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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전자정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지속해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았고 공무원직에서 파면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연구소에서 지출 업무를 담당하며 출장비와 주차비 등의 명목으로 5천4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출 결의 담당 업무 특성상 상사의 행정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스스로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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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기간 지속해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았고 공무원직에서 파면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연구소에서 지출 업무를 담당하며 출장비와 주차비 등의 명목으로 5천4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출 결의 담당 업무 특성상 상사의 행정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스스로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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