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사건 형사25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사건 형사25부 배당

2025.01.31.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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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선은 이제 법원으로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사실상 형사합의 25부가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몇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친 뒤 늦어도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면,

형사25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최장 6달인 구속 기간과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주 3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탄핵심판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와 중앙지법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밀도 있는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크다면서,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사건이 배당되면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 입장을 들어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보이는데, 남은 쟁점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이 있는 만큼 특수본 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윗선'에 대한 처분만 이뤄졌을 뿐, 공범 사건과 각종 고발 사건도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회 봉쇄나 선관위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일선 군 지휘관들이나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을 기소할 때 내란 혐의만 적용하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기간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온 특수본이 지난 2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박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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