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뒤 '사법부의 시간'...'재판 리스크' 이재명, 문 예방

연휴 뒤 '사법부의 시간'...'재판 리스크' 이재명, 문 예방

2025.01.30.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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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구
치소에서 설을 맞은 윤 대통령은 연휴에도 변호인단을 접견해 재판 대책 마련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개될 탄핵심판과 곧 시작될 형사재판 모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됩니다.

재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정국을 흔드는 여러 법적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와 경남 양산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재판리스크 다양한 이슈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이 많이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와 관련된 개발 비리 혐의. 그리고 성남FC 불법후원금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또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혐의 등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숫자로만 따지면 현재 5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남은 재판들 역시도 아직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해서 사법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결심공판이 다음 달 26일에 열리게 돼 있는데 이 상태로 진행되면 만약에 이르면 3월 정도면 선고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서정빈]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심리를 마치겠다는 것이고. 남은 것은 선고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판결 선고까지 3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만약 예정대로 다음 달 26일에 결심이 된다고 하면 빠르면 3월 중순 혹은 말 정도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정말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서정빈]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인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였습니다. 이건 2021년 12월경에 한 프로그램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사진,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씨가 함께 찍혀 있는 사진에 대해서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그 발언 내용은 결국 고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고 실제로는 골프를 쳤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고의와 관련해서도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억을 할 만한 내용이었고. 이 사건 발언이 있기 전에도 워낙 이 부분 이슈가 됐던 만큼 기억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사실을 확인해 볼 만한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은 결국 고의도 인정된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2심에서의 쟁점은 결국 당시에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이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기억의 유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법원에서 정황들을 가지고 내면적인 것까지도 판단을 해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쟁점은백현동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부분입니다. 여기서 계속되는 쟁점 그리고 2심에서 쟁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발언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에서 있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관련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토부 측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 혹은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이 모두 다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조기대선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신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은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서정빈]
이 부분은 예상도 여러 가지 있고 논란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조기대선으로 들어가면 결국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선거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2심, 3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들의 판결이 언제 선고되는지, 확정되는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 만약 대통령 선거일 전에 2심 그리고 3심 판결이 나온다. 그리고 확정된다고 하면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에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고 하면 후보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대선에 당연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일보다 확정 판결이 늦게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때 이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전에 당선이 됐으니 대통령 자격이 곧바로 박탈된다고까지는 아니겠지만 법원의 판결 시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선고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만약 조기대선이 실시됐을 때 대법원이 결국 판단을 빨리 할 것인지, 혹은 늦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기대선에서 당선됐을 때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 불소추특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내란죄나 외환죄, 이걸 제외한 재판에는 회부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서정빈]
이 부분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소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형식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선고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불소추특권과 상관없이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규정에 대해서 넓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일단 대통령이 되면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해서 정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 이 규정 해석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위헌법률심판이라는 게 기존의 법률과 헌법이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신청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시간이 정말 오래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연전략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고 결론이 있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선이 조기에 실시된다면 그 이전까지 형사재판을 멈춰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규정과 관련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몇 차례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신청을 한다는 것은 목적이 너무 빤하다는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대통령 수사 관련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유례없는 이중 재판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탄핵심판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각각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서정빈]
대부분의 내용들은 핵심적인 쟁점은 비슷한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엄 선포 행위가 필요했는지, 사유가 인정되는지, 법률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퉈질 거고. 또 한편으로 지금 탄핵심판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처럼, 공방이 있는 내용처럼 관련자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진입 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통되게 중요한 쟁점으로 진행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 그러니까 탄핵심판이야 결국 국회에서 의결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의 문제 등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는데. 형사재판은 시작 단계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고 위법한 증거들이라고 주장을 쭉 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이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또 쟁점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내란죄 혐의의 형사재판이 본격화될 경우에 윤 대통령이 최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재판정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탄핵심판과 같이 병행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서정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지정해 놓은 기일은 2월 13일까지고. 만약 그때까지 모든 것들이 결론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맞물릴 가능성이 없긴 한데. 혹시라도 변론기일이 추가되고 또 형사재판이 더 이르게 시작된다면정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까지도 법원에 나가야 될, 그래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함께 진행해야 될 그런 부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의 기일 지정과 관련해서도 그것만으로도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은 너무 촘촘해서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양 사건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일주일에 두세 번, 혹은 그 이상으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다시 한 번 충분히 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재판이고. 또 한편으로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최소 무기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들이 중복되고 병행된다고 한다면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 혹은 실질적인 변론을 위해서 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보면 1, 2차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했고요. 3, 4차는 직접 출석해서 적극적인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사재판은 어떻습니까? 피고인이 꼭 직접 출석해야 됩니까?

[서정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개정 자체,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할 수 있고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 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그렇게 되면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또 인치까지도 불가능하다.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공석으로 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내란죄 재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현재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재판이 배당된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란 혐의와 관련된 주요인물들에 대해서 한 재판에서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되면 심리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고 조금 더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의 재판까지도 담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1심 판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검찰과 윤 대통령 관련된 영향도 많이 줄 것 같은데 둘이 결국에는 운명공동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서정빈]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하고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지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그 판결이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김 전 장관 측의 주장들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계엄상황의 필요성, 계엄선포의 필요성부터 해서 계엄은 일시적이었다, 혹은 사령관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 이런 내용들과 같이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윤 대통령과 동일한 주장들이 배척됐다는 것이고 마찬가지 주장을 해 온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명공동체라고 일컬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설 연휴 중에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혈사태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 한마디로 다친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는 건데 이건 법률적으로 보면 타당합니까?

[서정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요건에는 유혈사태 유무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충돌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는 범죄의 성립과 직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통해서 더욱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결국 그 과정들, 정황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큰 충돌이 없었을 만큼 그걸 보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은 일시적이었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을 흔드는 여러 가지 법적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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