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1년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
구속 만기 앞두고 연장 요청…법원, 추가 영장 발부
변호인단 전원 사임·당사자 불출석…"재판 보이콧"
구속 만기 앞두고 연장 요청…법원, 추가 영장 발부
변호인단 전원 사임·당사자 불출석…"재판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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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기소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며 불출석하거나, 피고인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는 어떻게 임할지도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가량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달 안에 심리가 끝나지 않자,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결정에 반발한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는 등 이때부터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돌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이어진 공판에 모조리 불출석하며 선고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4년 만인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6달가량 진행된 1심 공판 대부분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어진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1시간 가까이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판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 2년 반만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도 이르면 이번 주 사건 배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우선 연휴 직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재판을 노리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같은 내용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리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규정을 근거로 탄핵 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 사항인 만큼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헌재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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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소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며 불출석하거나, 피고인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는 어떻게 임할지도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가량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달 안에 심리가 끝나지 않자,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결정에 반발한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는 등 이때부터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돌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이어진 공판에 모조리 불출석하며 선고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4년 만인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6달가량 진행된 1심 공판 대부분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어진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1시간 가까이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판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 2년 반만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도 이르면 이번 주 사건 배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우선 연휴 직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재판을 노리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같은 내용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리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규정을 근거로 탄핵 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 사항인 만큼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헌재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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