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탄핵심판 동시 소화하는 윤 대통령...대응은?

재판·탄핵심판 동시 소화하는 윤 대통령...대응은?

2025.01.28.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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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검찰 기소도 불법" 주장…설에도 대응 모색
보석 청구 가능성…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 석방
’질병 등 사정’ 들어 구속집행정지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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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함께 소화해야 하는 만큼, 보석 청구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윤 대통령 기소 이틀째인데, 대통령 측 대응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었던 만큼,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대통령 구속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보석을 청구했는데, 조 청장만 '건강상 이유'가 인정돼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질병 같은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일 거 같은데요.

[기자]
네, 그래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는데요.

탄핵이 인용되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대통령으로서는 형사 절차 중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제 손준성 검사장처럼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 심판이 정지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의무 규정이 아닌 재판부 재량사항인 만큼,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남아 있는 수사 쟁점도 짚어주시죠.

[기자]
대통령 대면 조사에 실패한 검찰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어떤 주장을 내놓는지 지켜볼 거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정에서 나오는 대통령 측 주장을 형사재판의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인사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 역시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 사건을 넘긴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 뒤 특정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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