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측이 심판절차 중지를 신청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과반수, 즉 현재 기준 8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도 심판절차 정지를 신청해 인용됐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측이 심판절차 중지를 신청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과반수, 즉 현재 기준 8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도 심판절차 정지를 신청해 인용됐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