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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휴 끝난 첫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앵커] 자세한 내용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쯤 재판부가 배당될 것 같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판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형사부로 배당이 되기 시작했고요. 어떤 부가 재판을 맡게 될지, 부장판사도 누구일지 결정됩니다. 다만 2월 중에 보통 법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나 혹은 법관이 교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유력하게 배당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서가 형사합의 25부 배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던데 여기 어떤 곳입니까?
[김성훈]
형사합의 25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해서 앞서서 중요임무종사자들로 구속기소가 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재판부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연관 사건들을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작 시점에 대해서 궁금한데. 정기인사 같은 경우에도 언제 한다, 이런 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김성훈]
정기인사는 매년 2월에 이뤄지고요. 8월에도 한 번 더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이뤄지는 정기인사에서 이번 재판장이 통상 2년 정도 있으면 한 번 이동을 하거든요. 2년이 됐는지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중요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교체가 이루어질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인사가 변수가 되겠군요. 헌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형사재판은 오히려 더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어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형사재판 출석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파면이 된다면 그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출석을 하려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쟁점이 되는 게 재판 횟수에 대한 문제인데 집중심리가 시작되면 일주일에 최소 3번까지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구속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방대한 사건들을 심리하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집중심리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구속 피고인들이 있고 또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구속기간 안에 빠르게 심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주3회 재판, 다른 재판과 비교하면 횟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굉장히 자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통상 3주나 4주에 한 번 정도 열리고요. 구속 상태에서 열리는 재판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당사자들이 있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 필요성이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집중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만 소추가 된 게 아니라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면 그전에 대응에 관해서도 관측을 했지만 선택지가 거론되는 것들이 있죠?
[김성훈]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보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주 큰 건강상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허락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서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 정지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의 움직임을 보면 설 연휴에 100건 이상의 증거들을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증거를 제출하는 건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해당되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혹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를 채택을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건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는 경우 아예 채택을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증인도 20여 명 신청한 상황이고 지연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계속적으로 피청구인 입장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해 달라, 더 많이 기일을 잡아달라. 더 심판 결과가 늦게 나올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재판관들 자체에 대해서 회피를 해야 한다거나 기피 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공격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심판 절차 자체를 지연시키는,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충실히 심리해 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주장하는 것들이 자기방어권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언급하신 것처럼 형사재판이 일주일에 3번 열리게 됐고 헌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 변론기일을 잡았으니까 일주일에 5번을 최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속도로 봤을 때는 2월 중에 탄핵심판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빠르게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공판기일 자체가 2월 초에 바로 잡히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집중심리하는 기간도 탄핵심판 등의 일정을 고려해서 아마 탄핵심판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형사소송 재판의 기간 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겹치지 않게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셨고요. 다음 주에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홍장원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을 한다면 심판정 자체에서 대면하게 될 것이고요. 이번 헌재 심리 기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체포 지시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진술한, 즉 국회에서 진술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문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당사자들이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런 지시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차장까지 다양하게 있는 상황인데. 다 들었다고 하는 진술에 대해서 피청구인 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일종의 대질신문과 유사한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나오는 증인들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때문에 그 앞에서 증언을 하기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어서 가림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아직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한 정치적인 지지, 정치적인 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증인들의 증언에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객관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술한 사람들인데. 정면에서 그 지시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게 되면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 장면이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다른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시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건데, 지시를 한 사람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에서 당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관들의 질문에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그 지시를 받았다는 부하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나는 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김성훈]
직접 신문은 오히려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주요 요직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약간의 문구들은 다르지만 일관되게 국회 의결을 방해하거나 끌어내거나 아니면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 증거로서 제출된 공개된 내용 중에서는 체포조로 활동한 사람들이 누구, 누구를 체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논의했던 그런 카톡방의 화면까지도 증거로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체포 지시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갖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 때는 뭔가 입을 맞추는 듯한 모습 때문에 계속 더 질문을 하고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엇갈릴 것들이 전망되니까 안 할 수 있다는 관측이시죠?
[김성훈]
맞습니다. 분명 그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순간 사실 여기서 신문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얘기하는데 지시를 한 사람과 지시를 받은 사람 일단 두 사람 사이에서 신문이라면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대질신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대질신문에 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 접견금지조치 풀리면서 윤 대통령 오늘부터 일반접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들을 만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아무래도 일반 피고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 중심으로 면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일반 면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 제한이 없지만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중요성, 관계적 중요성 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3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위헌 여부 결론이 내려집니다. 위헌 여부에 따라서 여러 논란도 예상되고 있죠.
[김성훈]
위헌 판단이 이뤄질 경우에는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 자체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엇이 헌법상 맞고 틀린지, 무엇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주장들과 입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재판부 자체를 공격하거나 재판부 자체를 구성하지 않고자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대한 , 헌법 치유 과정으로 도입된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제약이자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판단을 통해서 의견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적인 이야기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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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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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휴 끝난 첫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앵커] 자세한 내용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쯤 재판부가 배당될 것 같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판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형사부로 배당이 되기 시작했고요. 어떤 부가 재판을 맡게 될지, 부장판사도 누구일지 결정됩니다. 다만 2월 중에 보통 법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나 혹은 법관이 교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유력하게 배당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서가 형사합의 25부 배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던데 여기 어떤 곳입니까?
[김성훈]
형사합의 25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해서 앞서서 중요임무종사자들로 구속기소가 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재판부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연관 사건들을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작 시점에 대해서 궁금한데. 정기인사 같은 경우에도 언제 한다, 이런 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김성훈]
정기인사는 매년 2월에 이뤄지고요. 8월에도 한 번 더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이뤄지는 정기인사에서 이번 재판장이 통상 2년 정도 있으면 한 번 이동을 하거든요. 2년이 됐는지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중요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교체가 이루어질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인사가 변수가 되겠군요. 헌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형사재판은 오히려 더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어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형사재판 출석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파면이 된다면 그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출석을 하려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쟁점이 되는 게 재판 횟수에 대한 문제인데 집중심리가 시작되면 일주일에 최소 3번까지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구속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방대한 사건들을 심리하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집중심리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구속 피고인들이 있고 또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구속기간 안에 빠르게 심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주3회 재판, 다른 재판과 비교하면 횟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굉장히 자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통상 3주나 4주에 한 번 정도 열리고요. 구속 상태에서 열리는 재판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당사자들이 있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 필요성이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집중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만 소추가 된 게 아니라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면 그전에 대응에 관해서도 관측을 했지만 선택지가 거론되는 것들이 있죠?
[김성훈]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보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주 큰 건강상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허락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서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 정지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의 움직임을 보면 설 연휴에 100건 이상의 증거들을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증거를 제출하는 건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해당되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혹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를 채택을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건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는 경우 아예 채택을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증인도 20여 명 신청한 상황이고 지연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계속적으로 피청구인 입장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해 달라, 더 많이 기일을 잡아달라. 더 심판 결과가 늦게 나올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재판관들 자체에 대해서 회피를 해야 한다거나 기피 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공격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심판 절차 자체를 지연시키는,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충실히 심리해 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주장하는 것들이 자기방어권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언급하신 것처럼 형사재판이 일주일에 3번 열리게 됐고 헌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 변론기일을 잡았으니까 일주일에 5번을 최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속도로 봤을 때는 2월 중에 탄핵심판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빠르게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공판기일 자체가 2월 초에 바로 잡히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집중심리하는 기간도 탄핵심판 등의 일정을 고려해서 아마 탄핵심판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형사소송 재판의 기간 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겹치지 않게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셨고요. 다음 주에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홍장원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을 한다면 심판정 자체에서 대면하게 될 것이고요. 이번 헌재 심리 기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체포 지시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진술한, 즉 국회에서 진술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문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당사자들이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런 지시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차장까지 다양하게 있는 상황인데. 다 들었다고 하는 진술에 대해서 피청구인 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일종의 대질신문과 유사한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나오는 증인들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때문에 그 앞에서 증언을 하기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어서 가림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아직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한 정치적인 지지, 정치적인 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증인들의 증언에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객관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술한 사람들인데. 정면에서 그 지시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게 되면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 장면이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다른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시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건데, 지시를 한 사람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에서 당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관들의 질문에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그 지시를 받았다는 부하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나는 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김성훈]
직접 신문은 오히려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주요 요직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약간의 문구들은 다르지만 일관되게 국회 의결을 방해하거나 끌어내거나 아니면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 증거로서 제출된 공개된 내용 중에서는 체포조로 활동한 사람들이 누구, 누구를 체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논의했던 그런 카톡방의 화면까지도 증거로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체포 지시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갖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 때는 뭔가 입을 맞추는 듯한 모습 때문에 계속 더 질문을 하고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엇갈릴 것들이 전망되니까 안 할 수 있다는 관측이시죠?
[김성훈]
맞습니다. 분명 그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순간 사실 여기서 신문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얘기하는데 지시를 한 사람과 지시를 받은 사람 일단 두 사람 사이에서 신문이라면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대질신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대질신문에 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 접견금지조치 풀리면서 윤 대통령 오늘부터 일반접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들을 만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아무래도 일반 피고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 중심으로 면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일반 면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 제한이 없지만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중요성, 관계적 중요성 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3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위헌 여부 결론이 내려집니다. 위헌 여부에 따라서 여러 논란도 예상되고 있죠.
[김성훈]
위헌 판단이 이뤄질 경우에는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 자체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엇이 헌법상 맞고 틀린지, 무엇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주장들과 입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재판부 자체를 공격하거나 재판부 자체를 구성하지 않고자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대한 , 헌법 치유 과정으로 도입된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제약이자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판단을 통해서 의견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적인 이야기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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