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수사팀,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분석

경찰 전광훈 수사팀,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분석

2025.01.30. 오후 6: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2015년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의 자료를 분석하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진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설 연휴 동안 법리 검토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선동죄는 선동 당시 객관적 상황과 발언, 장소, 기회 등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와 장소, 대상,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돼야만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이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만큼, 이를 참고로 전 목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10건 가까이 접수되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부지법 폭동 중계 영상을 뒤늦게 지운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협조를 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인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연휴 기간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경찰이 지난 24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아직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이가은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