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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 공수처법이 오늘(31일) 공포돼 시행됩니다.
앞서 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 검사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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