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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이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신 변호사가 쓴 글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위법한 영장을 낸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SNS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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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SNS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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