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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치소에서 설을 맞은 윤 대통령은 연휴에도 변호인단을 접견해 재판 대책 마련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재개될 탄핵심판과 곧 시작될 형사재판 모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되는데요.
다양한 쟁점 사안,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설 당일인 어제 변호인단을 종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중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각각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성수]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심판 이게 쟁점이 다릅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가 기소된 혐의로 보이는데, 내란 혐의 같은 경우에는 형법 87조 그리고 91조를 봐야 됩니다. 87조를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이때 내란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가 증명돼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폭동에 해당하느냐, 이것이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내란 혐의를 인정하려고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의 쟁점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도로 중대하냐를 두 가지를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측에서 탄핵 사유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절차적 위반이라든지 요건 위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위반행위 주장에 대해서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있고 굉장히 중대하다,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헌법재판소 사건을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 법리적으로도 위반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각각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화될 예정인데 본격화될 경우에 최소 일주일에 3번이라고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재판정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실제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형사재판이 진행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의 설득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사건에 대해서 출석하고 있는 만큼 출석을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2월 4일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기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곧 사건이 시작된다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3회 정도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3회 출석한다는 것이 당일에 출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 재판준비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일정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인데.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김성수]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3회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헌재 사건 같은 경우에 2월 4일, 6일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종일 증인신문을 위해서를 반대 측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당일에는 답변하고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사사건이 일주일에 1번씩 진행되는 기일까지도 진행된다고 하면 이때도 준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이 불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최근에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소가 된 이후에 보통 공판기일 이전에 공판을 준비하는 준비기일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기일 자체가 언제쯤 정해지는지, 준비기일이 1회인지 아니면 2회, 3회 넘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 있고. 준비기일을 마친 이후에 실질적으로 기일이 시작되는 것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탄핵사건 자체가 언제쯤 종결될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겹칠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치권 인사들이 계속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가면서 서신도 전달했고요. 연휴 뒤에도 많은 인사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공수처에서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변호인단 외에 일반인 접견 횟수 제한은 어떻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접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인 접견이 있고 변호인 접견이 있습니다. 확정 결정이 나지 않은 미결수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자신의 사건을 준비하는 접견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접견을 하는 다른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가족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접견하는 접견실 자체도 달리 있고 절차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은 제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 그러니까 1일에 1회만 접견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1일 1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 접견이 최근 5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의 접견에서 동반접견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접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접견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에 접견이 가능한 일자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2개의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형사재판은 그러니까 내란죄로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다루는 거고. 그리고 탄핵심판은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형사재판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지도 관심이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재판이 배당된 재판부에배당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재판부가 배당되는 것이 법원 안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느 재판부로 가느냐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사건들의 배당 자체가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건 자체도 형사합의 25부로 배당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 재판부에 다 몰리는 것 자체가 재판의 진행에 있어서도 일정 자체가 재판부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건이 한 곳에 몰리게 된다면 공정성의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없어서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배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대법원 예규를 보면 관련 사건의 경우 먼저 배당된 재판부가 있다면 그 해당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는 예규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재판부가 달라진다고 하면 그것도 법원이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온다,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거겠죠?
[김성수]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건들을 해 보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쟁점인데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죄명 자체가 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다 무죄로 종결됐던 사건도 있는데 다르다고 한다면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도 달리볼 수 있는 것이고 증거의 인정도 달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치되는 것이 대법원 또는 항소심, 상급심에서 결국 합치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법원에서는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는 유혈사태는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가능한 것이냐. 이런 입장인 거고. 검찰로서는 대통령의 내란죄가 입증되어야만 하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어떤 점을 검찰 쪽에서는 주목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내란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두 가지가 인정돼야 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의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국헌문란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회는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국회에 대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의 시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이것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12월 3일 당시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갔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체포조가 있었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체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라든지 제재를 가하려고 했다는 부분도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증명을 통해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인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폭동 부분도 증명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동이라는 자체에 법률상 개념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행위가 개념상 현재 사실관계가 폭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다 증명돼야 되는 것이어서 검찰 측에서는 그런 사실관계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할 것이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인신문이라든지 여러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폭동과 국헌문란 관련해서 두 가지가 다 성립되어야만 내란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한 가지만 성립될 경우에는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전제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형량을 보면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형벌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반대로 이걸 부정해야 되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김성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주장이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전 사령관들이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사실관계 신빙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본인이 이야기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이라든지 객관적인 물증, 이런 것들을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부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또 결국에는 피청구인이라든지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사실관계가 없다는 것도 주장을 많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검찰,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증명에 대한 원칙은 청구, 주장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떻게 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보완조사 없이 결국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은 1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용현 전 장관보다 내용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조사는 검찰 역시 실패를 한 상황인데 어떤 점을 조금 더 보강했다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공소장이 83쪽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은 100쪽이 넘는다고 이야기가 나도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보강됐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제일 먼저 기소를 했던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후에 관계자들의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조금 더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다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만 진행한 상황이다 보니까 공수처가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검찰도 기소를 했을 텐데. 하지만 공수처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조사 역시 서명 날인이 되지 않아서 이게 유죄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핵심판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 서명 날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서 사용할 경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가 만약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된다고 하면 공수처가 확정한 증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혐의 입증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와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 이것들을 주된 쟁점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증명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두 가지 재판을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혼동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탄핵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검찰이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찰에서는 만약에 증언에 대해서 영상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상에 대해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 신청해 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부분을 제출했을 때 재판부에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이 굉장히 신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만약에 하급심에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급심에서 달리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면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것도 수집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증인들에 대해서 별도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증거능력을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것 같은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거 활용이나 효력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탄핵심판에서 어떤 점을 진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이제 5차 변론기일도 앞두고 있고 앞서 4차 변론 때는 이런 언급을 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포고령의 위법성 등을 알고 있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경우에 형사재판의 유불리 이런 부분에 영향이 되는 겁니까?
[김성수]
형사재판도 탄핵심판 관련해서 그 말씀하셨던 포고령에 대해서 손볼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던 취지로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봐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형사사건에서도 어떻게 볼지 봐야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포고령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집행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포고했다고 한다면 결국 포고령에 담겨 있는 국회의 정치적 자유, 이런 것들을 제한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이었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된다면 포고령 자체가 결국에는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달리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인지 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진술 자체를 형사사건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인지, 그리고 인정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지 별도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별개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는 실패했다 보니까 이제 무엇으로 재판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남은 인물들, 그러니까 공범으로 지목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가 수사를 통해서 다른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증거를 대통령 재판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소 이후에 증거를 추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디까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고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고인이 일단 기소된 이후에 압수수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앵커]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수]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상태에서 다퉈야 된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구속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구속된 상태라든가 재판에 넘어간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더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첨예하게 다퉈지는 사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만약에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을 때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통해서 그 부분의 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사실관계, 증거가 있을 때 어디까지를 더했을 때 법원에서 큰 무리 없이 인정될 수 있느냐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도 추가적인 수사에 대한 기간을 일단 굉장히 여러 번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기소 전에 최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비상계엄 때 특정 언론사에 이상민 전 장관이 전기와 물을 끊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단전단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예 기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이 13일 국회 증언 과정에서 하석권 소방청장이 언론사에 대해서 만약에 경찰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상민 전 장관이 지시했다는 증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인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될 것인데 공수처에서 관련 압수수색, 강제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 넘긴다고 했을 때 현재 최근 법원에서 인정됐던 것은 검찰이 공수처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수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검찰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본다면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했을 때 기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가 꼭 부실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김용현 전 장관도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쪽지라고 불리는 문건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어요. 행안부 장관의 것도 있었다고 언급했고 비화폰을 사용했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쪽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는 비화폰을 통해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성수]
쪽지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쪽지가 6~7장 정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최근 증인신문 답변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관계자들이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다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비화폰에 대해서 자체를 확보하는 것, 또는 비화폰의 서버를 통해서 통신기록이 언제 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수처라든지 검찰,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보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겠지만 만약에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혐의에 대해서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연휴 이후에 보석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보석 청구 자체는 당사자나 변호인,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임의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량으로 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필요적 보석에서 특정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10년 이상 장기 중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것을 봐서 보석을 신청했을 때 보석을 언제까지 결정해야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리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탄핵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탄핵심판이 본격화됩니다.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또는 곽종근 육군특수사령관 등 증언대에 설 주요 인물들의 증언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윤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헌재에서도 같은 증언을 이어갈 경우에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성수]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에 대해서 탄핵심판 사건에서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이거든요. 신청한 측에서 물어보는 것이 주신문,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반대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문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국회 측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주신문을 하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증인신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증인신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신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반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어떤 내용을 질문하는 것인지, 그리고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주신문과 반대신문, 그리고 또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을 마친 다음에 재판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 재판부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증인이 증언할 때 뉘앙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할 때 당황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천천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답변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도 언급해 주셨지만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문서나 녹취 등의 증거가 없을 경우 재판부는 어떤 점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성수]
증인신문 자체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이런 것을 들었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를 통해서 신빙성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객관적인 물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 물증이 있는데. 진술 자체가 물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신빙성이 낮을 수 있는 것이고. 물증과 동일하고 다른 증인들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술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반대신문 과정에서 하는 것 자체가 논리의 일관성을 깨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물증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드러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신빙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이진우 수방사령관, 특히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진술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들을 직접 신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변호인이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하고자 했을 때는 재판부에 요청해서 신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신문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신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일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신문은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에 2명 임기가 4월 18일까지로 끝나죠. 그 안에 심판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이럴 경우에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결국 판단하는 건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미리 나온다고 하면 형사사건은 별도고 그리고 요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형사사건에서도 반영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관련 사건에서 어떠한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의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각각 판단을 하는 것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건 각각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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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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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치소에서 설을 맞은 윤 대통령은 연휴에도 변호인단을 접견해 재판 대책 마련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재개될 탄핵심판과 곧 시작될 형사재판 모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되는데요.
다양한 쟁점 사안,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설 당일인 어제 변호인단을 종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중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각각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성수]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심판 이게 쟁점이 다릅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가 기소된 혐의로 보이는데, 내란 혐의 같은 경우에는 형법 87조 그리고 91조를 봐야 됩니다. 87조를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이때 내란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가 증명돼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폭동에 해당하느냐, 이것이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내란 혐의를 인정하려고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의 쟁점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도로 중대하냐를 두 가지를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측에서 탄핵 사유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절차적 위반이라든지 요건 위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위반행위 주장에 대해서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있고 굉장히 중대하다,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헌법재판소 사건을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 법리적으로도 위반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각각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화될 예정인데 본격화될 경우에 최소 일주일에 3번이라고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재판정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실제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형사재판이 진행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의 설득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사건에 대해서 출석하고 있는 만큼 출석을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2월 4일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기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곧 사건이 시작된다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3회 정도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3회 출석한다는 것이 당일에 출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 재판준비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일정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인데.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김성수]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3회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헌재 사건 같은 경우에 2월 4일, 6일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종일 증인신문을 위해서를 반대 측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당일에는 답변하고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사사건이 일주일에 1번씩 진행되는 기일까지도 진행된다고 하면 이때도 준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이 불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최근에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소가 된 이후에 보통 공판기일 이전에 공판을 준비하는 준비기일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기일 자체가 언제쯤 정해지는지, 준비기일이 1회인지 아니면 2회, 3회 넘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 있고. 준비기일을 마친 이후에 실질적으로 기일이 시작되는 것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탄핵사건 자체가 언제쯤 종결될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겹칠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치권 인사들이 계속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가면서 서신도 전달했고요. 연휴 뒤에도 많은 인사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공수처에서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변호인단 외에 일반인 접견 횟수 제한은 어떻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접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인 접견이 있고 변호인 접견이 있습니다. 확정 결정이 나지 않은 미결수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자신의 사건을 준비하는 접견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접견을 하는 다른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가족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접견하는 접견실 자체도 달리 있고 절차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은 제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 그러니까 1일에 1회만 접견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1일 1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 접견이 최근 5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의 접견에서 동반접견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접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접견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에 접견이 가능한 일자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2개의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형사재판은 그러니까 내란죄로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다루는 거고. 그리고 탄핵심판은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형사재판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지도 관심이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재판이 배당된 재판부에배당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재판부가 배당되는 것이 법원 안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느 재판부로 가느냐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사건들의 배당 자체가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건 자체도 형사합의 25부로 배당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 재판부에 다 몰리는 것 자체가 재판의 진행에 있어서도 일정 자체가 재판부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건이 한 곳에 몰리게 된다면 공정성의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없어서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배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대법원 예규를 보면 관련 사건의 경우 먼저 배당된 재판부가 있다면 그 해당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는 예규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재판부가 달라진다고 하면 그것도 법원이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온다,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거겠죠?
[김성수]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건들을 해 보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쟁점인데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죄명 자체가 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다 무죄로 종결됐던 사건도 있는데 다르다고 한다면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도 달리볼 수 있는 것이고 증거의 인정도 달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치되는 것이 대법원 또는 항소심, 상급심에서 결국 합치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법원에서는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는 유혈사태는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가능한 것이냐. 이런 입장인 거고. 검찰로서는 대통령의 내란죄가 입증되어야만 하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어떤 점을 검찰 쪽에서는 주목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내란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두 가지가 인정돼야 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의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국헌문란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회는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국회에 대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의 시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이것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12월 3일 당시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갔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체포조가 있었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체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라든지 제재를 가하려고 했다는 부분도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증명을 통해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인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폭동 부분도 증명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동이라는 자체에 법률상 개념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행위가 개념상 현재 사실관계가 폭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다 증명돼야 되는 것이어서 검찰 측에서는 그런 사실관계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할 것이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인신문이라든지 여러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폭동과 국헌문란 관련해서 두 가지가 다 성립되어야만 내란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한 가지만 성립될 경우에는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전제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형량을 보면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형벌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반대로 이걸 부정해야 되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김성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주장이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전 사령관들이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사실관계 신빙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본인이 이야기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이라든지 객관적인 물증, 이런 것들을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부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또 결국에는 피청구인이라든지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사실관계가 없다는 것도 주장을 많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검찰,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증명에 대한 원칙은 청구, 주장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떻게 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보완조사 없이 결국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은 1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용현 전 장관보다 내용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조사는 검찰 역시 실패를 한 상황인데 어떤 점을 조금 더 보강했다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공소장이 83쪽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은 100쪽이 넘는다고 이야기가 나도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보강됐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제일 먼저 기소를 했던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후에 관계자들의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조금 더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다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만 진행한 상황이다 보니까 공수처가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검찰도 기소를 했을 텐데. 하지만 공수처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조사 역시 서명 날인이 되지 않아서 이게 유죄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핵심판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 서명 날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서 사용할 경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가 만약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된다고 하면 공수처가 확정한 증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혐의 입증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와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 이것들을 주된 쟁점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증명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두 가지 재판을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혼동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탄핵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검찰이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찰에서는 만약에 증언에 대해서 영상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상에 대해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 신청해 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부분을 제출했을 때 재판부에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이 굉장히 신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만약에 하급심에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급심에서 달리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면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것도 수집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증인들에 대해서 별도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증거능력을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것 같은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거 활용이나 효력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탄핵심판에서 어떤 점을 진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이제 5차 변론기일도 앞두고 있고 앞서 4차 변론 때는 이런 언급을 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포고령의 위법성 등을 알고 있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경우에 형사재판의 유불리 이런 부분에 영향이 되는 겁니까?
[김성수]
형사재판도 탄핵심판 관련해서 그 말씀하셨던 포고령에 대해서 손볼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던 취지로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봐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형사사건에서도 어떻게 볼지 봐야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포고령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집행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포고했다고 한다면 결국 포고령에 담겨 있는 국회의 정치적 자유, 이런 것들을 제한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이었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된다면 포고령 자체가 결국에는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달리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인지 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진술 자체를 형사사건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인지, 그리고 인정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지 별도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별개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는 실패했다 보니까 이제 무엇으로 재판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남은 인물들, 그러니까 공범으로 지목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가 수사를 통해서 다른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증거를 대통령 재판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소 이후에 증거를 추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디까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고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고인이 일단 기소된 이후에 압수수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앵커]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수]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상태에서 다퉈야 된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구속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구속된 상태라든가 재판에 넘어간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더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첨예하게 다퉈지는 사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만약에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을 때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통해서 그 부분의 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사실관계, 증거가 있을 때 어디까지를 더했을 때 법원에서 큰 무리 없이 인정될 수 있느냐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도 추가적인 수사에 대한 기간을 일단 굉장히 여러 번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기소 전에 최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비상계엄 때 특정 언론사에 이상민 전 장관이 전기와 물을 끊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단전단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예 기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이 13일 국회 증언 과정에서 하석권 소방청장이 언론사에 대해서 만약에 경찰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상민 전 장관이 지시했다는 증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인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될 것인데 공수처에서 관련 압수수색, 강제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 넘긴다고 했을 때 현재 최근 법원에서 인정됐던 것은 검찰이 공수처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수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검찰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본다면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했을 때 기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가 꼭 부실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김용현 전 장관도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쪽지라고 불리는 문건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어요. 행안부 장관의 것도 있었다고 언급했고 비화폰을 사용했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쪽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는 비화폰을 통해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성수]
쪽지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쪽지가 6~7장 정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최근 증인신문 답변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관계자들이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다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비화폰에 대해서 자체를 확보하는 것, 또는 비화폰의 서버를 통해서 통신기록이 언제 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수처라든지 검찰,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보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겠지만 만약에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혐의에 대해서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연휴 이후에 보석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보석 청구 자체는 당사자나 변호인,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임의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량으로 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필요적 보석에서 특정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10년 이상 장기 중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것을 봐서 보석을 신청했을 때 보석을 언제까지 결정해야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리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탄핵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탄핵심판이 본격화됩니다.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또는 곽종근 육군특수사령관 등 증언대에 설 주요 인물들의 증언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윤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헌재에서도 같은 증언을 이어갈 경우에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성수]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에 대해서 탄핵심판 사건에서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이거든요. 신청한 측에서 물어보는 것이 주신문,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반대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문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국회 측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주신문을 하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증인신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증인신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신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반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어떤 내용을 질문하는 것인지, 그리고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주신문과 반대신문, 그리고 또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을 마친 다음에 재판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 재판부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증인이 증언할 때 뉘앙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할 때 당황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천천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답변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도 언급해 주셨지만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문서나 녹취 등의 증거가 없을 경우 재판부는 어떤 점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성수]
증인신문 자체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이런 것을 들었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를 통해서 신빙성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객관적인 물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 물증이 있는데. 진술 자체가 물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신빙성이 낮을 수 있는 것이고. 물증과 동일하고 다른 증인들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술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반대신문 과정에서 하는 것 자체가 논리의 일관성을 깨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물증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드러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신빙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이진우 수방사령관, 특히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진술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들을 직접 신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변호인이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하고자 했을 때는 재판부에 요청해서 신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신문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신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일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신문은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에 2명 임기가 4월 18일까지로 끝나죠. 그 안에 심판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이럴 경우에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결국 판단하는 건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미리 나온다고 하면 형사사건은 별도고 그리고 요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형사사건에서도 반영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관련 사건에서 어떠한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의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각각 판단을 하는 것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건 각각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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