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구속자 19명 적부심 청구...모두 기각

'서부지법 난동' 구속자 19명 적부심 청구...모두 기각

2025.01.30. 오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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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지지자들이 구속 여부가 적합한지를 따지는 구속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19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구속된 지지자 측 변호인은 YTN에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에서의 재판은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 결과 획일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다른 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돼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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