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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대통령실 참모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제한 없이 이뤄질 수 있었으나 일반 접견은 공수처에서 구속 이후에 일반접견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겨오면서 이 부분이 풀어져서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는데 또 바로 설연휴가 있어서 그동안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실상으로는 오늘부터 제한 없이 일반접견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접견은 변호인 접견과는 다르게 하루에 한번 원칙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일과시간 중에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는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보통 한 번에 30분 정도, 하지만 수용자 인원이 많은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시간을 한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한 번에 5명 정도를 최대 인원으로 해서 접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참모진을 위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반접견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이제 정치인들이 순차적으로 접견을 올 것 같은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첫 접견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참모진, 대통령들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들의 참모진과 함께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벌써 발언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이 국정운영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설연휴가 있었는데 특히 의료체계가 잘 작동했느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혹시 접수 같은 부분에 불편은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챙겼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들이라든가 대통령실 참모들 이런 사람들의 접견이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일종의 옥중 메시지가 전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앵커]
이제 설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법부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배당되지 않았습니까? 형사25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형사25부는 현재로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형사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전담재판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2025고합129 이렇게 사건번호도 부여가 되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정보사령관, 김용근 전 대령 같은 경우에도 다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건을 배당받아서 진행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아마도 결국 이 모든 사건이 12.3 비상계엄 선포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벌어진 내용을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장 많이 살펴보게 되고 가장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재판부를 일종의 전담 재판부로 만들어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임주혜]
병합심리라고 한다면 합쳐서 한 재판에서 보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공범 같은 관계에 있을 때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도 형사합의부25부에 배당이 된 게 이렇게 병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하지만 어찌 보자면 공범들이라고 해도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재판의 쟁점이나 내용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병합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늘어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재판이 굉장히 초기 준비단계라 개개인별로, 피고인별로 쟁점들이 정리가 돼서 함께 이것을 심리할 수 있을지도 판단이 필요하고요.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 같은 부분도 고려를 해서 병합 여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었는데 같은 형사25부가 됐다는 것은 사안의 통일적인 판단 그리고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듯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까?
[임주혜]
그럴 수 있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된 관련자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일단 이 사건 관계, 사건의 개요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된다면 동일한 사건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사람이 검토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그 재판부의 업무의 과중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재판의 효율성이나 신속함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같은 재판부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또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잘 분석할 수 있는 재판부가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은 언제쯤 시작할까, 그리고 1심 선고는 언제 나올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임주혜]
먼저 기소가 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을 거쳤습니다.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이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어떤 것들을 주요 쟁점으로 해서 변론을 진행할지를 정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열게 되는데요. 변론준비기일은 적어도 다음 달 2월에 몇 차례는 거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르다면 3월 초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3월 초쯤에 본격적 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장 6개월이라는 구속기간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 3~4회 재판을 진행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같은 부분들을 고려하면 집중심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매주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주 2회씩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해당 내란죄에 대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달 내에 8차례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만약 추가로 변론기일이 잡힌다면 3월까지도 재판 출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적으로는 주 5회의 재판 변론을 다 참여해야 하는 그런 일정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데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어떻게 더 연장될 것인지 이 부분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중심리를 하겠지만 주에 1회 정도로 할지 2회 정도로 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배당됐기 때문에 보석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임주혜]
보석 신청은 필연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상태에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1심까지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 그 안에 아직 가정이지만 탄핵심판에서 탄핵 결정이 인용이 되면 추가적으로 그런 직권남용에 대한 별도 기소가 있으면 또 6개월이 연장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결국 보석 청구는 필연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보석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필요적 보석은 10년을 초과하는 그런 징역형을 범하지 안 했을 때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이런 사유들을 갖추면 무조건 법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의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하에,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거주지를 제한해 주는 정도로 보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또 같은 사안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보석신청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한 게 이미 알려져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인용돼서 보증금 1억 원을 납입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거주지를 주거지와 그리고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석이 인용됐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사안상 건강상의 이유가 입증이 된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지 보석이 인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사례와 동일하다, 현재까지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고 본다면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미 지금 사건의 주요임무를 담당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또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사실관계 변화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인용된 거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도 지난번에 헌재 3차 변론기일 마치고 병원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도 참작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해서 다 보석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사정들이 또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강 상태, 계속해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 보석청구가 인용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 내지 증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흔히 형사사건에서 일반인의 경우 보석이 흔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임주혜]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사건의 그런 피고인이었는데 지금 구속이 될 당시에는 피해자들도 많고 피해 금액도 매우 커서 당장 구속이 필요했는데 구속 이후에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다 변제했다면 구속 사유가 없어진다,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여지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보석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결국 사안별로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중단요청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관련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 하면 탄핵심판이 청구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지금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안을 보자면 12.3 비상계엄 선포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동일한 사유로 해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결론이 나오면 안 되니까 형사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이것이 강행규정, 무조건 정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정지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자면 앞으로 있을 6차 변론기일부터는 재판시간도 변론 시작시간도 아침 10시부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증인신청 같은 부분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일단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적으로 변론은 충분히 연장이 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라는 한 국가의 국가안보, 경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장시간 그냥 정지해 둘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정지하기보다는 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가는. 그러니까 정지를 굳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진행되는 심리하고 형사재판하고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임주혜]
사실 원칙적으로 보자면 두 재판은 목표로 하는 바가 다릅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 어떤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그 위배되는 부분이 아주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를 쟁점으로 하고 있어서 두 재판이 궁극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온 자료들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하고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목표하는 바는 다르지만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변론이 종료된 직후에 우리가 그 녹화된 영상을 그대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진술들, 증언들, 재판의 내용들이 또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4월 중순에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이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렇게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면 좀 더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있던데요.
[임주혜]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예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중심리를 하는 이유는 빨리 끝내겠다는 것보다는 증인신문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것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굉장히 장시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하면서 굉장히 길게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증인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는 변론기일에는 증인이 다수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추후에 증인들이 더 신청이 되어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증인신문에는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도 증인신청을 받아들여줄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해야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증인들을 신문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앞서서부터 계속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독수독과론을 거론하며 지금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청할 방침도 밝혔거든요. 검찰은 공소시각 가능성은 0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임주혜]
독수독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추가적으로 발견된 2차 증거의 경우에도 위법한 증거로부터 나온 증거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위법하다, 이런 이론입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그런 이론적인 개념으로서 등장하고 실제로도 적용되는 개념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검찰의 기소 역시 위법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수독과론을 들고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공소기각될 확률이 0%다 이렇게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렇다면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형법하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넘겨받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도 검찰에서는 판단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 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공소기각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재판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 때는 증인이 1명이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3~4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5차 변론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렇게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는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제 앞으로 있을 5차, 6차 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보다는 유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신청한 증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증인들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전에 국정감사라든가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그런 진술들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들도 있었고 무기를 써서라도 국회를 진압하라. 이런 명령을 전달받았다, 이런 진술들이 사령관들을 통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든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증인신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장시간을 투자해서 국회 측이 주신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 대한 그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실하게 충분히 보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5차 변론이 굉장히 중요한 변론이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저번에 국회 측이 요청한 가림막이라든지 분리조치 이런 건 이뤄지지 않을까요?
[임주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직접 신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증인신문에 나서는, 증인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현재까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하면서 굉장히 길게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증인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는 변론기일에는 증인이 다수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추후에 증인들이 더 신청이 되어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증인신문에는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도 증인신청을 받아들여줄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해야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증인들을 신문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앞서서부터 계속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독수독과론을 거론하며 지금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청할 방침도 밝혔거든요. 검찰은 공소시각 가능성은 0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임주혜]
독수독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추가적으로 발견된 2차 증거의 경우에도 위법한 증거로부터 나온 증거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위법하다, 이런 이론입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그런 이론적인 개념으로서 등장하고 실제로도 적용되는 개념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검찰의 기소 역시 위법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수독과론을 들고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공소기각될 확률이 0%다 이렇게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렇다면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형법하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넘겨받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도 검찰에서는 판단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 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공소기각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재판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 때는 증인이 1명이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3~4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5차 변론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렇게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는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제 앞으로 있을 5차, 6차 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보다는 유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신청한 증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증인들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전에 국정감사라든가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그런 진술들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들도 있었고 무기를 써서라도 국회를 진압하라. 이런 명령을 전달받았다, 이런 진술들이 사령관들을 통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든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증인신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장시간을 투자해서 국회 측이 주신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 대한 그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실하게 충분히 보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5차 변론이 굉장히 중요한 변론이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저번에 국회 측이 요청한 가림막이라든지 분리조치 이런 건 이뤄지지 않을까요?
[임주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직접 신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증인신문에 나서는, 증인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현재까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의 공정성에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헌재도 공보관을 통해서 반박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일련의 이런 메시지들이 헌재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임주혜]
사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느냐, 서부지법에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어떤 성향이냐, 이것을 분석하는 건 법 관리라는 것은 법복을 입고 있음으로써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법과 정의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우리가 헌법재판, 탄핵심판도 영상으로 확인되지만 재판관들이 법정에 입장을 하게 되면 모두 기립하게 됩니다. 이게 개개인에 대해서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법정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자면 성향을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누구 쪽의 성향이다, 누가 임명했다. 이것에 따라서 사실 판단이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 결과로서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가 찬성을 했냐, 누가 반대를 했느냐를 보면 결국 또 국민들의 예측과 동일하게 자꾸 그 결론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느 법원에 배당되는지에 따라서 나에 대한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법부도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법부는 이런 요소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탄핵 불복을 위한 밑밥 깔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박지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사이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 친분이 있다고 해서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몇 기다, 이런 동기라고 해서 사실 판단이 달리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돼버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2월 3일,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말 헌법재판소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석으로 남아있던 3명의 헌법재판관 자리 중 에 2명만 임명을 했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2월 3일 월요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5차 탄핵심판 전날 바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금까지는 후보자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긴 건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것은 어떤 절차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권한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없다고 본다면 아마도 마은혁 현재 후보자가 임명될 것이고 그렇다면 9명의 정족수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9명의 정족수가 채워지게 된다고 해도 6명일 때와 8명일 때와 상관없이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 것은 정족수 자체에는 변함이 없어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아마도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눈이 쏟아지는 날씨 속에서도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지지자들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시위자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시위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는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욕설도 하고 폭행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임주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사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폭력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취재진을 향해서 욕설을 한다거나 특정 취재진을 겨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형사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일부 시민들이 취재차량에 대해서도 물건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통행을 막는다거나 한다면 재물손괴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 함께하면 특수폭행같이 형량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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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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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대통령실 참모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제한 없이 이뤄질 수 있었으나 일반 접견은 공수처에서 구속 이후에 일반접견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겨오면서 이 부분이 풀어져서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는데 또 바로 설연휴가 있어서 그동안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실상으로는 오늘부터 제한 없이 일반접견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접견은 변호인 접견과는 다르게 하루에 한번 원칙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일과시간 중에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는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보통 한 번에 30분 정도, 하지만 수용자 인원이 많은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시간을 한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한 번에 5명 정도를 최대 인원으로 해서 접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참모진을 위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반접견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이제 정치인들이 순차적으로 접견을 올 것 같은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첫 접견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참모진, 대통령들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들의 참모진과 함께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벌써 발언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이 국정운영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설연휴가 있었는데 특히 의료체계가 잘 작동했느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혹시 접수 같은 부분에 불편은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챙겼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들이라든가 대통령실 참모들 이런 사람들의 접견이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일종의 옥중 메시지가 전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앵커]
이제 설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법부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배당되지 않았습니까? 형사25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형사25부는 현재로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형사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전담재판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2025고합129 이렇게 사건번호도 부여가 되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정보사령관, 김용근 전 대령 같은 경우에도 다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건을 배당받아서 진행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아마도 결국 이 모든 사건이 12.3 비상계엄 선포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벌어진 내용을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장 많이 살펴보게 되고 가장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재판부를 일종의 전담 재판부로 만들어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임주혜]
병합심리라고 한다면 합쳐서 한 재판에서 보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공범 같은 관계에 있을 때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도 형사합의부25부에 배당이 된 게 이렇게 병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하지만 어찌 보자면 공범들이라고 해도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재판의 쟁점이나 내용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병합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늘어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재판이 굉장히 초기 준비단계라 개개인별로, 피고인별로 쟁점들이 정리가 돼서 함께 이것을 심리할 수 있을지도 판단이 필요하고요.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 같은 부분도 고려를 해서 병합 여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었는데 같은 형사25부가 됐다는 것은 사안의 통일적인 판단 그리고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듯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까?
[임주혜]
그럴 수 있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된 관련자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일단 이 사건 관계, 사건의 개요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된다면 동일한 사건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사람이 검토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그 재판부의 업무의 과중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재판의 효율성이나 신속함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같은 재판부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또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잘 분석할 수 있는 재판부가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은 언제쯤 시작할까, 그리고 1심 선고는 언제 나올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임주혜]
먼저 기소가 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을 거쳤습니다.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이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어떤 것들을 주요 쟁점으로 해서 변론을 진행할지를 정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열게 되는데요. 변론준비기일은 적어도 다음 달 2월에 몇 차례는 거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르다면 3월 초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3월 초쯤에 본격적 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장 6개월이라는 구속기간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 3~4회 재판을 진행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같은 부분들을 고려하면 집중심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매주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주 2회씩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해당 내란죄에 대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달 내에 8차례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만약 추가로 변론기일이 잡힌다면 3월까지도 재판 출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적으로는 주 5회의 재판 변론을 다 참여해야 하는 그런 일정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데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어떻게 더 연장될 것인지 이 부분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중심리를 하겠지만 주에 1회 정도로 할지 2회 정도로 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배당됐기 때문에 보석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임주혜]
보석 신청은 필연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상태에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1심까지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 그 안에 아직 가정이지만 탄핵심판에서 탄핵 결정이 인용이 되면 추가적으로 그런 직권남용에 대한 별도 기소가 있으면 또 6개월이 연장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결국 보석 청구는 필연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보석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필요적 보석은 10년을 초과하는 그런 징역형을 범하지 안 했을 때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이런 사유들을 갖추면 무조건 법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의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하에,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거주지를 제한해 주는 정도로 보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또 같은 사안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보석신청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한 게 이미 알려져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인용돼서 보증금 1억 원을 납입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거주지를 주거지와 그리고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석이 인용됐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사안상 건강상의 이유가 입증이 된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지 보석이 인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사례와 동일하다, 현재까지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고 본다면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미 지금 사건의 주요임무를 담당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또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사실관계 변화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인용된 거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도 지난번에 헌재 3차 변론기일 마치고 병원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도 참작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해서 다 보석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사정들이 또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강 상태, 계속해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 보석청구가 인용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 내지 증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흔히 형사사건에서 일반인의 경우 보석이 흔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임주혜]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사건의 그런 피고인이었는데 지금 구속이 될 당시에는 피해자들도 많고 피해 금액도 매우 커서 당장 구속이 필요했는데 구속 이후에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다 변제했다면 구속 사유가 없어진다,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여지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보석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결국 사안별로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중단요청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관련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 하면 탄핵심판이 청구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지금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안을 보자면 12.3 비상계엄 선포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동일한 사유로 해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결론이 나오면 안 되니까 형사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이것이 강행규정, 무조건 정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정지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자면 앞으로 있을 6차 변론기일부터는 재판시간도 변론 시작시간도 아침 10시부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증인신청 같은 부분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일단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적으로 변론은 충분히 연장이 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라는 한 국가의 국가안보, 경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장시간 그냥 정지해 둘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정지하기보다는 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가는. 그러니까 정지를 굳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진행되는 심리하고 형사재판하고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임주혜]
사실 원칙적으로 보자면 두 재판은 목표로 하는 바가 다릅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 어떤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그 위배되는 부분이 아주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를 쟁점으로 하고 있어서 두 재판이 궁극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온 자료들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하고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목표하는 바는 다르지만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변론이 종료된 직후에 우리가 그 녹화된 영상을 그대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진술들, 증언들, 재판의 내용들이 또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4월 중순에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이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렇게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면 좀 더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있던데요.
[임주혜]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예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중심리를 하는 이유는 빨리 끝내겠다는 것보다는 증인신문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것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굉장히 장시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하면서 굉장히 길게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증인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는 변론기일에는 증인이 다수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추후에 증인들이 더 신청이 되어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증인신문에는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도 증인신청을 받아들여줄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해야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증인들을 신문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앞서서부터 계속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독수독과론을 거론하며 지금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청할 방침도 밝혔거든요. 검찰은 공소시각 가능성은 0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임주혜]
독수독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추가적으로 발견된 2차 증거의 경우에도 위법한 증거로부터 나온 증거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위법하다, 이런 이론입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그런 이론적인 개념으로서 등장하고 실제로도 적용되는 개념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검찰의 기소 역시 위법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수독과론을 들고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공소기각될 확률이 0%다 이렇게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렇다면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형법하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넘겨받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도 검찰에서는 판단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 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공소기각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재판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 때는 증인이 1명이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3~4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5차 변론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렇게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는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제 앞으로 있을 5차, 6차 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보다는 유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신청한 증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증인들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전에 국정감사라든가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그런 진술들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들도 있었고 무기를 써서라도 국회를 진압하라. 이런 명령을 전달받았다, 이런 진술들이 사령관들을 통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든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증인신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장시간을 투자해서 국회 측이 주신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 대한 그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실하게 충분히 보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5차 변론이 굉장히 중요한 변론이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저번에 국회 측이 요청한 가림막이라든지 분리조치 이런 건 이뤄지지 않을까요?
[임주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직접 신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증인신문에 나서는, 증인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현재까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하면서 굉장히 길게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증인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는 변론기일에는 증인이 다수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추후에 증인들이 더 신청이 되어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증인신문에는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도 증인신청을 받아들여줄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해야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증인들을 신문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앞서서부터 계속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독수독과론을 거론하며 지금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청할 방침도 밝혔거든요. 검찰은 공소시각 가능성은 0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임주혜]
독수독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추가적으로 발견된 2차 증거의 경우에도 위법한 증거로부터 나온 증거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위법하다, 이런 이론입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그런 이론적인 개념으로서 등장하고 실제로도 적용되는 개념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검찰의 기소 역시 위법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수독과론을 들고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공소기각될 확률이 0%다 이렇게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렇다면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형법하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넘겨받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도 검찰에서는 판단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 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공소기각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재판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 때는 증인이 1명이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3~4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5차 변론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렇게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는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제 앞으로 있을 5차, 6차 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보다는 유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신청한 증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증인들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전에 국정감사라든가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그런 진술들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들도 있었고 무기를 써서라도 국회를 진압하라. 이런 명령을 전달받았다, 이런 진술들이 사령관들을 통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든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증인신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장시간을 투자해서 국회 측이 주신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 대한 그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실하게 충분히 보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5차 변론이 굉장히 중요한 변론이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저번에 국회 측이 요청한 가림막이라든지 분리조치 이런 건 이뤄지지 않을까요?
[임주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직접 신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증인신문에 나서는, 증인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현재까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의 공정성에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헌재도 공보관을 통해서 반박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일련의 이런 메시지들이 헌재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임주혜]
사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느냐, 서부지법에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어떤 성향이냐, 이것을 분석하는 건 법 관리라는 것은 법복을 입고 있음으로써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법과 정의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우리가 헌법재판, 탄핵심판도 영상으로 확인되지만 재판관들이 법정에 입장을 하게 되면 모두 기립하게 됩니다. 이게 개개인에 대해서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법정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자면 성향을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누구 쪽의 성향이다, 누가 임명했다. 이것에 따라서 사실 판단이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 결과로서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가 찬성을 했냐, 누가 반대를 했느냐를 보면 결국 또 국민들의 예측과 동일하게 자꾸 그 결론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느 법원에 배당되는지에 따라서 나에 대한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법부도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법부는 이런 요소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탄핵 불복을 위한 밑밥 깔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박지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사이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 친분이 있다고 해서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몇 기다, 이런 동기라고 해서 사실 판단이 달리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돼버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2월 3일,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말 헌법재판소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석으로 남아있던 3명의 헌법재판관 자리 중 에 2명만 임명을 했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2월 3일 월요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5차 탄핵심판 전날 바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금까지는 후보자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긴 건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것은 어떤 절차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권한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없다고 본다면 아마도 마은혁 현재 후보자가 임명될 것이고 그렇다면 9명의 정족수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9명의 정족수가 채워지게 된다고 해도 6명일 때와 8명일 때와 상관없이 결국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 것은 정족수 자체에는 변함이 없어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아마도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눈이 쏟아지는 날씨 속에서도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지지자들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시위자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시위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는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욕설도 하고 폭행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임주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사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폭력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취재진을 향해서 욕설을 한다거나 특정 취재진을 겨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형사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일부 시민들이 취재차량에 대해서도 물건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통행을 막는다거나 한다면 재물손괴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 함께하면 특수폭행같이 형량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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