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일반 접견' 가능해진 윤 대통령...재판부 배당

[이슈ON] '일반 접견' 가능해진 윤 대통령...재판부 배당

2025.01.31.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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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정식 배당되면서 이제 형사 재판이 본격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앵커]
주2회 예정된 탄핵심판과 더불어 이제 형사재판까지, 두 재판이 동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는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도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조금 전 윤 대통령 사건 배당이 이뤄졌는데 예상대로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 25부가 내란 전담부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사합의 25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배당이 된 것이고요.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청장 등 관련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배당받아서 심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사건으로서 이 형사합의 25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까지 맡아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재판의 효율성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이 돼서 형사합의 25부에 배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기소가 먼저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소가 돼서 준비기일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일부 사건의 심리라든지 변론의 심리가 속도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병합의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과 병합이 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병합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이은의]
저는 병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관련자들 재판이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었고 최서원 씨, 최순실 씨로 알려져 있는 그분하고는 공소장 내용이 동일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했던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도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병합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재판부로서는 사건들을 병합해서 재판을 하는 것과, 병합하지 않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양지민]
일단 병합해서 진행하게 되면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번 내란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거친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연루된 사람이라든지 다 공통점이 있고요.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합을 해서 심리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각 사건마다 뿔뿔이 흩어져있는 것보다는 사건의 심리 속도를 맞출 수가 있고요. 증거조사라든지 증거관계 면에서도 사실상의 여러 증거들이 현출될 것인데 그것을 심리하는 것에도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한 재판부에서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다라고 해서 내란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한 재판부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하지만 법원은 법관 개개인이 존재를 하지만 각자 양심에 따라서 현출된 증거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으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된 형사 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이분은 법조계에서 어떤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지귀연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고요. 대표적으로 맡았던 사건들을 보면 통진당 부정선거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당시 합병 관련해서 기소가 됐었는데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건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유아인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당시에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앵커]
재판부도 배당됐고요. 그러면 언제쯤 첫 공판이 열릴까요?

[이은의]
1월 말에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첫 기일은 1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277조에 보면 구속된 피고인의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진행 과정을 참고해서 볼 수 있는데 12월 10일에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27일에 구속 기소가 됐는데 1월 16일에 첫 기일이 열렸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면 20일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2월 중순 이전에 첫 기일이 잡히지 않겠나라고 전망이 됩니다.

[앵커]
1심 선고 시점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은의]
구속 최대기간이 처음에 2개월 해서 기소된 다음에 2개월 해서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개월쯤 되잖아요. 7월 말이 구속 만료 시점인데 그전에는 선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7월 말 만료시점 전에 첫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형사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헌재가 일주일에 2번 일정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 3번 정도는 재판장에 나가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미 헌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을 기일로 잡아놨고요. 2월 전체 기일을 다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형사재판에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본인이 출석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최소 주 3회 재판 출석을 이유로 구치소 밖으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주 1회 심리도 가능하지만 집중심리를 한다고 보면 주 2회까지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기일을.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도 헌재에서 주 2회 기일을 잡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헌재 재판 2일에 형사재판 2일 해서 주 4회 재판을 출석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형사소송이 진행됨을 이유로 해서 헌재에서 재판을 중지해 달라, 아니면 조금은 천천히 속도를 늦춰달라고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이 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예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은의]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지금 헌재에서 돌아가고 있는 탄핵심판 관련해서 청구사유하고 만약에 형사법상 재판의 사유가 같게 되면 이 부분을 보류할 수 있다. 늦게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중지, 중단 같은 것을 얘기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에게 적용을 하다 보면 결국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다 놓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라고 알려져 있는 윤석열 검사 시절에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 탄핵심판이랑 그다음에 형사법상 이 재판이 겹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 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이 경우는 사실관계 자체는 전 국민이 알게 중계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의 탄핵심판이 중단될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돌아가게 되면 법정 안에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나올 텐데 각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양지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먼저 시작된 상황이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도 이야기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탄핵심판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변론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형사재판부에 증거로서 현출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원한다면 형사재판부에서 일부 헌재심판에서 나왔던 그런 진술이라든지 기록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그 진술이 공유된다고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본인이 물론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라는 것이 그 목표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권한의 파면을 하느냐 마느냐와 본인의 내란죄의 책임이 있느냐를 묻는 건 다른 취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에게 공개가 되는 탄핵심판정에서의 그런 발언이 결국에는 만약에 형사재판부에서 본인이 발언하는 바와 다르게 된다면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자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를 거의 그대로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 대통령.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면회가 가능해졌는데 가장 먼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앵커]
앞서 정치권에서도 접견에 관한 반응들이 나왔는데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하고 연이 있어서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또 정치적인 행위가 그분들에도 이득이 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것이고요. 여러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지침을 내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쇼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쇼도 적당히들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내라, 풀어줘라 이게 아니라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본인들도 윤석열 대통령도 몸을 같이 동여매서 같이 늪으로 빨려 들어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앵커]
그동안은 면회뿐 아니라 일반인과 편지 주고받는 것도 모두 금지시켰었는데 오늘부터 일반인 면회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횟수나 시간 제한이 있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는 시간이라든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일반인 접견은 좀 다릅니다. 하루에 한 번으로 제한되고요. 시간도 원칙적으로 30분 이내로 제한을 하는데 지금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밀된 그런 구치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여유 있게 두다 보면 또 접견의 기회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분의 시간을 정해서 제한을 두게 되고요. 일반 접견의 경우에는 녹취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은 사실상 어떤 제한이라든지 녹취나 그런 것이 없는 반면에.

[앵커]
변호인 접견은 녹취가 안 되나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녹취가 되지 않는데 일반인 접견의 경우에는 녹취를 하고 그것을 원한다면 수사기관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일반인 접견이 진행이 될 테고 또 오늘 안 그래도 접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온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 결집을 이어갈까요?

[이은의]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면 헌법재판소에도 직접 나가서 진술을 하고 굉장히 많은 증인 신청도 하고 뭐가 됐든 기간을 굉장히 늘려가려는 시도들이나 노력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는 계속 낼 것으로 예측되는데 다만 이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익하게 작용할까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조만간 보석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은 지난 헌법재판소 1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병원에 들른 적이 있잖아요. 안과 질환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질환들이 보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 보석의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과 그리고 임의적 보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불허의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임의적 보석의 경우에는 사실상 판사가 직권으로, 아니면 본인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강상의 문제가 위중하다고 판단이 돼서 나오게 됐지만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안과적 질환이 과연 구치소의 생활을 불가하게 할 정도의 그런 질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머물면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한다면 그게 인용이 될지 아니면 기각될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설 연휴 기간에 이루어졌던 경찰과 검찰 조사 내용이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인데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사실상 없었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는 이 점이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나요?

[양지민]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에 경찰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간담회 정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국무회의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탄핵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헌법이라든지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국무위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법상으로 절차상으로 하자 내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실체적으로 국무회의가 실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다투지 않으면 절차상으로 바로 위법이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또 새로 나온 사실을 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공개 조사 내용인데요. 이 전 장관도 국무회의 당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뭔가 김용현 전 장관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간 것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중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고 회의를 모았을 때 이미 10시경에는 기자회견을 이미 준비해놓은 상황이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말리고 이랬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그런 동의했다, 누군가 동의했다라는 말에 내가 주목당하고 내가 의심받을 거야라는 혹은 내가 책임을 많이 지게 될 거야라는 부담감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거리두기를 하고자 하는 행보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일자가 다시 시작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증언이 배치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증언이 완전히 엇갈리게 되면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지민]
일단 첫 번째 증인신문 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 우호증인이었고 굉장히 본인이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사령관, 다른 사령관들의 경우에도 지금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되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사가 주가 돼서 반대신문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먼저 주신문을 진행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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