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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윤석열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헌법재판소 공보관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입니다.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이상민, 김용빈을 증인 채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문기일은 2월 11일 화요일 각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입니다.
또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신원식, 백종욱, 조태용을 증인 채택하였습니다.
신원식과 백종욱의 신문기일은 2월 11일 화요일 각 오후 2시와 3시 30분이며 조태용의 신문기일은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피청구인의 1월 30일자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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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관련입니다.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이상민, 김용빈을 증인 채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문기일은 2월 11일 화요일 각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입니다.
또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신원식, 백종욱, 조태용을 증인 채택하였습니다.
신원식과 백종욱의 신문기일은 2월 11일 화요일 각 오후 2시와 3시 30분이며 조태용의 신문기일은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피청구인의 1월 30일자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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