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 위장 전입해 공공임대 받은 일당 1심에서 집행유예

고시텔 위장 전입해 공공임대 받은 일당 1심에서 집행유예

2025.01.29. 오후 2: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고시텔에 위장 전입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임대받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 등 9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50대 B 씨에게는 벌금 6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 등의 범행으로 적법한 입주 신청자들의 기회가 없어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3월, 경기 수원에 있는 고시텔로 전입 신고를 한 뒤 3개월 이상 거주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공공임대 형식으로 임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