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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 드렸었는데 윤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배당됐습니다. 일단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이 재판부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건 현재 어떤 재판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형사25부 같은 경우에는 내란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혐의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밖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5명에 대해서 내란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상 내란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재판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사법원으로 간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내란혐의 관련 관계자들이 다 같은 재판부로 배당된 건데 법원이 어떤 부분을 주로 고려한 것일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판단을 하기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국 이 재판들은 모두가 관련자들인 만큼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중 하나로서 상당히 쟁점들이나 혹은 증거내용들이 대부분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사건을 또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을 때 처음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진행하는 것보다 이미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그런 재판 기록들, 증거 기록들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점이 있고 또 결국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통일성이 좀 더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러면 지금 형사합의25부에서는 사실상 내란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포함해서 공범들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걸까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합하게 되면 결국에는 겹치는 증인신문이라든가 증거조사들의 상당히 시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재판부라 하더라도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되면 1명의 증인도 이 사건 그리고 저 사건에서 각각 증인신문으로 진행돼서 중복되지만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병합하게 되면 결국에는 관련 증인들은 최소 한 차례 정도 증인신문만으로도 진술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불필요한 중복적인 절차들은 많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병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정도 사건에서 병합 문제는 검찰 측도 그렇고 피고인 측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보도를 봤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이런 병합 가능성에 대해서 언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결국 핵심적인 쟁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병합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재판부에서는 병합의 필요성도 고려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검찰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입장도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같은 재판부가 관련 사건들을 다 같이 심리하는 만큼 1심 선고도 신속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선고 시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다른 재판부에서 새로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비교하자면 더욱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의 구조상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기록들은 대부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역시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됐으니 결국 재판부에서는 동시에 진행하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그 증거들을 먼저 파악하거나 혹은 동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실제로 윤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증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신청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증인신문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또 그외에 윤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증거의 숫자라든가 횟수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당겨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상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앵커]
그런데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병합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검찰이 공범별로 가담 내용이나 이런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 건가요?
[서정빈]
만약에 병합됐을 경우에 한쪽에서는 심리가 빨라질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심리가 느려질 수 있다.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증거가 일치하거나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합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한 재판에서 두 명의 피고인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심리를 받고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 피고인 측에서 신청하는 증거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서 다투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사실 있어서 한편에서는 병합을 했을 때 오히려 심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혹은 지금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이 모두 내란 관련된 사건으로서 매우 중대한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특히나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담당하게 된 상황이니 그렇다면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부담감을 느끼고 그런 측면에서 심리가 조금 지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전국의 법원장 18명이 교체됐고 2월에 법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선고 전에 재판부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년 2월 정도면 법원에 인사이동이 있는 시기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형사25부 재판장도 인사 이동 대상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그렇게 되면 심리가 조금 더 지연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결국 이 사건을 끝까지 재판부에서 그대로 담당하고 갈지 아닐지 이 판단에 따라서 결국에는 인사 이동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보석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을 텐데 언제 청구를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서정빈]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첫 재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만약 청구를 한다면 그때 신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그동안 주장해 왔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주장하면서 보석을 허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보석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보석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는 범죄의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을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이미 이전에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때 중요한 사유는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실 윤 대통령이 각종 수사 절차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헌법재판의 탄핵심판에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보석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졌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한다면 변동된 사안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높지 않나. 그래서 현 상황으로는 보석인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또 독수독과론을 거론하면서 거듭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서정빈]
우선 독수독과론이라는 것은 보통은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 그 증거는 당연히 위법하고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2차적인 증거들. 이 증거들도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당연히 독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론인데. 여기서는 지금 조금 차용을 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 역시도 위법하다. 이런 의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인데 물론 이 부분 무척 중요한 내용이라고는 생각됩니다. 사실 법조계 내에서도 다소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사건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태도를 봤을 때 이 부분이 물론 신중하게 판단은 될 건데 과연 이것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적인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각종 영장 발부 과정에서 수사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땠는지를 비춰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부지법에서 각종 영장들이 발부되면서 결국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법에서도 구속 연장 허가를 불허했지만 그 이유는 결국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수사할 수 없다였고.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했을 때 이전까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 듯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재판에서, 물론 신중히 다룰 만한 그런 쟁점이기는 하지만 이전의 법원의 판단들에 대해서 그걸 뒤집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확인될까. 혹은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비교하자면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물론 이 점은 앞으로 본안에서 더욱 다퉈질 쟁점이기는 해서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거든요. 탄핵심판 절차를 일단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동일한 사유로 헌법재판 말고도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헌법재판, 탄핵심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 삼아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중지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청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사건들의 중요성을 비춰봤을 때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래서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규정도 어디까지나 기소. 그러니까 법원을 구속하는 규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량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기일들을 다 촘촘하게 일괄지정을 해 놓고 이걸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상황이라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 탄핵심판을 중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헌재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 가운데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들 증인에게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려고 할까요?
[서정빈]
우선 이 증인들은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증인들이라는 것이고 직책들을 다 봤을 때 결국에는 국가의 안보사항과 관련해서 진술들을 듣기 위해서 신청한 거고 헌재 역시도 그 부분을 청취하기 위해서 결국 채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을 하자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그중에서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전에 주장을 이미 해 온 것처럼 중국이나 북한의 우리나라에 대한 안보위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의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국가의 비상상태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증인들을 통해서 듣고 싶어할 거고 헌재 역시도 이 증인들에 대해서 채택해 준 만큼 과연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협이라든가 또 계엄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청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을 포함해서 군 간부들 진술을 보면 체포지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측과는 배치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증언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홍장원 국정원 전 처장,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혹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해 온 사람들이고 이런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회를 상당 기간 동안 무력화할 계획이 있었다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해 온 사항이고 당연히 이렇게 모순되고 그 진술들이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증인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4차 변론기일이었죠. 그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5차 변론기일 때 증인들이 새로 출석하게 되면 역시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을 할 거라고 보세요?
[서정빈]
일단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 출신이다 보니 이전에 있었던 증인신문처럼 이들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이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했던 그런 증인신문과 비교했을 때 그 빈도나 혹은 내용들이 상당히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측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는데도 큰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배치가 되는 그런 증인들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해서 혹시라도 재판정에서 서로 모순되는 진술들이 즉각적으로 반박되고 배치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부분의 진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리인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사실 부담적인 측면에서 조금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그렇다면 질문 빈도라든가 혹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축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다음 주 증인신문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이죠.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당연히 형식적으로 구성원이 결국 헌법재판관 9명이서 판단을 하느냐. 혹은 8명이서 판단하느냐 이 차이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다만 이 사건의 진행과 또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8명 혹은 9명의 체제가 차이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 이 사건은 워낙 중대한 사건이기도 하고 관련해서 결국 다양한 증거들이 제출되고 또 앞으로도 증인신문을 통해서 현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9명이든 혹은 8명이든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결국 이런 다양한 증거들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들고 다만 결론이 났을 때 아무래도 9명이 있을 때는 그래서 정원이 채워져 있을 때는 판결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정당성 차원에서의 비판이 잠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천재엽 헌재공보관이 정례브리핑에서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이후에는 국회에서 결정하겠다. 헌재법 75조 결정 취지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로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브리핑에서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빈]
지금 발표가 된 대로 그대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결국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하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따라서 추가적인 임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달리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론은 있고 그걸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딱 그 정도를 설명한 거고 이 부분은 물론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만약에라도 최 권한대행이 침해를 인정한 결론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헌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됐을 당시에 국무회의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상민 전 장관도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을 반대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진술들이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약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먼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계엄이 위헌이다 혹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라고 판단받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헌재에서 판단할 때 만약 이런 국무회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중대한 계엄선포 행위를 하면서 최소한 법적으로 정해놓은 절차까지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국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크다.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적인 것도 무시된 점은 결국 그 중대성을 조금 더 높여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약간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보면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계엄선포의 이유 중의 하나가 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진숙 위원장이 주장을 했던 내용. 이 탄핵소추는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설사 탄핵소추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목적이 좀 부수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대상자의 헌법 그리고 법률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 말은 탄핵 자체는 적법하다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 사안에서 적용되고 혹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결정, 결국 기각을 받았다는 결정을 오히려 근거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탄핵 자체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기각될 수 있는, 기각돼 버린 부당한 탄핵들을 계속 이어온 게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윤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다고 보일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아예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쪽에서 이 부분을 근거로 들든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유리한 쪽으로 근거로 들든 사실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제 재판관에 대한 편향성 문제를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대행과 이재명 대표 친분의혹도 있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가족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사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사유나 혹은 회피사유가 되는지 문제이기는 한데 법률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런 주장들은 사실은 법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띤 그런 주장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핵심판들이 헌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까지도 가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또 비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만 이 주장이 그렇다면 정말 이 주장대로 헌법재판소에서의 그런 재판관들의 과거 행적이나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비슷한 취지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법률 해석 문제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다수의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주장들이 가능은 하겠지만 결론에 있어서 실제로 재판관들의 이런 성향들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기피신청을 지금 했으니까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이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죠. 이 부분은 본인도 판단을 물론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재판관 1명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전체적으로 사실은 좀 고민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시작된 일반접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첫 접견을 하기도 했는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접견은 오늘 처음이었잖아요. 통상 접견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정빈]
미결수용자, 그러니까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접견의 경우 매일 1회 접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회 접견을 하면서도 그 시간이 통상적으로는 한 1분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지금 1일 1회 원칙은 유지를 하면서 다만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라든가 현재 상황 등을 비교했을 때 그 시간은 법적으로 이제 허용되는 30분까지는 일단 허용을 하고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접견 정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사실 이 부분은 법적인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관련된 절차들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법적으로 각 재판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탄핵 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결집세를 모으고 또 다양한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도 한 방어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렇게 다양한 접견이나 메시지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어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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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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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 드렸었는데 윤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배당됐습니다. 일단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이 재판부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건 현재 어떤 재판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형사25부 같은 경우에는 내란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혐의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밖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5명에 대해서 내란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상 내란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재판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사법원으로 간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내란혐의 관련 관계자들이 다 같은 재판부로 배당된 건데 법원이 어떤 부분을 주로 고려한 것일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판단을 하기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국 이 재판들은 모두가 관련자들인 만큼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중 하나로서 상당히 쟁점들이나 혹은 증거내용들이 대부분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사건을 또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을 때 처음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진행하는 것보다 이미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그런 재판 기록들, 증거 기록들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점이 있고 또 결국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통일성이 좀 더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러면 지금 형사합의25부에서는 사실상 내란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포함해서 공범들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걸까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합하게 되면 결국에는 겹치는 증인신문이라든가 증거조사들의 상당히 시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재판부라 하더라도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되면 1명의 증인도 이 사건 그리고 저 사건에서 각각 증인신문으로 진행돼서 중복되지만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병합하게 되면 결국에는 관련 증인들은 최소 한 차례 정도 증인신문만으로도 진술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불필요한 중복적인 절차들은 많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병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정도 사건에서 병합 문제는 검찰 측도 그렇고 피고인 측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보도를 봤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이런 병합 가능성에 대해서 언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결국 핵심적인 쟁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병합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재판부에서는 병합의 필요성도 고려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검찰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입장도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같은 재판부가 관련 사건들을 다 같이 심리하는 만큼 1심 선고도 신속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선고 시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다른 재판부에서 새로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비교하자면 더욱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의 구조상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기록들은 대부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역시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됐으니 결국 재판부에서는 동시에 진행하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그 증거들을 먼저 파악하거나 혹은 동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실제로 윤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증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신청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증인신문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또 그외에 윤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증거의 숫자라든가 횟수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당겨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상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앵커]
그런데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병합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검찰이 공범별로 가담 내용이나 이런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 건가요?
[서정빈]
만약에 병합됐을 경우에 한쪽에서는 심리가 빨라질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심리가 느려질 수 있다.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증거가 일치하거나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합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한 재판에서 두 명의 피고인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심리를 받고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 피고인 측에서 신청하는 증거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서 다투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사실 있어서 한편에서는 병합을 했을 때 오히려 심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혹은 지금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이 모두 내란 관련된 사건으로서 매우 중대한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특히나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담당하게 된 상황이니 그렇다면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부담감을 느끼고 그런 측면에서 심리가 조금 지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전국의 법원장 18명이 교체됐고 2월에 법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선고 전에 재판부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년 2월 정도면 법원에 인사이동이 있는 시기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형사25부 재판장도 인사 이동 대상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그렇게 되면 심리가 조금 더 지연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결국 이 사건을 끝까지 재판부에서 그대로 담당하고 갈지 아닐지 이 판단에 따라서 결국에는 인사 이동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보석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을 텐데 언제 청구를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서정빈]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첫 재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만약 청구를 한다면 그때 신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그동안 주장해 왔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주장하면서 보석을 허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보석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보석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는 범죄의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을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이미 이전에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때 중요한 사유는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실 윤 대통령이 각종 수사 절차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헌법재판의 탄핵심판에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보석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졌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한다면 변동된 사안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높지 않나. 그래서 현 상황으로는 보석인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또 독수독과론을 거론하면서 거듭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서정빈]
우선 독수독과론이라는 것은 보통은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 그 증거는 당연히 위법하고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2차적인 증거들. 이 증거들도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당연히 독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론인데. 여기서는 지금 조금 차용을 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 역시도 위법하다. 이런 의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인데 물론 이 부분 무척 중요한 내용이라고는 생각됩니다. 사실 법조계 내에서도 다소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사건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태도를 봤을 때 이 부분이 물론 신중하게 판단은 될 건데 과연 이것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적인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각종 영장 발부 과정에서 수사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땠는지를 비춰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부지법에서 각종 영장들이 발부되면서 결국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법에서도 구속 연장 허가를 불허했지만 그 이유는 결국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수사할 수 없다였고.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했을 때 이전까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 듯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재판에서, 물론 신중히 다룰 만한 그런 쟁점이기는 하지만 이전의 법원의 판단들에 대해서 그걸 뒤집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확인될까. 혹은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비교하자면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물론 이 점은 앞으로 본안에서 더욱 다퉈질 쟁점이기는 해서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거든요. 탄핵심판 절차를 일단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동일한 사유로 헌법재판 말고도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헌법재판, 탄핵심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 삼아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중지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청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사건들의 중요성을 비춰봤을 때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래서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규정도 어디까지나 기소. 그러니까 법원을 구속하는 규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량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기일들을 다 촘촘하게 일괄지정을 해 놓고 이걸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상황이라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 탄핵심판을 중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헌재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 가운데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들 증인에게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려고 할까요?
[서정빈]
우선 이 증인들은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증인들이라는 것이고 직책들을 다 봤을 때 결국에는 국가의 안보사항과 관련해서 진술들을 듣기 위해서 신청한 거고 헌재 역시도 그 부분을 청취하기 위해서 결국 채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을 하자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그중에서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전에 주장을 이미 해 온 것처럼 중국이나 북한의 우리나라에 대한 안보위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의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국가의 비상상태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증인들을 통해서 듣고 싶어할 거고 헌재 역시도 이 증인들에 대해서 채택해 준 만큼 과연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협이라든가 또 계엄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청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을 포함해서 군 간부들 진술을 보면 체포지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측과는 배치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증언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홍장원 국정원 전 처장,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혹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해 온 사람들이고 이런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회를 상당 기간 동안 무력화할 계획이 있었다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해 온 사항이고 당연히 이렇게 모순되고 그 진술들이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증인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4차 변론기일이었죠. 그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5차 변론기일 때 증인들이 새로 출석하게 되면 역시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을 할 거라고 보세요?
[서정빈]
일단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 출신이다 보니 이전에 있었던 증인신문처럼 이들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이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했던 그런 증인신문과 비교했을 때 그 빈도나 혹은 내용들이 상당히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측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는데도 큰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배치가 되는 그런 증인들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해서 혹시라도 재판정에서 서로 모순되는 진술들이 즉각적으로 반박되고 배치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부분의 진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리인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사실 부담적인 측면에서 조금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그렇다면 질문 빈도라든가 혹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축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다음 주 증인신문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이죠.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당연히 형식적으로 구성원이 결국 헌법재판관 9명이서 판단을 하느냐. 혹은 8명이서 판단하느냐 이 차이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다만 이 사건의 진행과 또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8명 혹은 9명의 체제가 차이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 이 사건은 워낙 중대한 사건이기도 하고 관련해서 결국 다양한 증거들이 제출되고 또 앞으로도 증인신문을 통해서 현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9명이든 혹은 8명이든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결국 이런 다양한 증거들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들고 다만 결론이 났을 때 아무래도 9명이 있을 때는 그래서 정원이 채워져 있을 때는 판결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정당성 차원에서의 비판이 잠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천재엽 헌재공보관이 정례브리핑에서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이후에는 국회에서 결정하겠다. 헌재법 75조 결정 취지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로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브리핑에서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빈]
지금 발표가 된 대로 그대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결국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하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따라서 추가적인 임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달리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론은 있고 그걸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딱 그 정도를 설명한 거고 이 부분은 물론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만약에라도 최 권한대행이 침해를 인정한 결론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헌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됐을 당시에 국무회의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상민 전 장관도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을 반대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진술들이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약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먼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계엄이 위헌이다 혹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라고 판단받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헌재에서 판단할 때 만약 이런 국무회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중대한 계엄선포 행위를 하면서 최소한 법적으로 정해놓은 절차까지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국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크다.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적인 것도 무시된 점은 결국 그 중대성을 조금 더 높여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약간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보면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계엄선포의 이유 중의 하나가 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진숙 위원장이 주장을 했던 내용. 이 탄핵소추는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설사 탄핵소추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목적이 좀 부수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대상자의 헌법 그리고 법률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 말은 탄핵 자체는 적법하다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 사안에서 적용되고 혹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결정, 결국 기각을 받았다는 결정을 오히려 근거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탄핵 자체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기각될 수 있는, 기각돼 버린 부당한 탄핵들을 계속 이어온 게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윤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다고 보일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아예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쪽에서 이 부분을 근거로 들든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유리한 쪽으로 근거로 들든 사실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제 재판관에 대한 편향성 문제를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대행과 이재명 대표 친분의혹도 있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가족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사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사유나 혹은 회피사유가 되는지 문제이기는 한데 법률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런 주장들은 사실은 법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띤 그런 주장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핵심판들이 헌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까지도 가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또 비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만 이 주장이 그렇다면 정말 이 주장대로 헌법재판소에서의 그런 재판관들의 과거 행적이나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비슷한 취지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법률 해석 문제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다수의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주장들이 가능은 하겠지만 결론에 있어서 실제로 재판관들의 이런 성향들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기피신청을 지금 했으니까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이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죠. 이 부분은 본인도 판단을 물론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재판관 1명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전체적으로 사실은 좀 고민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시작된 일반접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첫 접견을 하기도 했는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접견은 오늘 처음이었잖아요. 통상 접견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정빈]
미결수용자, 그러니까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접견의 경우 매일 1회 접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회 접견을 하면서도 그 시간이 통상적으로는 한 1분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지금 1일 1회 원칙은 유지를 하면서 다만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라든가 현재 상황 등을 비교했을 때 그 시간은 법적으로 이제 허용되는 30분까지는 일단 허용을 하고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접견 정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사실 이 부분은 법적인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관련된 절차들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법적으로 각 재판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탄핵 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결집세를 모으고 또 다양한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도 한 방어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렇게 다양한 접견이나 메시지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어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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