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2025.01.28.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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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은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핵심 증인과 증언을 놓고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주요 법적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내란죄의 핵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행위의 입증이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심판에서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에 국회 봉쇄 같은 것들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대해서 막으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또 그밖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하라, 이런 지시도 한 적이 없다. 나아가서는 또 한편으로 군인들이 이런 부당한, 부적법한 지시에 대해서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발언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 범죄 성립, 내란 혐의 성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주장은 탄핵심판에서는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인데요. 이 포고령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는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고 대통령께서도 평소보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모습이 없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관계 법령을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책임이 좀 덜해집니까?

[서정빈]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사실 여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든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엄 선포와 포고령 선포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그것들이 결국 위법하고 위헌이고 또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받게 된다면 대통령이 법령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검토를 했는지 혹은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면서 보고를 받고 검토를 마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검토가 있었다라는 점은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또 국회 투입한 계엄군이 봉쇄가 아니라 질서유지 차원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표정이 화면에 잡혔거든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서정빈]
일단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지시가 있었는지, 거기에 따른 행동들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나 혹은 김 전 장관의 그런 주장대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애초에 국회 기능을 마비할 만한 의사가 없었다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해지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만약 질서유지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된다면 상황 자체를 봤을 때 국회를 무력화할 충분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질문은 이와 관련한 질문은 당시에 그렇다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면 본청 문쪽에만 병력을 배치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라고 하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충돌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충돌이 생긴 것은 결국 들어갔기 때문에 충돌이 생긴 것 아니냐라고 또다시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 이걸 봤을 때 김 전 장관 측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앵커]
또 군 투입 외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국회의장과 양당 당시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나 이재명 대표. 이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전 사령관들이나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진술과 계속해서 배치되고 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이 전화가 왔었고 대공수사권을 줄 거니까 이참에 다 잡아들여서 싹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이런 내용으로 통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에 곧바로 방첩사 사령관, 그러니까 여인형 사령관이 전화가 와서 체포명단을 불러줬다고 하는데 그 명단에서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들, 혹은 판사 이런 이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홍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윤 대통령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탄핵심판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신문에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신문 절차에서 과연 홍장원 차장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지, 또 기존의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점을 어떻게 또 탄핵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을지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앞으로 나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어떤 증언이 나올지를 지켜봐야겠고요. 한편 불법적인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세우려고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 최상목 문건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은 문건을 처음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진술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서정빈]
우선 이 문건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에 관여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전에 주장을 했던,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일시적이고 경고성 차원이었다라는 그 주장과 상당히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애초에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것을 전제하고 국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려고 그리고 운영하려고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예 애초에 문건 자체를 보도를 보고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배치가 되고 있는 점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 헌법재판에서는 예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 측의 신청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 증인신문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고 문건이 6~7장 더 있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파장이 예상될까요?

[서정빈]
탄핵심판 절차, 그러니까 증인신문 절차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던 그 쪽지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6~7장 정도가 더 준비가 됐었고 관련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상계엄은 일시적인 경고성이었다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당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재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회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문건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상당히 장기화되는 그런 계엄 상태를 예정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의록이라든가 혹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추가적으로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의혹이 밝혀질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수사나 내용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연휴가 끝나고 재개될 탄핵심판 변론기일 내용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고요. 이제 구속기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100쪽 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보다 20쪽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늘어난 분량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20쪽 정도 추가 보강됐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인된 증거들을 봤을 때 더 자세하게 혹은 더 추가할 만한 사실관계들이 포함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핵심적인 증거가 더 나왔는지 여부와는 직결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증거들을 봤을 때 더 상세한 사실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되는 바로는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이다 보니 관련자들,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또 모의에 참여했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사실관계들이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윤 대통령이 언제 준비를 했고 또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추가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이 100장 정도의 분량이 넘는다는 것을 봤을 때 공소장 내용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어떠한 과정에서 이 계엄 선포가 있었는지를 상당히 상세하게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실관계들을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관련 증거들이 어느 정도 수집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구속기소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공소장만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검찰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저도 일단 검찰의 그런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한편으로 직접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재판 결과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었지만 만약 수사를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가능했을지. 설사 출석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또 일부 진술을 하더라도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조서가 있냐 없냐는 사실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검찰 역시도 기존 구속영장 허가 신청하기 전에도 이런 상황을 전제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증거들인데 이미 다수의 관련자들이 계엄 선포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 이런 진술들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또 증거로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증거 기록에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진술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따라서 검찰에서 굳이 대면조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서 탄핵심판에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에서 나온 윤 대통령이나 관련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걸 형사재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서정빈]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검찰은 조사하지 못하고 기소를 했지만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심판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증인신문 내용들도 결국 그 기록을 통해서 자료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한편으로 볼 만한 것은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공수처나 검찰에서 어떠한 진술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탄핵심판에서는 마치 조사 과정처럼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을 하고 그 내용들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나온 진술들을 보고 비록 대면조사는 없었지만 어떻게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모순되는 증거 관계들을 확인하고 보강을 해서 자료로 제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앞으로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를 하면서 나오는 윤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증인들의 발언 역시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인 만큼 검찰 기소도 불법 연장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법리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건가요?

[서정빈]
결국 이 사건 시작 단계부터 시작을 했던 그러니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이 연장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잘못된 만큼 또 검찰은 수사도 없이 기소를 했던 만큼 이 모든 과정이 위법하다, 결국 수사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으로도 주장할 겁니다.

앞으로도 주장을 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서부지법이라든가 중앙지법에서 최소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적법성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불법성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각종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영장을 발부한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실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주장은 반복되겠지만 과연 법원에서 이것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이 연휴 기간에 구치소에서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안들이 오고 갈 거라고 보시나요?

[서정빈]
우선 앞으로 변론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들 다시 한 번 종합하고 또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그런 절차적인 수단과 관련해서는 보석 청구, 보석 신청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보석 신청이라는 것은 이전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때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측에서 당연히 구속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서 불구속 상태 재판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결국에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보석 신청 외에 구속집행정지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조치인가요?

[서정빈]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가족의 장례가 있다거나 혹은 건강상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결국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보석 허가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혹은 도주의 우려 등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사유, 말씀드렸던 건강상의 문제 혹은 가족의 장례 문제. 이런 중요한 사례들을 따지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모든 절차들을 대부분 진행해 온 이상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두 가지 재판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이것도 탄핵심판이 시작될 단계에서 이미 나왔던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에 대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들어서,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 재판에서 혐의가 확인되고 결론 나기 전까지는 탄핵심판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가 반드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재량껏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에 대해서 지연 없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재판부의 입장을 봤을 때 이런 정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량권의 영역이라고 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관련자 수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경호처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잖아요. 어떤 혐의 쟁점인지 짚어주시죠.

[서정빈]
일단 이전에도 신청을 했던 사안과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당시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미 한 차례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 혐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후에 나왔던 의혹들, 그러니까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시도했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이런 증거인멸과 같은 그런 범죄까지도 추가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앞에 한 차례 반려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 혐의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장했던 구속과 관련된 사유에 대해서도 보강을 해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반려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반려가 되면 그다음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건가요?

[서정빈]
결국 구속영장이 반려가 된다라는 것은 구속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또 이후에는 기소까지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구속된 상황에서의 조사보다 시간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고 또 특히 지금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호 업무까지도 아직까지 수행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가 조금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장이 청구가 되냐, 그리고 청구가 되더라도 발부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사 속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 이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사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서정빈]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에 동조했다는 혐의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 등을 소방청에 했다는 의혹이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수처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전에 소방청장이나 혹은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참고인 조사에서는 실제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지시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봤을 때 조만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그런 소환과 조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탄핵심판 둘러싼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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