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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체포조 의혹 등에 대한 증거를 보완하면서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권준수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어제 구속기한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수사 넘겨받은 뒤 직접 조사하진 못했지만 혐의 입증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을 포함해 핵심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맞붙게 됐는데 재판부는 연휴 마치고 나서 사건 배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것 말고도 다른 수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완전히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검찰도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는 해야 됩니다.
체포조 운영뿐만 아니라 국회 봉쇄 지시, 선관위 점거 등 수사할 것인데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그리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자들 수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체포조 운영 같은 것에 대해서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시 명령 받은 인물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인데요.
헌재 탄핵심판도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 변호인단의 발언들이 실제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급하게 구속 기소한 만큼 탄핵심판에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해서 효력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탄핵심판에서도 체포조 의혹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체포조라고 하면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고 실제로 이게 가동이 됐다.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라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동정을 파악하라고 한 적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시는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열리게 될 형사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 가운데 하나로 보이고요.
또 쟁점을 하나 더 짚어보면 사령관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지시 사항들도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체포조에서 결국에는 이어지는 건데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게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라서 윤 대통령 공소장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고요.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장관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탄핵심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어제 구속 기소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대행청으로 전락했다,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라는 비판적인 입장문을 냈었고요.
앵커가 속보 처리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추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수사기관들이 수사 공정성과 절차를 무시하고 내란 선동에 매달렸다라고 비판했고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됐다.
그러면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근거로 앞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 것은 없지만 일단 불법 수사를 강조하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을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남은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검찰이 기소한 거고요.
다만 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게 소방청장을 불러서 단전, 단수 몇몇 언론사한테 물을 끊고 전기를 끊으라 지시한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공수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연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그렇게 소방청에 지시를 한 거냐.
결국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또 계엄에 동의했다는 장관이 있었다, 이렇게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말한 게 논란이 됐는데 이상민 장관이 그러면 계엄에 동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관련 부분을 들여다볼 것인데 아직 소환 날짜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여기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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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체포조 의혹 등에 대한 증거를 보완하면서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권준수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어제 구속기한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수사 넘겨받은 뒤 직접 조사하진 못했지만 혐의 입증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을 포함해 핵심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맞붙게 됐는데 재판부는 연휴 마치고 나서 사건 배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것 말고도 다른 수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완전히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검찰도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는 해야 됩니다.
체포조 운영뿐만 아니라 국회 봉쇄 지시, 선관위 점거 등 수사할 것인데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그리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자들 수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체포조 운영 같은 것에 대해서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시 명령 받은 인물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인데요.
헌재 탄핵심판도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 변호인단의 발언들이 실제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급하게 구속 기소한 만큼 탄핵심판에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해서 효력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탄핵심판에서도 체포조 의혹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체포조라고 하면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고 실제로 이게 가동이 됐다.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라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동정을 파악하라고 한 적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시는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열리게 될 형사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 가운데 하나로 보이고요.
또 쟁점을 하나 더 짚어보면 사령관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지시 사항들도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체포조에서 결국에는 이어지는 건데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게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라서 윤 대통령 공소장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고요.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장관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탄핵심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어제 구속 기소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대행청으로 전락했다,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라는 비판적인 입장문을 냈었고요.
앵커가 속보 처리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추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수사기관들이 수사 공정성과 절차를 무시하고 내란 선동에 매달렸다라고 비판했고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됐다.
그러면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근거로 앞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 것은 없지만 일단 불법 수사를 강조하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을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남은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검찰이 기소한 거고요.
다만 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게 소방청장을 불러서 단전, 단수 몇몇 언론사한테 물을 끊고 전기를 끊으라 지시한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공수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연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그렇게 소방청에 지시를 한 거냐.
결국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또 계엄에 동의했다는 장관이 있었다, 이렇게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말한 게 논란이 됐는데 이상민 장관이 그러면 계엄에 동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관련 부분을 들여다볼 것인데 아직 소환 날짜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여기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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