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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열 명 가운데 4명은 소리 지르는 상사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1%가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8.8%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47.2%)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41.6%)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응답은 상위관리자(34.8%)가 일반사원(18.4%)의 두 배가량 많았고, 남성(28.6%)이 여성(18.1%)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성이나 고함 등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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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응답은 상위관리자(34.8%)가 일반사원(18.4%)의 두 배가량 많았고, 남성(28.6%)이 여성(18.1%)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성이나 고함 등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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