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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목적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은 13세 이전에 일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해 봤다고 답한 청소년 가운데 11.3%는 처음 일한 시기로 13세 미만을 꼽았습니다.
또 13세 이상에서 15세 미만이 23.2%, 15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이 60.9%였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동안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가운데 34.5%가 임금 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보고서는 배달대행앱 기사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른 시기에 노동 인권 교육 등을 하고 취업 최저연령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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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3세 이상에서 15세 미만이 23.2%, 15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이 60.9%였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동안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가운데 34.5%가 임금 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보고서는 배달대행앱 기사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른 시기에 노동 인권 교육 등을 하고 취업 최저연령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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