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보석 가능할까?

윤,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보석 가능할까?

2025.01.29.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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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며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양한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 명절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설에도 구치소에 있는 건데 다른 재소자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생활하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서울구치소가 확보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치소 내 규율을 따름으로써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재소자들과 마주쳤을 때 안전상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신분인 점을 고려해서 이동 중에 마주친다랄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제한을 하겠지만 먹는 식사라든지 아니면 재소자들이 볼 수 있는 TV 시청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볼 수 있는 채널,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침에 떡국을 먹고 점심에 청국장을 먹고 이런 메뉴들은 다른 재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하게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연휴 기간이지만 변호인단이 구치소에 가서 형사재판 그리고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서 공수처가 금지했던 서신 교환이라든지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런 것은 해제된 상태죠? [양지민] 그렇죠.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인권침해인 거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서신 수발신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 접견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라든지 우려는 낮다는 판단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해제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인, 그러니까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제한 없이 접견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신 수발신 역시도 물론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구치소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규칙에 따르면 일반접견의 경우에 제한이 됩니다. 물론 구치소장의 허가를 얻어서 특별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려라든지 조치를 해 줄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 접견은 공휴일에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변호인 접견은 제한 없이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 준비라든지 본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변호인은 시간 제한이라든지 공휴일에 대한 제약 없이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어제도 변호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유혈사태나 정치인 체포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결국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게 법리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함께 섞여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해제가 다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고 또 유혈사태나 인명사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누군가가 다친다라든지 어떠한 유혈사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역시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러한 구성 요건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닐 테지만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구치소 앞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여러 지지자들도 있고. 계속해서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본인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떳떳했고 정당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우리 국민이 다친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도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처럼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핵심 사안은 뭡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내란죄의 경우에는 우리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사람은 처벌을 하는 것이고, 수괴, 그러니까 우두머리죠.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킨다든지 아니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본인은 비상계엄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국회가 이러한 해제를 의결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나는 이렇게 헌법상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국회에 대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을 전혀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그렇게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계엄해제권에 대해서 나는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제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국회 소추단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을 잡아들여라 내지는 국회를 봉쇄하라. 이런 명령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앵커]
결국 형법 87조에 기초한다면 목적과 행위가 입증돼야 할 텐데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혐의 입증에 굉장히 자신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굉장히 빠르게 확보했고 실제 빨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신병 확보를 한 일부 군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일부 인원에 대해서 지금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일련의 행위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다양한 인적 증거, 그러니까 그러한 군 관계자들이 내가 들었다, 아니면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적 증거와 더불어서 확보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비록 보안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고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검찰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상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국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당시에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고, 그러니까 이런 국헌문란의 고의가 있었고 실제 그러한 행위를 모든 국민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러한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제대로 된 보완 수사는 못했지만 공소장 페이지를 보면 100쪽이 넘는다고 하죠. 김용현 전 장관이 83쪽이었으니까 더 많아진 것인데 양쪽으로만 봤을 때는 보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혐의를 더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거의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이 비슷하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두머리로서 이러한 지시들을 내렸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 우두머리 혐의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결국에는 포고령을 선포한 그 자체. 포고령의 내용이 위헌, 위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과 계엄군이 당시 투입됐던 목적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또 선관위의 CCTV가 공개가 됐는데 그때 선관위에 계엄군이 침투해서 서버에 관련된 정보를 압수하려고 불법적으로 행했다는 것과, 그리고 국회 계엄해제 요구의 저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이라는 장소를 특정해서 계엄군이 본회의장 직전까지 밀고 들어갔다라는 것과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이야기한 쪽지에 담겨 있는 별도로 비상입법기구를 설립해서 혹시나 국회가 무력화돼서 작동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시도했다라는 혐의들에 대해서 다 공소장에 담기게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에는 공소장에 담겼지만 이것을 공소유지하면서 얼마나 법관들을 설득하는, 그러니까 입증을 하느냐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앵커]
형사재판의 경우 탄핵심판보다 증거재판주의를 더 엄격하게 채택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사실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해서 이 사람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러한 처벌을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증거조사라든지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입증의 정도도 우리가 탄핵심판에서 누군가 공무원을 파면하느냐 마느냐의 차원과 다르게 굉장히 높은, 고도의 증명을 요합니다. 그 말은 증거 하나하나가 절차상이라든지 아니면 수집됨에 있어서 잘못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입증의 정도도 사실상 우리가 무죄다라고 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됐다.

그러니까 죄가 정말로 아니어서 무죄가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가 충분하게 현출이 되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법관들이 이것은 유죄라는 심증을 형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죄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증명력이라든지 아니면 입증의 정도가 고도의 입증을 요한다고 해서 탄핵심판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하고 내란죄로 기소한 걸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재판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이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련의 전 과정이 모두 다 위법하다는 이론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정리하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그러니까 독수독과의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말미암아서 파생된 다른 절차라든지 증거들은 다 위법하다는 주장인 것이고요. 다만 반대쪽에 있는 공수처라든지 검찰의 입장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고려해 보자면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있으니까 적법하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절차적인 하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면서 절차적인 하자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우리의 수사권을 적법하게 확인한 것이고 그것에 파생돼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증거수집이라든지 아니면 기소는 정당하다, 적법하다고 해서 양측이 강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탄핵정국 초반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느냐. 진행하는 데 형사재판과는 탄핵심판이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몇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기소 단계로 말미암아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아마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법 51조를 들어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동일한 행위에 대한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아마 요청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만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서 만약에 형사재판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절차를 중단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형사재판과 별도로 우리는 형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직을 파면하느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써 형사재판의 결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지금처럼 주2회의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탄핵심판에서도 그렇고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도 탄핵심판에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절차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절차상의 요건이나 아니면 충족해야 되는 사항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결국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영향을 긴밀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는 연휴가 지나가면 형사재판 정지를 요청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지금 체포 단계에서도 체포적부심 잘 청구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다툴 수 있는 모든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위법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법에 명시적으로 동일한 탄핵심판이라든지 헌재 절차상에서 논의가 되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렇다라면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문제를 삼아볼 수 있겠고요.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들어서 여러 가지 기피, 아니면 회피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절차상으로 다툴 수 있는 위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퉈보겠다는 것으로 읽히고요. 아마도 이러한 기소가 됐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 중지해달라. 아니면 중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증인신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데 이게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들어간 기록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탄핵심판에서 있었던 심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결정이 있으면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이 담긴 것이 형사재판부에서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판결문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심증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탄핵심판에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발언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본인의 형사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얘기는 해석해 보자면 탄핵심판에서 본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봉쇄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의원들을 빼내는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본청에 투입된 군인들이 인력이 어느 정도 됐었다라는 것들이 그대로 옮겨가서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이나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연휴가 끝나고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이 됐단 말이죠.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지민]
배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급해 주신 형사합의25부에 김용현 전 장관의 사건뿐만 아니라 조지호 청장, 김봉식 청장, 또 노상원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그러니까 관련 당사자들의 사건이 다 배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은 관련 증거라든지 관련 증인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심리를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도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다만 만약에 이 재판부의 업무가 과중하다라든지 이미 맡고 있는 사건이 많다고 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 여러 재판부가 나눠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업무상 과중한 요소만 아니라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재판 전략을 짜는 것과 동시에 보석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거든요. 보석 청구는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윤 대통령의 보석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양지민]
보석 청구의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는 법상으로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한다면 허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적 보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판부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재량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보석청구를 신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보석 청구를 했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여주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구속되어 있는 신분이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강상 중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야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청구를 해왔던 과거의 전례를 비춰보면 아마도 보석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구속기간을 보면 2개월이고, 최장 연장하면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2개월 안에 보석 청구와 석방이 동시에 가능합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 이후에는 1심 단계에서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개월 구속 가능하고 이걸 2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6개월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2개월을 채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석의 사유가 있다고 변호인단이 청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석방 가능한 것이고요.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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