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안 줬다" vs 최상목 "받았다"...비상입법기구 헌재 판단 주목

대통령 "안 줬다" vs 최상목 "받았다"...비상입법기구 헌재 판단 주목

2025.01.27.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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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이른바 '계엄 쪽지'가 계엄의 위법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자신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YTN은 지난해 12월 22일, 베일에 싸여 있던 이른바 '최상목 계엄 쪽지'의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YTN 뉴스2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예산을 짜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A4 1장짜리 문건에는, 국회에 지급되는 각종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주문과 함께 법적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 나랏돈을 끌어쓰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수사 당국은 문건 속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군사반란세력이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본떴다고 의심합니다.

사실이라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어서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지난 23일) : 5공화국 당시의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재판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쪽지 내용을 물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는데,

사흘 뒤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서는 작성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며 자신은 쪽지를 준 적 자체가 없다고,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지난 21일) : 전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기사에서 봤습니다.)]

김 전 장관도 이틀 뒤 증인으로 나와 쪽지는 자신이 썼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을 맞췄는데, 대통령이 자신을 콕 집어 불러세우고 쪽지를 건넸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증언과는 완전히 어긋납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17일) :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까 대통령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봤어요. 보니까 그때 '어, 기재부 장관' 그러더니 손짓을 하니까 (대통령 옆에 있던) 누군가가 나한테 주면서….]

김 전 장관은 또 핵심 쟁점인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구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긴급재정입법권을 활용해,

거대 야당이 막아 세운 민생과 경제 법안 100여 건을 추진하려는 목적이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해소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해소하자….]

하지만 긴급재정입법권은 긴급 상황에만 발령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정상 기능한다면 필요가 없는 데다,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으라'는 쪽지 속 다른 지시사항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 23일) :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하는데, (국회의 각종 자금을 완전 차단하라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뜻인데?]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증거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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