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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무기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형법 87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고 사형, 최소 무기금고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구속 연장 불허로 보강 수사를 하지는 못한 채 기소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등 석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인 만큼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라면서,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무를 내던진 "책임 회피적 기소"를 한 만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도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와 체포, 구속까지 진행한 데 따른 위법성을 문제 삼아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디자인; 박지원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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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무기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형법 87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고 사형, 최소 무기금고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구속 연장 불허로 보강 수사를 하지는 못한 채 기소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등 석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인 만큼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라면서,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무를 내던진 "책임 회피적 기소"를 한 만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도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와 체포, 구속까지 진행한 데 따른 위법성을 문제 삼아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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