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빨라지는 재판 시계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빨라지는 재판 시계

2025.01.27.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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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 된 건데요. 검찰의 기소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과 추후 정국,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 나온 입장문부터 살펴보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금 전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공수처와 검찰 양쪽 모두를 다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의 위법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애초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은 계속 있어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다시 한번 지적한 건데요. 공수처에 내란죄 관련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범죄, 즉 직권남용 여기에 대한 수사권을 근거 삼아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받아서 집행까지 하는 과정. 한 2주 걸렸죠.

그 상황에서부터 굉장히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을 하고 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장을 발부를 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발부에 대한 확인을 해줬어요. 그 과정에 발부가 돼서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수사 거부했죠. 조사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고. 그 상황에서 10일씩. 구속을 한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불허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법원은 지금 물론 서부지법 판단은 달랐습니다마는 중앙지법 차원에서는 윤 대통령 관련 수사 전반에 대해서 기소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 아마도 어느 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중대함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 공소 제기가 과연 맞느냐. 재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그런 사전 선전포고 형식의 오늘 성명서 발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공수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죠. 관저에서 버틸 때부터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지금 현재는 법원 헌재까지도 부정하는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치 자체, 사법체제를 아예 부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 외에는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수처, 검찰, 법원, 헌재까지 다 부정을 해버리면 본인들이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본인들 그 몇 년 사이의 권력과 대치할 만큼 하찮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아주 오랜 세월 수많은 시간 동안 사법체제와 법치를 바로세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수처와 검찰에 대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법원에서 내놓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그 근간을 흔들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자체도 검찰에서 구속기소를 하는 마당에 결국에는 본안에서 다퉈야 될 수사권 부분들을 먼저 밑자락을 까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야만 아스팔트 우파라고 할 수 있는 본인들의 극성 지지층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남기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싸우자라는 빌드업 차원에서 내는 것이지 법률적으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상 크게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수사 연장에 대해서 중앙지법이 그걸 두 차례나 불허한 이유는 수사는 이미 공수처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는 불필요하고 법대로 수사는 수사, 기소는 검찰에서 한다.

그 절차를 담백하게 처리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대통령이 직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싸울 것이다라는 차원에서의 메시지 같습니다.

[앵커]
이 역시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보시는 거죠?

[서용주]
여론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장고 끝에 현직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석]
검찰도 고민이 많았겠죠. 본인들이 수사를 한 상태라면 당연히 기소 여부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수사 전체를 공수처가 했고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아서 본인들도 열흘 동안 수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불허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한 것. 솔직히 수사한 내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기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과연 기소할 경우에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중간에 공수처가 해 온 수사만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결론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검찰에서 수사한 사람들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소유지를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또 수사 전반에 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검찰은 기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거의 반나절간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했을까요?

[서용주]
일단은 이게 고민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치를 했다고 봐야 되죠. 검찰로서 법률적 잣대라면 당연히 내란의 우두머리와 한몸같이 움직였던, 최근에 헌재에서 4차 변론을 같이 했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검찰에서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처음에 구속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는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검찰총장이 고검장 등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뭔가 숙고하는 듯한, 그런 말하자면 정무적인 행위를 한 건데 이건 뭐냐 하면 검찰이 그래도 한때 검찰총장이었고 그다음에 검찰 출신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부분들을 신중하게 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법대로 한다면 구속 기소를 마땅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여야의 두 축에서 이쪽에서도 욕을 덜 먹고 이쪽에서도 욕을 덜 먹으려는 판단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는 되나 불필요한 논의였다. 저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앵커]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는 동안 각 정당들도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오갔습니까?

[윤희석]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저희가 주장을 계속했었죠. 이유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거고.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서 공소 제기가 돼서 재판이 벌어질 경우에 대단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형사법정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수사권, 기소권마저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발부, 집행.

이런 것부터 시작한 여러 정치적 논란. 그리고 지금 공소사실에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었던 직권남용 관련한 얘기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 도대체 뭘 근거로 내란죄 관련해서 대통령을 수사한 거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한 거고. 다른 건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관련 재판에 있어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느냐. 이 점을 지적하고, 여론전 말씀하셨는데요.

법정에서 여론이 통해서 뭔가 판결이 바뀐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적인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은 더더군다나 훨씬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입장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오갔을까요?

[서용주]
일단 어제 검찰 측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회의를 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했었죠. 이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소되는 부분들은 그 공소장에 이미 김용현 전 장관보다 20차례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나옵니다. 내란에 대한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찢어버려야죠. 그런 겁니다.

뭐 하러 이것을 심의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소를 통해서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데. 엊그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과 한 몸처럼 말을 맞춰가면서 내란을 준비한 사람인데 무슨 이 부분에 있어서 구속을 하네 마네, 기소를 하네 마네. 이건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 동안이라도 검찰이 이런 공간을 열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도 정치 검찰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비판이 몰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뒤늦게라도 이게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한 것은 잘한 결정이고 이제는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논란은 본안에서 다툴 문제고요.

피의자 윤석열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판단의 시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초 원래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검찰이랑 공수처가 각각 열흘씩 나눠서 조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렇게 처음에 합의를 했던 게 어쩌면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윤희석]
그렇죠. 애초에 공수처법에 있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정교한 해석을 하지 않은 채 관행대로 수사권을 나눠서 공수처 열흘, 검찰 열흘 해서 기소권의 검찰에만 있으니까 검찰에서 기소하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의 잘못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법원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공수처가 설립될 때부터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게 뭡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서 이 사건을 가져갔을 경우에 뭔가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한 호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걱정인지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의견에 따라서 공수처가 먼저 주도권을 잡은 것 아니겠어요?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검찰이 열흘 정도 반씩 나눠서 수사 같이 하면 기소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얼버무리는 해석, 별로 정교하지 않은 해석을 가지고 두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나누면서 검찰이 기소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법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잘못된 사법 절차의 시작이었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앵커]
검찰과 공수처가 반반씩 조사를 하자. 이 전략 자체가 구멍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용주]
검찰이 욕심을 낸 부분은 있죠. 애초부터 사건이 이첩된 거잖아요.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라서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했을 때 검찰이 그때 이첩을 해줬으면 이첩이라는 것은 수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사하겠어. 그러면 수사하던 것을 다 준 것이고. 그러면 수사를 공수처가 했으면 기소만 검찰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대로의 관행입니다.

그건 세밀하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냥 수사를 이첩받아서 한 것이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쓰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신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검찰로 넘겨서 이 인신이 구속된 상태로 연장해서 또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인신의 구속 부분들을 법원이 고려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서 고려해 준 것이 아니라 인신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불필요한 수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굳이 이미 수사 끝난 걸 또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느냐라는 판단을 중앙지법에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재신청까지 했음에도 불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비판받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사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연장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불구속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신의 구속이 자유로운 상황에서의 수사는 법원이 일부분 허용했던 적은 있으나 원칙은 기소와 수사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밝힌 기소 이유가 구속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또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는 구속된 대통령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냐, 이렇게 반분하고 있거든요.

[윤희석]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증거인멸 시도를 하겠느냐.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한남동 관저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만약에 불구속이 될 경우에 관저에 계실 텐데 관저에서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근거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겠느냐. 결론은 예를 들어서 각 국무위원들에게 그때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은폐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인데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밝혀져 있는 상태고 대통령 입장에서 감춰야 할 일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인신 구속을 함에 있어서 항상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론 검찰의 얘기는 처음에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와 지금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본인들의 판단은 거기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구속에 더 염두를 둔 기소다. 기소를 하면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6개월 가니까 아마도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대단히 문제점이 많은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공수처에서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을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느냐. 공수처에서 수사하면서 수사권 없는 상태에서 기소를 한 내용이 과연 재판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에 대한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지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지적하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도 계속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검찰의 기소 결정에 작용을 했을까요?

[서용주]
그 부분은 크게 고려가 안 됐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안 재판에 가서 다툴 문제 것 같아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수사권이 없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혐의는 법적으로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것을 할 수 있으나 검찰 자체는 구속 기소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증거인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온 국민이 다 봤지만 헌재 4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분은 구속 기소돼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둘이 말 맞추는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10명의 내란 가담했던 사람 중에 8명은 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에 준하는 행동들을 했다고 증언하는데 유독 내란의 우두머리와 그 내란의 우두머리급 종사를 했던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나와서 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부분들이 증거인멸이 대통령직에 있는 한 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저는 검찰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기소의견에는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직위,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내린 후에 증거인멸은 없다라고 주장하면 모를까 아직은 파면 결정이 안 내려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위험성을 고려해서 구속 기소를 하는 것은 검찰이 마땅한 법적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수사해서 기소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까요?

[윤희석]
적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퇴임 후면 모를까, 지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소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을 공소장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공소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지만 공수처에서 뭐라고 했냐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의 연장으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은 없는 사항에 대해서 공소장에 기재가 되고 원래 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직권남용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경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과정을 밟았어야 하는데 애초부터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지금까지 존재 의의조차 없었던 그런 상황을 타개하자, 이런 차원으로 조직 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을 주도하려고 했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뒤늦게 더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내란죄 부분에 대한 수사권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직 경찰에서 송치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서용주]
내란죄 부분들도 이첩이 공수처를 통해서 녹아내려져 있고요. 법원도 이미 이 직권남용죄를 타고 들어간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미 결정 난 부분,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본안재판에서 다툴 부분은 남아는 있으나 검찰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대통령의 불소추를 예외로 둔 내란죄와 외환죄 외에는 그걸 불소추로 법적으로 적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서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라는 판단에서 내란죄만 넣은 것 같고요.

그런데 내란죄 부분들은 이미 법원에서 형사소송의 절차상에서 다 이미 인정됐기 때문에 물론 1심 재판부나 2심 재판부가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재판부의 결정을 봐야겠으나 지금 이게 내란죄의 행위와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수인하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반증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검찰은 신중하게 그냥 담백하게 내란죄만 가지고 다투겠다, 결정한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100쪽이 넘는 공소장을 작성했는데 지금 알려진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 83쪽 분량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추가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윤희석]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분량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분량을 비교하기가 당연히 어려운 거죠. 혐의 자체도 다르고 만약에 내란죄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수사를 한다면 윤 대통령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되는 분과 아니면 그 중심이 되는 분의 명을 따라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던 분과의 공소장 내용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보는데 특별히 공수처에서 이렇게 분량이 많이 늘어날 만한 수사 상황의 진척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고 본다면 그렇게 의미 있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을 제외하고는 조사를 거부해온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데앞으로는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조사에 응하고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서용주]
태도의 변화를 저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이 법정에서 지금부터 한 진술은 증거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증거 채택이 됐는데 형사법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전에 검찰의 공소장을 부인해버리면 그건 증거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법정에서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말한 건 다 증거가 됩니다.

그게 불리하게 작용하든 유리하게 작용하든 본인들이 어떻게 형량을 사형, 무기, 무기금고에서 뭘 선택하느냐. 아니면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판단은 대통령 변호인 측이 하겠으나 지금부터 어떤 입장 변화가 있다? 그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에서 지금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계엄령 안 했다.

자기는 체포의 체 자도 안 했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런 주장을 헌재 재판관 앞에서 하는데 특히 형사재판에서 굳이 이 입장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법적으로 불리하더라도 헌재에서 보여줬던 3, 4차 변론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해 가면서 형사재판도 임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 그리고 수사 비협조. 그렇다면 검찰의 이에 대한 대응 카드가 있을까요?

[윤희석]
검찰은 공소유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변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맞받아치면서 판사에게 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건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입장, 내왔던 입장과 태도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굉장히 거세게 이 재판 자체가 이건 안 된다. 공소기각을 요구할 거예요. 검찰은 그냥 사건을 받은 입장이에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검찰의 기소 결정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수사권 문제도 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시한 연장을 불허를 두 번이나 한 입장이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수사권 있는 경찰에 수사를 맡겨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여론전을 펼치자는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를 조금 더 엄밀하게, 엄중하게, 전혀 하자 없이 그렇게 진행하자는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기소가 됐으니 법정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구속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청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일단은 보석 신청은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여러 번 그런 징후들을 지적했는데, 공수처 수사를 처음에 안 나올 때도 건강상의 이유를 댔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헌재를 갔다가도 병원에 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병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재판부가 아마 보석 신청 허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크고 증거인멸 부분을 가지고 우려가 높다고 해서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병보석이라 할지라도 또 인신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주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법원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병보석은 인정하겠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차피 형사재판이 시작된 마당에 지금 10명이 구속 기소됐거든요. 내란죄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는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시켰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대통령 차원에서는 여기에서 말을 한마디라도 내가 시켰습니다 말이 나가는 순간 논리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병보석을 통해서 인신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법원에 병보석 신청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 측이 법리 다툼보다는 여론전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지난 24일에도 설날 메시지를 냈습니다. 옥중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윤희석]
여론전을 펼친다는 얘기는 여론을 통해서 법원이라든지 헌재에서 결정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전제하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법은 법대로 법리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재판이라고 하지만 결국 헌재도 법리에 따라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고 윤 대통령 본인도 기점 기점마다 대국민 메시지를 내시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윤 대통령 또는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논리가 맞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또 내란죄 관련해서도 충분히 법정에서 다퉈볼만한 그런 사정이 있다. 그것을 더 설득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한 논리가 서 있지 않으면 단지 국민 여론을 어떻게 흔들어서 결과를 바꿔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내시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 헌재라든지 법정에서 밝히지 않은 국민들을 설득할만 사실관계라든지 논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은 또 다른 얘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판사나 헌법재판관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앵커]
앞으로도 옥중 정치 이어갈까요?

[서용주]
헌재에서 대통령직에 대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이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지지자들을 견인하고 흡입하고 여론전을 추동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길어야 한 두세 달이라고 봤을 때는 두세 달 정도는 옥중 정치를 볼 것인데,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버리면 이 또한 그냥 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이 그립다고 하는데 그렇게 국민 여러분이 그리우면 왜 이렇게 내란 계엄을 해서 여기까지 일어났는지, 좀 본인을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텐데 . 정말 보고 싶은 국민들이 아스팔트에 있는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 든 분들만 보고 싶은 건지 정말로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이 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별로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이 질문 드릴게요. 윤 대통령의 이번 기소, 명절 민심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윤희석]
일단 현직 대통령이 기소가 됐다. 이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그래서 설령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임기, 그리고 비상계엄령 발동. 이 과정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가 아마 반갑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설 연휴 전반적으로 전국에 쭉 여러 분들이 서로 이동을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눌 텐데 어느 정도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처음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지금 그것과 맞물려서 자연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많이 스며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동정론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동정론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아주 극히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현직 대통령의 첫 기소, 체포, 구속,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되죠. 왜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에 없는 첫 내란 계엄을 했는가. 왜 군과 경찰을 국회라는 곳에 침탈하게끔 만들었는가.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에 첫 구속 기소,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아주 약간은 동정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많은 국민들은 자업자득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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