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허위 임차권 신고..."경매 취하됐어도 처벌 가능"

경매에 허위 임차권 신고..."경매 취하됐어도 처벌 가능"

2025.01.30.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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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고자 허위로 임차권 신고한 경우 경매가 취하됐더라도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경매방해죄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기도 용인시의 빌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자 B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공모해 빌라 2개 호실을 허위 임대해 배당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전체 배당요구액이 부동산 감정가 합계를 초과하자 B 씨는 경매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다음 달 취하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해치는 행위라며 경매 방해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A 씨가 허위로 신고한 임차권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따라 강제경매 절차에 대항력이 없었고, B 씨가 중도에 경매를 취하해 실제 영향이 없었다며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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