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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이 시도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청와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여러 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막혀 모두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가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 임의 제출 형태로 일부 자료만 받았을 뿐 실제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일관되게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수사팀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약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더라도 시설 책임자인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겁니다.
형소법 111조 2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경호처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보학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법원에 소명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법원이 심사해서 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계엄사태와 관련한 증거 인멸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성역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신수정
디자인; 이나은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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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이 시도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청와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여러 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막혀 모두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가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 임의 제출 형태로 일부 자료만 받았을 뿐 실제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일관되게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수사팀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약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더라도 시설 책임자인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겁니다.
형소법 111조 2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경호처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보학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법원에 소명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법원이 심사해서 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계엄사태와 관련한 증거 인멸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성역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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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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