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기소...탄핵심판 영향 미치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기소...탄핵심판 영향 미치나?

2025.01.27.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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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앞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탄핵 심판 결과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윤 대통령이 헌재에 심판 정지를 요청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앞서 체포영장 적부심을 신청했듯이, 윤 대통령은 방어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와 기소를 당했다는 점에서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일정상 탄핵심판 결과가 1심 판결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향후 재판에서 내란 이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규 / 시사평론가 : 법에 조항이 있는데 그거 안 써보겠어요? 쟁쟁한 변호인단이 16명이나 있고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하지만 심판 정지를 요청해도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만료돼 공석이 더 생기기 전 심판 결과를 내놓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디자인:김진호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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