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체포조'부터 언론사 단전까지...남은 수사 쟁점은?

2025.01.28.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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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요인사 체포조 활동’ 규명에 주력
"경찰이 방첩사 등과 함께 정치인 체포 시도"
경찰 "인력 파견만 요청…체포 임무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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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한 뒤에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인사 체포조 활동부터 국무위원 개입 의혹까지,

남은 쟁점들을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이 더 들여다보고 있는 대표적 혐의는 군과 경찰의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협력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인사 체포를 시도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경찰과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인력 파견을 요청받았을 뿐 체포 임무는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계엄 당시, YTN 등 뉴스를 통해 국회의원 체포 가능성이 생중계됐던 만큼, 사전 인식 가능성이 큰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경찰 수뇌부도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국가수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뒤에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도 발 빠르게 압수했습니다.

다만, 우 본부장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지난달 23일) :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고요.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까지 내, 수사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방청 관계자들을 불러 실제 기능 마비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엄 전후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이 '국헌 문란 목적의 활동', 즉 내란에 얼마나 가담했는지가 이후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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