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탄핵심판·형사재판 어디로?

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탄핵심판·형사재판 어디로?

2025.02.01.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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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긴 설 연휴가 끝나고 달이 바뀌었죠.잠시 멈춰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도 다시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일정도 숨 가쁘게 진행될 전망인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법률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2자 내란특검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지 말고 현행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자고 언급하면서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훈]
한 문장밖에 안 되는 얘기지만 여기에는 각각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특검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재판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아직 수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죠. 특히 마무리되지 않았던 게 당시 참여했던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재판을 통해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사가 마무리돼서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특검은 원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지켜보자는 이유로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특검 자체가 공적인 기관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공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치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지장이 생기거나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추가적인 수사 대상은 지금 구속돼서 기소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 있어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찌 보면 수사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계속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경,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이었습니다.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누가 기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집중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야당이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수사의 속도를 보면 결국 내란죄라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단순가담, 선전선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층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요종사임무자 이상의 혐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소가 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다시 재발의가 돼서 특검이 임명돼서 하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들도 기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재발의를 할 실익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보자고 했는데 오히려 특검이 타깃으로 할 것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부의 이유의 정당성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수긍하지 않고 재발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면회가 이루어지면서 변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과의 자리도 마련됐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김성훈]
여러 가지로 아까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저희도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약간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우리가 탄핵소추가 된 상태에서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데 이번에 접견을 하고 접견한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봤을 때는 마치 이제 직무에 복귀를 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국정을 챙겨서 국정에 관한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고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한 범죄로 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접견이라는 상태로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제시가 되는 것이 지금 탄핵소추에서 직무정지된 상황과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써는 오히려 직무에 복귀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여주는 메시지들을 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연휴가 끝나면서 일반접견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번과 같은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관련된 중요 정치적인 인물들이 우선순위로 접견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 인물들로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다. 혹은 그런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전반에 있어서 여론적으로 전체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접견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오히려 평소보다도 많은 정치적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 비롯해서 5명의 참모들이 접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접견 인원이나 횟수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김성훈]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접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일 1회에 한정해서 통상 10분 정도 내외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원도 소수의 인원으로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접견의 내용과 규모를 봤을 때는 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많이 길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일반접견에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지가 관심인데 아무래도 횟수나 인원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루어질지가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그 부분은 우선순위는 배우자 접견이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부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소위 말해서 앞에 접견 신청한 사람들 때문에 접견을 못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주변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동하는 과정과정마다 경호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합의 25부로 정해졌습니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 내란죄 범죄 혐의점과 관련해서 어떠한 실체적 진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재판부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고 나머지 재판들은 배정을 안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25부에서는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또한 25부에서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형사 25부에 윤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뷰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많은 사건들이 배당이 됐는데 공범 사건들과 병합해서 심리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 변론을 분리해 달라고 각 변호인들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적어도 중요임무종사자들의 혐의점과 우두머리 혐의점의 각각에 있어서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변론을 분리하거나 마치 여러 혐의점, 예를 들어서 범죄사실 자체가 7, 8개가 합쳐져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분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핵심적인 범죄사실이 사실상 공범으로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2월 중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조심스럽게 첫 선고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구속 기한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기소가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맞춰서 늦어도 7월 전까지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공소사실, 공소장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두껍지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실들을 인정하는 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인들이나 증언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촐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몇 가지 간명한 사실들, 즉 각각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 든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 영장 없는 체포에 대한 지시 등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의 증언이 있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체포조를 운용된 사람들이 논의한 카톡방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인정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판단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하면 7월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또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재판이고 구속 상태라는 점들이 고려되다 보니까 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과 구속 상태 재판의 속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속기간 안에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공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공범들도 여러 명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구속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 특히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럼 탄핵심판을 일주일에 2번 나가고 그러면 주에 최소 3번 이상 재판정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러면 형사재판에도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재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석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부 과거 전직 대통령 사건들을 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강제 인치해서 재판정에 앉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다는 방침인데 법원의 허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지금으로서는 보석 허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지금까지 일련의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점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범죄혐의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혐의점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석방을 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아주 중대한 건강상의 위험이 있거나 예를 들어 암 말기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특별한 신변상에 문제가 없다면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의료질환의 중대성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석이 받아들여진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암 2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진술 및 조사들을 진행해놓은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충분하게 협조적으로 진술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사람이 재판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들어 탄핵심판 절차를 일단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근거가 있는 분석입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서 법원의 재량으로, 헌법재판소의 재량으로 관련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절차를 중지할 수는 있습니다. 심판 절차를 중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가령 정무직이 아닌 상근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것보다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가리는 게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파면할 것인지, 복귀를 할 것인지를 만약에 형사사건을 기다리고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하면 한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기다려서 한다는 건 사실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직으로 복귀할 것인지, 파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적으로 처벌할 건지를 결정하는 심판은 원칙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다시 진행이 되잖아요. 증인도 되게 예정이 되어 있고 전 사령관들이랄지, 그런 증인들로부터 헌재가 어떤 부분을 확인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지금 탄핵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유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차단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행동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중 하나가 계엄의결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 심지어는 여당 대표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체포, 즉 영장도 없는 체포를 지시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정확하게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각각의 사령관과 1차장의 진술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고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계엄해제 의결을 빨리 막으라는 내용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헌재가 봤을 때는 헌법 수호자로서 제한된 권력만을 행사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입법부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장악하거나 중요 정치인들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배제하면 안 되는 중대한 헌법적 그리고 법률적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2월 4일에 각 심리 과정에서의 증인들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두 종류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변호인단의 전략이 비슷할 거라고 보시나요?

[김성훈]
변호인들의 전략이 법률적인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아예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가짜뉴스로 판명되었던 뉴스까지 제시를 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면서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사안마다 법리적인 전략적인 태도를 취한다기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최대치의 정치적인 동원들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사실관계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 즉 당시에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는지 포고령 1호를 통해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통해서 입법부를 아예 대체하고 임의적인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한다는 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그리고 형사소송의 변호인들이 똑같은 방향성으로 주장할 가능이 높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치적 메시지에 주력한다, 이런 말을 해 주셨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언급하면서 이런 발언들이 좀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의 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김성훈]
이건 법률가로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성향을 분석한 다음에 재판정 외에서 판사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대에 앉아서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들어갈 때 현직 대통령이라도 인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한 개개인이 아니라 이 법 시스템 자체가 우리 공화국에서 만든 법 시스템 자체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각각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사들, 재판관들에 대한 신상이라든지 아니면 재판관들의 개별적인 성향들을 문제 삼아서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건 사실상 이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이 절차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이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굉장히 법정 자체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인들의 전략이라고, 아까 제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으로 했을 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어떤 결론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그런데 사실 불복절차는 없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논란에 대해서 헌재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은 정치적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법관들은 자신들이 맡은 직업적인 양심과 책임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성향으로 이 탄핵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발표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각각이 주장하고 있는 것, 십몇 년 전의 SNS 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친분이라든지 친소관계에 따라서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당하지 않다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재판관을 공격하고 판사를 공격해서 그 절차 자체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이번에 탄핵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 사법은 최종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인 문제가 사법화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는 사법을 각각의 판사의 성향, 판사의 예전 글, 판사의 무언가에 따라서 다시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떤 갈등도 해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들인지를 엄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헌재가 구성이 되어서 이 사람은 보수 쪽, 이 사람은 진보 성향이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사법시스템을 만들고 이 사법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이거를 두 글자로 얘기하면 체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체제인데요. 이 체제 속에서 각각의 재판관과 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없이, 혹은 존중이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남은 건 법 시스템에 따라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폭력적으로 해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극단적인 각각의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사법시스템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그 체계 속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앵커]
다가오는 2월 3일 월요일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부분도 나올 텐데요. 그 부분 역시 지켜봐야겠고요. 끝으로 내란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국회에서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또 계엄 선포 당일 정황을 진술한 내용이 밝혀졌잖아요. 왜 이렇게 자세가 바뀌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자신이 증언한 내용들이 나중에 자신의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에 성실하게 응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신병에 대한 확보를 수사기관이 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수사 내용들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당시 정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배치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현출 혹은 형사재판에서의 현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법률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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