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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관련 수사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부가 오늘 지정된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에 구속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부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온 형사25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수]
맞습니다. 관계자들이 구속기소가 먼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군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도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함으로써 결국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같은 재판부로 간다고 하면 병합심리도 검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병합심리 같은 경우가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같은 죄를 공범으로 했다고 해서 경우에는 병합심리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병합심리도 검토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병합심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심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공판준비기일이 1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쟁점이 됐던 것이 병합심리로 하는 것이 좋으냐, 병행심리가 좋으냐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병합심리와 병행심리에 대해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본격적인 심리가 3월부터나 가능할 것 같다는 취재기자 보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김성수]
만약 오늘 배당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준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판에 나서기 전에 준비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쟁점이나 증거,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있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 몇 회 정도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병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판기일까지는 아무래도 한 달 정도가 걸리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사건에도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형사사건에도 직접 출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판준비기일까지는 출석하지 않고 이후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부분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내란혐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에는 직접 출석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배경은 뭘까요?
[김성수]
수사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과 별도로 형사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앵커]
각 입장을 짚어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혈사태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성수]
내란죄가 형법 87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헌문란의 목적에 있었는지 이것이 쟁점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전체적으로 판단돼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이 짧았고 유혈사태도 없었고 이것이 내란의 목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폭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고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쪽의 주장을 더 신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증인신문이나 물증, 이 부분은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 이렇게 크게 두 축이 모두 인정돼야 내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어떤 부분들을 입증해서 이런 부분들에 힘을 실을 계획인가요?
[김성수]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는 형법 91조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하나를 정의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서 군이 출동했던 상황이 있었고 또 선관위에 군이 들어갔던 상황 있지 않습니까? 국회 측의 탄핵사건에서도 동일하고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었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근거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양쪽의 증거들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이런 쪽의 주장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거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재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죄 성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보도해 드렸지만 일주일에 세 번씩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사건이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 3번의 출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다음에 실제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만약에라도 2월 말이나 3월 정도라고 하면 그때 헌법재판소의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2월 13일 8차 기일까지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다음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화목으로 할 것인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봐야 되고 형사사건에서도 공판준비기일을 몇 차례 가질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 방침도 밝혔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성수]
보석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구속상태에서 기소됐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 단계에서 1심에서 6개월까지도 최장 연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석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석 같은 경우가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예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임의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이라든지 직권으로 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 예외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10년을 넘는 중한 죄를 범한 혐의를 받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최근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재판부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유를 이유로 해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던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석 청구를 했을 때 만약 재판부가 동일하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달리볼 것인지, 이것을 봐야 되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를 통해서 보석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보석을 청구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헌재 5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핵심 증인이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석할 예정인데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김성수]
헌재 사건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도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기일에 예정돼 있는 증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 차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국회 측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신문을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 신문의 답변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최대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의 증인인 거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 건데.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김성수]
직접 신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문을 했었고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현재 국회 측 증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모습이 비춰질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5차 기일 하루 앞두고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한 것에 대한 위헌 여부가 판단될 것도 만약에 결정이 나면 이 부분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권한쟁의사건 같은 경우 2월 3일에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임명 절차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 여부가 결정되고 만약에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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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관련 수사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부가 오늘 지정된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에 구속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부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온 형사25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수]
맞습니다. 관계자들이 구속기소가 먼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군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도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함으로써 결국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같은 재판부로 간다고 하면 병합심리도 검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병합심리 같은 경우가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같은 죄를 공범으로 했다고 해서 경우에는 병합심리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병합심리도 검토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병합심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심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공판준비기일이 1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쟁점이 됐던 것이 병합심리로 하는 것이 좋으냐, 병행심리가 좋으냐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병합심리와 병행심리에 대해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본격적인 심리가 3월부터나 가능할 것 같다는 취재기자 보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김성수]
만약 오늘 배당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준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판에 나서기 전에 준비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쟁점이나 증거,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있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 몇 회 정도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병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판기일까지는 아무래도 한 달 정도가 걸리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사건에도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형사사건에도 직접 출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판준비기일까지는 출석하지 않고 이후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부분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내란혐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에는 직접 출석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배경은 뭘까요?
[김성수]
수사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과 별도로 형사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앵커]
각 입장을 짚어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혈사태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성수]
내란죄가 형법 87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헌문란의 목적에 있었는지 이것이 쟁점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전체적으로 판단돼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이 짧았고 유혈사태도 없었고 이것이 내란의 목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폭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고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쪽의 주장을 더 신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증인신문이나 물증, 이 부분은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 이렇게 크게 두 축이 모두 인정돼야 내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어떤 부분들을 입증해서 이런 부분들에 힘을 실을 계획인가요?
[김성수]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는 형법 91조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하나를 정의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서 군이 출동했던 상황이 있었고 또 선관위에 군이 들어갔던 상황 있지 않습니까? 국회 측의 탄핵사건에서도 동일하고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었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근거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양쪽의 증거들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이런 쪽의 주장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거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재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죄 성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보도해 드렸지만 일주일에 세 번씩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사건이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 3번의 출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다음에 실제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만약에라도 2월 말이나 3월 정도라고 하면 그때 헌법재판소의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2월 13일 8차 기일까지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다음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화목으로 할 것인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봐야 되고 형사사건에서도 공판준비기일을 몇 차례 가질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 방침도 밝혔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성수]
보석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구속상태에서 기소됐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 단계에서 1심에서 6개월까지도 최장 연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석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석 같은 경우가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예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임의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이라든지 직권으로 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 예외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10년을 넘는 중한 죄를 범한 혐의를 받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최근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재판부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유를 이유로 해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던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석 청구를 했을 때 만약 재판부가 동일하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달리볼 것인지, 이것을 봐야 되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를 통해서 보석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보석을 청구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헌재 5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핵심 증인이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석할 예정인데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김성수]
헌재 사건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도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기일에 예정돼 있는 증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 차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국회 측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신문을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 신문의 답변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최대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의 증인인 거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 건데.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김성수]
직접 신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문을 했었고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현재 국회 측 증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모습이 비춰질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5차 기일 하루 앞두고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한 것에 대한 위헌 여부가 판단될 것도 만약에 결정이 나면 이 부분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권한쟁의사건 같은 경우 2월 3일에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임명 절차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 여부가 결정되고 만약에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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