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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차녀 조 모 씨가 61억 원 상당 증여세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61억2천여만 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조 씨 일가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차녀 조 씨가 2009년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이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됐고, 2012년부터 5년여간 받은 배당금도 증여됐다고 보고 증여세를 각각 22억 원, 39억 원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의 최초 재원을 지난 1996년에 증여받았다며 이미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마쳤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부녀 사이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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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 씨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의 최초 재원을 지난 1996년에 증여받았다며 이미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마쳤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부녀 사이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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