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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해나가며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검찰이 고심 끝에 결국,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군요.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1차 구속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하루 앞두고 기소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지금까지 수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종합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검찰은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요.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뒤늦게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선 시간이 촉박했지만, 그럼에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오전 전국 고·지검장을 소집해 3시간 동안 윤 대통령 사건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구속되기까지 과정 모두 헌정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진 것 역시 헌정사 초유의 사례인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검찰은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벌여 왔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주요 정치권 인사를 체포하라 하는 등 위헌·위법한 과정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내렸습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여러 군 사령관도 잇따라 구속하고 기소해왔는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선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거나 혐의 등을 하나하나 다투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헌재 탄핵심판에서 나오는 자료와 군 관계자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공소 유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재판부 어디에 배당할지는 연휴가 끝난 뒤 정해질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로 예상합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불법 수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적부심과 구속 심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만큼 법원에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서 어제 입장문에선 검찰이 정치권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하다고 인지해놓고도 재판에 넘겼다고 꼬집었는데,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촬영기자; 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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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해나가며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검찰이 고심 끝에 결국,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군요.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1차 구속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하루 앞두고 기소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지금까지 수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종합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검찰은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요.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뒤늦게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선 시간이 촉박했지만, 그럼에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오전 전국 고·지검장을 소집해 3시간 동안 윤 대통령 사건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구속되기까지 과정 모두 헌정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진 것 역시 헌정사 초유의 사례인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검찰은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벌여 왔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주요 정치권 인사를 체포하라 하는 등 위헌·위법한 과정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내렸습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여러 군 사령관도 잇따라 구속하고 기소해왔는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선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거나 혐의 등을 하나하나 다투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헌재 탄핵심판에서 나오는 자료와 군 관계자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공소 유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재판부 어디에 배당할지는 연휴가 끝난 뒤 정해질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로 예상합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불법 수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적부심과 구속 심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만큼 법원에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서 어제 입장문에선 검찰이 정치권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하다고 인지해놓고도 재판에 넘겼다고 꼬집었는데,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촬영기자; 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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