 것들이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 가지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 이것은 조금 섣부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화면 보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고 있는데. 재판에 넘겨지면서 최장 6개월 동안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정에서는 공수처나 검찰 조사와 다르게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설주완]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은 지금처럼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재판보다 헌법재판에 훨씬 더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질의도 하거든요. 신문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을 통해서 탄핵에 대한 파면 결정을 막아보겠다라고 지금 계속된 전략을 펼히고 있고, 특히나 형사재판은 아무래도 탄핵재판보다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전격 기소됨으로써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정했던 6개월의 시간 안에서 1심에 대한 재판이 끝날지도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주2회 재판을 통해서 집중 심리를 하지 않는 이상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지금 탄핵재판이 같이 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을 주2회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탄핵재판이 주2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2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지정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해서 기일 조정을 요청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란죄 사건은 아무래도 탄핵재판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절차적인 부분부터 정리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재판에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원래대로 하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을 미루는 게 맞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형사재판을 서두르는 것이 헌법재판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채택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록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된 수사기록이에요. 검사가 묻고 관련자들이 답변한. 대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만 갖고 헌법재판 당부당을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다 형사재판에서 충실한 재판한 기록을 빨리 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소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관련 기록들을 통해서 헌법재판에서 기존에 제출됐던 수사기록을 탄핵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원래는 만약에 수사기록을 갖고 왔으면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윤 대통령이 증인신청 한 사람들 다 받아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형사재판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형사재판을 서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주완]
그런데 이 부분이 재판관 구성과도 연동이 돼 있어요. 지금 8인의 재판관 체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마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이미 심리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9인 체제가 됩니다.

8인 체제를 우려했던 게 2명의 재판관의 퇴임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4월 18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윤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에 더 공을 쏟는다면 여기가 9인 체제가 돼서 나중에 2인이 빠져서 7인 체제가 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탄핵재판이 4월 18일 전에 끝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이 탄핵재판이 생각보다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사재판이 들어갑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의 사이에서 연동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헌법재판관 구성과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탄핵재판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형사재판에는 관련 진술도 많고 증언들도 많고 내용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재판이 빨리 진행돼서 거기 안에서 내란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면 그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윤기찬]
지금 어차피 수사기록에 가 있는데 수사기록에 곽종근 전 특령사령관의 진술, 이것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이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진술, 이것도 불리해요. 홍장원 씨가 수사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불리해요. 그다음에 김용현 씨 일부 진술도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탄핵을 해서, 대질신문 등을 통해서 형사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묻거든요. 그러면 묻는 것에 대한 답변 내용까지 포함된 전체적인 진술 등이 제출돼야 유리한 것이고. 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곽종근 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홍장원 씨를 미리 증인신문해서 이분들이 대통령 관련성을 진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는 진술로 바꾼 뒤에 헌법재판소에 얼른 내는 것이 중요하지. 왜냐하면 헌재에서는 지금 다 받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부터 하는 것이 물론 중첩은 됩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겸 변호인 측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는 크게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진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천천히 진행돼도 되는데 관련자들만큼은 빠른 증인신문을 통해서 빨리 헌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석 신청 가능성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보석 신청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지금 상황에서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혐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석 신청은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석이 허가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나 구속의 부당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건 다음에 보석 신청에 대한 포석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윤기찬]
보석 신청 과정에서 다퉈지겠죠. 보석 사유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명시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실제 법관의 마음속에는 다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검찰이 이번에 내란죄로만 기소한 거죠. 직권남용죄 빼고 기소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도죄를 저희가 처벌할 때 강도죄는 폭행 플러스 절도거든요.

그런데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폭행이나 절도를 별도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내란죄 안에는 직권남용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의무가 없는데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폭행죄도 기소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한 죄에 포함돼 있는 것을 따로 떼서 수사하면서 더 큰 내란죄를 수사범위에 포함시킨다.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속기간의 산정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보석도 청구할 거지만 원래 구속기한이 2개월이에요. 6개월이라고 하면 2개월인데 2회에 걸쳐서 2개월씩 연장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2개월 이후에 연장할 때도 법원에서는 이게 과연 구속이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과거 적법성, 불법성도 같이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이유에서 지금 변호인단이 구속기간 문제삼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설주완]
그것도 문제삼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구금 일수, 구금 시간으로 따져야 된다라는 부분. 특히 구속적부심과 관련된. 체포적부심은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왜냐하면 기록을 반환한 시간을 적게끔 돼 있어서 그걸 시간제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데 구속적부심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제는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시간으로 따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25일 자정까지 그게 영장 만료시한인데. 검찰에서의 해석은 27일까지다. 28일까지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게 일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여요. 그게 맞다, 틀리다는 해석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든지 헌법소원을 제청하든지 어쨌든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수사 관행상 특별히 문제된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따지지는 않았지만 이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했을 때와 날짜로 했을 때 구속에 대한 시간이 달라진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입법적인 미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관행이나 수사절차적 관행이 법을 넘어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내려주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빠르게 나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한정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그리고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대통령 측에서 이의제기라든지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빠른 해석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이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저거는 중구난방이잖아요. 16일부터 해서 17일까지 체포적부심 신청이거든요. 그리고 17일부터 19일까지가 영장실질심사예요. 그러니까 16, 17, 18, 19 4일이잖아요. 공수처는 4일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고 4일을 시간단위로 계산하니까 43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틀 이상 빼야 된다는 거고. 윤 대통령 측은 43시간이니까 48시간이 안 됐다.

이틀을 빼면 하루만 빼자는 거죠. 그래서 25일 만료거든요. 그런데 기간 계산방법은 다르지만 사실 윤 대통령 측의 말이 결과론적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 법이 충돌해요.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형사소송법에는 보낸 날부터 받은 날까지는 제외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속 관련되거나 시효 관련된 것은 초일을 산입을 해요.

그러면 내가 줄 때 초일도 산입해야죠. 그러면 내가 받은 날도 만약 00시에 오지 않았으면 초일도 산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틀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원래 3일 걸렸다고 해도 3일을 빼면 안 되고 간 날 하루, 온 날 하루는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구속기한 관련해서 초일 산입 원칙을 반영한다고 하면 하루만 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처럼 25일 밤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수식은 다르고 이유도 다르지만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 부분은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앵커]
시점상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는 됐는데 구속기소되기 전에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시점을 두고 지금 공수처나 검찰 쪽, 윤 대통령 측이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구속기소 전에 구속영장 만료 시한부터가 잘못됐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두 분의 해석이나 의견을 들어본 거고요.

윤 대통령이 지금 옥중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요. 앞으로 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기도 하고 탄핵심판을 받는 피청구인이기도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은 국가원수 플러스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여지도 있죠. 예를 들면 본인을 지지해 주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원론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메시지가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것이 한쪽 국민만 치켜세우거나 한쪽 국민을 비판하는 식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전반적인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메시지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주완]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 예를 들어 참사에 대한 메시지는 제외하고 어찌 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응원하는 국민에 한정해서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지금 같이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돼 있고 양진영이 단단하게 더욱더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기에 기름을 붙는 형식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저는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보수를 분열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자기 진영, 정말 자신만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조기대선이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게 과연 이게 득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구속돼 있는 건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인지에 따라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달라질 필요가 없죠. 이재명 대표도 계속 메시지 내셨잖아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받은 후에도 나왔고. 정치인의 메시지라는 것은 정치적 판단의 대상인 것이지, 저희가 옳다, 그르다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정치재판의 요소도 꽤 많은 재판이에요. 따라서 정치재판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관련 메시지를 내는 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재판 관련된 진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면 저는 그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앞으로 법정 싸움도 주목될 텐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기록만 3만 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재판이 다음 달 말 정도부터 시작될 거라는 전망인데. 1심 결과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설주완]
이게 법원에서는 구속기간이 최대 연장이 됐을 때 6개월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안에는 어떻게든 만료하기 위해서 절차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통령 외에 다른 공범들이라든지 다른 지휘부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판중심주의, 법정에서 모든 것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될 거기 때문에 시간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 내에 끝내기가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지는 않은 재판이라고 봅니다.

[앵커]
6개월 안에 끝내지 않으면 윤 대통령 석방되는 것 아닙니까? [설주완] 불구속으로 재판을...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불구속 상황에서 이후에 재판까지 진행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재판의 성격을 떠나서 비교를 해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장동 등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사실 보석으로 풀려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정당법 위반, 이 부분도 물론 관련된 다른 사건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도 6개월 구속기한 만료 임박해서 보석으로 풀려나신 적이 있어요.

물론 형은 다르게 받으셨지만. 따라서 이 사건도 6개월 내에 끝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하나가 아니고 탄핵심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은 넘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도 3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형사재판의 기간이나 판단 배경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설주완]
글쎄요. 3월 말을 예정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3월 말에 끝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의 전략이 탄핵재판을 더 끌고 가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신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대통령 직을 가지고 있냐와 그다음에 만약에 파면 결정이 이루어진다면파면 이후에 형사재판을 받냐. 현행 대통령으로서 직을 가지고 받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형사재판부에서도 현직 대통령이냐, 전직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임하는 자세라든지 그 무게감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파면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형사재판에서의 결과가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결론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에 앞서서 헌재 판단도 조금 늘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설주완]
개인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지연보다는 조금 더 앞두고자 하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주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했지만 오늘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을 고발을 했어요. 왜 증언을 막느냐. 자기가 증언을 함에 있어서 왜 끊느냐. 이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지휘를 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면 이제는 형사적인 부분이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과연 3월 말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론 과정에서 헌재가 위축될 가능성까지 보신 것 같은데 윤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위축이고 끄는 개념이 아니고 충실한 변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헌재가 변론기일 잡고 진행하는 방식이 서두른다는 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뚜렷한, 엄격한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방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갖고 가서 헌법재판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헌재의 판결이 빨리 나오고 심판 결정이 빨리 나오고 이걸 형사재판에 갖고 가서 마치 내란죄의 입증자료로 쓴다면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원래는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 인정된 자료를 갖고 헌재 가서 내란죄의 구속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실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된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두른다, 끈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사실 충실한 변론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측의 반대신문에 보장된 이런 자료들이 넘어가서 헌재에 사실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부실기소다,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될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양당의 비판과 지적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설주완]
부실기소면 윤 대통령 측에서 좋아해야 한다니까요. 왜 그걸 부실기소라고 비판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든 국민의힘에서든 검찰이 공수처의 하녀가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 판단을 해서 이번에 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관 간에 권한 분리를 해 놓은 걸 가지고 검찰이 공수처의 하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비판은 정무적인, 정치적인 비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소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보다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맞는 방법일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는 형식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선에서 최근 여론조사에 비춰보더라도 본인들은 구도 자체가 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정말 해 볼 만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저는 국민의힘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윤기찬]
기소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연장을 안 해 줬잖아요, 두 번씩이나. 그러면 석방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했어야죠. 왜 구속 유지를 저렇게 형평성 없게 하느냐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저것은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 부분은 검찰이 이번에는 분명히 아주 이례적이다. 이런 경우 보셨으면 얘기해 보시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구속해 놓고 수사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기소하는 경우, 특히나 본인들 스스로 수사 더 필요합니다라고 법원에 신청해 놓고 기소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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