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술·여자 문제로 '재산 포기' 각서까지 쓴 남편...이혼 시 실제 효력은?

[조담소] 술·여자 문제로 '재산 포기' 각서까지 쓴 남편...이혼 시 실제 효력은?

2025.01.31. 오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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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31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저는 남편과 1년 연애하고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자와 술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이 문제로 수시로 다퉜고, 남편은 용서를 빌며 여러 번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이혼 시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각서를 주면서 나중에 모든 재산을 다 가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임신을 했고 이번에야말로 남편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부싸움 후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혼자 출산해야 했습니다. 2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웠지만 남편은 돌아오기는커녕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 후 공증받았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으로 나누고 남편이 저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정기금 형태로 받고 싶었습니다. 아직 협의이혼을 한 것은 아닌데, 제가 합의서 내용대로 따라야 하나요? 남편은 이미 합의됐으므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부의 사연이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 다들 합의서를 작성하죠?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사실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지만은 따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기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산 분할 부분 때문이라도 합의서를 많이 작성하시고 합의서 작성 건으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조인섭: 네 요즘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도 이혼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하는 부분도 많이 나와서 대부분 합의서는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 중에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 같은 경우에 그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신진희: 네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다툼이나 갈등이 없을 수 없는데요. 특히 이러한 등이 너무 심각하거나 일방의 잘못이 반복되는 경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리고 그 각서에 자주 나타나는 문구로는 ‘이혼 시 재산을 모두 다 포기한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혼하실 때 배우자가 이런 각서를 작성하였다면서 효력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데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연자분은 상대방의 잘못을 많이 해서 이렇게 적어준 건데 왜 효력이 없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있겠지만 우리 법원은 이러한 각서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작성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에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할 때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혼을 해야 생기는 건데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서가 효력을 가지거나 재산 분할에 참작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각서에 배우자가 본인의 잘못을 기재한 경우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만약 각서를 작성하신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상세하게 적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인섭: 네 상대방의 잘못을 상세하게 적어서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입증 자료로는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쨌거나 사연자분 같은 경우 협의 이혼 합의서 작성은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양육비 청구 소송 별도로 할 수 있을까요?

◆신진희: 네 사연자분이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 사이에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있었고 이와 별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문구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양육비의 경우 재판부는 사건 본인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는데 두 사람이 일시금으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 일시금 약정이나 일시금의 액수 등이 사건 본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단되면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보실 것입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신진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행되어야 하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증을 받은 합의서라도 효력은 없으므로 당연히 이혼 소송을 구하시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면 상대방의 여성 문제나 술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상대방이 각서를 작성한 것도 있으므로 위자료 인증에 충분히 참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위자료를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신진희: 네. 그리고 출산 후 사연자분이 혼자 아이를 키웠고 상대방은 양육비를 일절 안 주셨다고 하셨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가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구 양육비는 월 양육비의 미지급 계열 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소득,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조인섭: 또 그럼 면접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진희: 네 사용자분과 상대방은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 면접 교
섭 일정에 대해서도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면접 교섭 일정은 월 2회 예를 들어서 첫째 셋째 주 혹은 둘째 넷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 숙박 면접 교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협의가 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일 면접 교섭으로 면접 교섭 일정을 제한하거나 혹은 매주와 같이 일반 일정보다 더 많이 면접 교섭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합의서를 썼다가 정기금으로 받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는데 이렇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거랑 정기금으로 받는 것 차이가 클까요?

◆신진희: 우선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을 때는 일시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진행을 할 경우 아무래도 합의에 기반되다 보니까 일시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기금으로 받는 경우 혹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서 재산 분할에서 이를 반영해서 재산 분할 금액을 적게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정기금으로 받되 혹은 아이 나이에 따라서 증액하시는 걸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리고 이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조금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총액 측면에서는 정기금으로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 중 작성된 이혼 시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배우자의 잘못을 기재하면 위자료 산정할 때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서나 재산 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요. 별도로 재판상 이혼 진행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 시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그리고 면접 교섭 일정 모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신진희: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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